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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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846 민사 사건(1972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선대인 이순종 명의로 임야가 등기되어 있었다.
- 피고 김석겸은 이순종이 사망한 후, 사망자인 이순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 김석겸은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장말임에게 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들은 이순종의 상속인으로서, 이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임야가 종중 소유이고 이순종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김석겸은 사망한 이순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순종의 상속인으로서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 따라서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피고들이 주장한 임야가 종중 소유이고 이순종이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임야에 묘소가 있다고 해서 종중 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들은 이순종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인정받아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법흥사로부터 임야에 심어진 소나무를 사들여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하고 지상권 말소를 요구함.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써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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