민사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05-07 선고검수완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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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861 민사 사건(2015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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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여러 피고들이 함께 소유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있었다.
  •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며 이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들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소유되어야 하며, 토지만 따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들의 반소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과 피고들이 함께 소유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소유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물과 토지가 분리되어 소유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건물은 여러 세대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주민등록에도 각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 토지 지분은 건물 지분과 함께 이전되었으며, 토지는 건물 대지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 관련 법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건물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다.
  • 원고는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았지만, 건물과 분리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가 토지 공유자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와 그 위 건물은 함께 소유되어야 하며, 건물과 분리된 토지 소유권 이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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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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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10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3-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475·대전고등법원·2006-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812·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95·수원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2013-10-3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 고】 【변론종결】2015. 4.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본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과 같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6.16/748.2 지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각 1/8 지분, 피고 5가 93.48/748.21 지분, 피고 8(대판:피고 6)이 13.1/249.4 지분, 피고 6(대판:피고 7)이 31.18/249.4 지분, 피고 7(대판:피고 8)이 93.54/748.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각 1/8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얻는 부당이득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의 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소유하기 위한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할이 금지되고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나.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아무 관련이 없어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나, 위 당사자의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소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1. 8. 23.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건물은 지층 내지 4층 각 105.32㎡인데, 지층은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1층 내지 4층은 각 2 세대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의 8세대 주택은 구조적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대별로 건물과 토지 지분이 함께 이전되었으며, 주민등록에도 세대별로 표시되어 있다. ㈑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6(대판:피고 7)이 101호, 피고 2가 201호, 피고 4가 202호, 피고 5가 301호, 피고 1이 302호, 피고 7(대판:피고 8)이 401호, 피고 3이 402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 8(대판:피고 6)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9902호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그 중 토지에 대하여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낙찰을 받았다. ⑵ 판단 ㈎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8세대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인 호실로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고 주민등록상 구별하여 표시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과 일괄하여 양도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8 지분, 피고 5, 피고 6(대판:피고 7), 피고 7(대판:피고 8) 역시 거의 1/8에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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