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10880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17-07-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가단108801 민사 사건(2017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가 담보를 위한 것이라며,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가등기가 담보가 아니거나, 청산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미 채무를 대신 갚아 청산금이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대신 갚아 청산금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액 중 상당 부분이 이자나 임대수입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청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대신 갚아 청산금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액도 인정되지 않아 청산금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가 단순한 매매가등기가 아니라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었다.
  •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피고가 원고의 채무 일부를 대신 갚아 청산금이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통지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변제액 중 상당 부분은 이자 지급이나 임대수입으로서 원금 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청산금이 없으므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 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봤다.
  • 이런 이유로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어 청산 절차가 필요하나, 피고가 채무를 대신 갚아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14나16668·수원지방법원·2014-10-14·2심·기각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5757·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기각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10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3-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2013-10-3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639·청주지방법원·2017-09-01·2심·기각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9312·광주지방법원·2018-05-16·1심·각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040·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34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기각

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497·제주지방법원·2011-05-25·2심·기각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4333·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등기 말소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회복 및 본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34325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1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081·서울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6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09-13·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120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643·서울고등법원·1976-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43497·서울고등법원·2008-12-11·2심·원고 승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단11147·서울지방법원·2004-01-09·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강호정 외 1인) 【변론종결】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6. 23. 접수 제773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11. 28. 접수 제157928호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와 2006. 6. 23. 접수 제7738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무렵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순번 2 내지 5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후 피고 내지 피고의 남편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 무렵인 부천새마을금고의 아래와 같이 순번 1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5. 6. 9. 체납금액 10,397,900원인 부천시 원미구의 순번 6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20,000,00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순번일 자채권최고액피담보채권액(피고 주장)피담보채권액(원고 주장)근저당권자말소일자12002. 10. 31.300,000,000원230,000,000원230,00,000원부천새마을금고2006. 12. 29.22003. 2. 18.40,000,000원30,000,000원178,000,000원소외 22005. 12. 1.32003. 3. 27.13,000,000원10,000,000원소외 242005. 2. 7.196,000,000원150,000,000원피고52005. 2. 25.15,000,000원10,000,000원10,000,000원소외 2 430,000,000원418,000,000원 체납금액압류권자말소일자62005. 6. 9. 10,397,900원부천시 원미구2005. 12. 2.합계 440,397,900원428,397,90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의 부천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2006. 12. 29.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또한 부천시 원미구에 체납금액 10,397,900원을 변제한 후 2005. 12. 2.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5. 11. 28.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이 100% 이루어졌을 때 이 사건 가등기를 즉시 해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2. 7. 기준 178,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와 그 후 발생한 2005. 2. 25.자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합계 188,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쳐졌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본등기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가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2005. 2. 7. 기준 19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와 그 후 발생한 2005. 2. 25.자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의 합계)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대위변제금액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청산통지가 필요 없다. 원고에 대한 청산통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017. 4. 25.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음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또한 원고의 그 간의 행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1)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가 2005. 11. 28.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이 100% 이루어졌을 때 이 사건 가등기를 즉시 해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물론 그 액수에 관하여는 앞에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③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나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점, ④ 그 밖에 담보가등기 설정시에도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형태를 취하는 거래의 일반적 관행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20,000,000에서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30,000,000원과 부천시 원미구의 압류등기에 따른 체납금액 10,397,900원을 공제한 잔액은 279,602,100원(520,000,000원-230,000,000원-10,397,900원)인데,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188,000,000원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0,000,000원이다)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가담법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이상 그에 기한 본등기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담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 1) 피고는 2009. 11.경 원고의 소외 5에 대한 채무 113,987,100원을 대신변제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2017. 4. 25.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 위와 같은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09. 11.경 원고의 소외 5에 대한 채무 113,987,1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20,000,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30,000,000원과 부천시 원미구의 압류등기에 따른 원고의 체납금액 10,397,900원을 공제한 잔액 279,602,100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188,000,000원이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00,000,000원이다)와 위 대위변제금 113,987,100원을 공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게 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1,5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고, ② 피고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으로 2005. 3. 8.부터 2005. 11. 28.까지 합계 27,1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12. 27.부터 2006. 6. 23.까지 합계 7,100,500원을 지급하며, 2006. 6. 30.부터 2008. 9. 22.까지 합계 21,955,500원을 지급하여 총합계 56,156,000원을 변제하였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 월 60만원(교회 15만원, 분식집 45만원)도 피고가 취득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위 금액을 포함하여 2009. 11.경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존재하므로, 청산금이 없다는 피고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6,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500만원 중 2005. 1. 28. 소외 3의 계좌로 입금된 5,101,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6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한 등기비용으로 소외 3 법무사에게 입금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5. 1. 26. 자신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 외에 그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1,500만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2005. 3. 8.부터 2005. 11. 28.까지 지급한 27,100,000원과 2005. 12. 27.부터 2006. 6. 23.까지 지급한 7,100,5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1억 8,800만원 또는 2억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6. 6. 30.부터 2008. 9. 22.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는 21,955,500원에 관하여는, 그 중 ㉠ 700만원은 원고의 자녀인 소외 1이 피고로부터 2006. 12. 29. 차용한 300만원, 2007. 3. 22. 차용한 400만원에 대한 변제로 지급한 것으로 금액이고, ㉡ 나머지 14,955,500원은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7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월 210만원에 임차하고 그 차임 중 일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 14,955,50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의 상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월 210만원의 차임을 원금의 변제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 월 60만원(교회 15만원, 분식집 45만원)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원금의 변제로 수령하였음을 보기 어렵고, ④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14,955,500원 및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월 60만원의 차임 중 일부금액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원금에 대한 변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이자금액도 상당한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원금의 변제에 사용된 금액이 22,385,000원(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34,385,000원)이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2009. 11.경을 기준으로 청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