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643서울고등법원 1심1976-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643 민사 사건(1976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이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반박하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소송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가처분에 따른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본안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피고가 주장한 본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 계약 해제 및 채무 변제 관련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근거로 한 가등기의 기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가등기 말소 청구는 본안 소송이 끝나지 않아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그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1040·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단11147·서울지방법원·2004-01-09·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3나4081·서울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333·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등기 말소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회복 및 본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120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3092·서울고등법원·1969-03-0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17895·인천지방법원·1997-05-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사12·수원지방법원·1988-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3497·서울고등법원·2008-12-11·2심·원고 승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676·대구고등법원·2015-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401·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판단 없음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4283·서울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패소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7·광주고등법원·1982-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1310·대구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체결된 매매예약·매매계약에 따른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031·대구고등법원·1975-09-03·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8·광주고등법원·1975-04-0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05757·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기각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0880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7-05·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0522·대구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9335·서울고등법원·1989-02-14·2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원고의 재산처분을 제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738·창원지방법원·2016-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603·서울고등법원·1973-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7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2·1심·원고 승소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303·부산고등법원·2016-06-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725·춘천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재나506·서울고등법원·1992-06-25·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846·서울고등법원·1972-03-08·2심·원고 승소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2351·서울고등법원·1985-11-29·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사13·대구고등법원·1978-09-26·2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등기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본안소송진행중에 별도로 제기된 그 가등기말소소송의 적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74가합26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 법원 서산지원 1974.3.4.자 접수 제1837호로 된 가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건 가등기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본안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므로 이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원고들은 위 본안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이건 소송의 당사자적격도 없으니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등기가처분에 의하여 가등기가 행하여졌을 때에는 그 본안사건이 확정전이라도 본안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여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하는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건토지라 함)에 관하여 원고들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들은 이건 토지에 관한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건 토지에 관하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74파 2호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1973.10.1.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피고 이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것을망 소외 1에게 매도함에 있어 대금은 8,240,000원으로 하고, 대금의 결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의소외 2에 대한 채무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산지점에 대한 채무 도합 5,24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1971.말까지 피고에게 지급키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만은 먼저소외 1 이름으로 넘겨주었던 것인데 동인은 그중 3,770,000원만을 변제한 후 1970.4.15. 사망하고 그의 고동상속인등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한채 남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1973.8.1. 그 이행을 최고하고, 같은해 10.1.소외 1과 맺은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인소외 3외 6인을 상대로 앞에 적은 것과 같은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가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것이 피고의소외 2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동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피고와망 소외 1과의 사이에 맺어진 매매계약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가 된채소외 2로부터 직접소외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 설시한 증거중 당원이 믿지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와소외 1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고 보면, 피고에 있어 그와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건 가등기는 그 기본이 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한 이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항소를 기각키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천경송 정상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