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 1심2013-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함께 제기했다.
  • 법원은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 원고의 본소 청구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계약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중간확인의 소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인데, 법원은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본소 청구만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는 단순 사실에 불과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 중간확인의 소는 본래 청구와 밀접한 법률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기한 확인 청구는 본소와 선결적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전제로 말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확인 소송은 불필요하고 확인 이익도 없다고 봤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이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이전 확정된 판결에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무효가 인정되었고, 이를 부정할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간확인의 소는 각하됐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본소 청구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