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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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643 민사 사건(1976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이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반박하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소송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가처분에 따른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본안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피고가 주장한 본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 계약 해제 및 채무 변제 관련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근거로 한 가등기의 기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가등기 말소 청구는 본안 소송이 끝나지 않아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그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1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등기 말소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회복 및 본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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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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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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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부부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원고의 재산처분을 제한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등기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본안소송진행중에 별도로 제기된 그 가등기말소소송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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