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1846서울고등법원 2심1972-03-08 선고검수완료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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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846 민사 사건(1972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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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선대인 이순종 명의로 임야가 등기되어 있었다.
  • 피고 김석겸은 이순종이 사망한 후, 사망자인 이순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 김석겸은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장말임에게 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들은 이순종의 상속인으로서, 이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임야가 종중 소유이고 이순종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김석겸은 사망한 이순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순종의 상속인으로서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 따라서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피고들이 주장한 임야가 종중 소유이고 이순종이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임야에 묘소가 있다고 해서 종중 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들은 이순종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인정받아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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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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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215·서울고등법원·1971-03-24·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나165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기각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78·서울고등법원·1973-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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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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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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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643·서울고등법원·1976-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단11147·서울지방법원·2004-01-09·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910·서울고등법원·1971-06-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040·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3092·서울고등법원·1969-03-0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3497·서울고등법원·2008-12-11·2심·원고 승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615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603·서울고등법원·1973-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66·서울고등법원·1972-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3553·서울고등법원·1989-02-22·2심·원고 승소

법흥사로부터 임야에 심어진 소나무를 사들여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하고 지상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57·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696·서울고등법원·1981-04-02·2심·원고 승소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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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644·대구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승소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5094·대구지방법원·2011-05-18·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716·서울고등법원·1972-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190·춘천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1123·서울고등법원·1976-02-27·2심·원고 승소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20·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3나1201·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478·대구고등법원·1974-12-04·2심·원고 승소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원고 패소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재나506·서울고등법원·1992-06-25·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써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원고, 항소인】 이규희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김석겸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49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김석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산 116의2 임야 1단 3무보에 관하여 1969.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80,994호로서 1965.2.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장말임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0.8.31. 위 등기소 접수 제6979호로서 1970.8.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을 위하여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2심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 제2항 기재의 본건 임야는 일정시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이순종의 소유로 임야대장에 사정 등재되고 이를 기초로 1937.6.1. 동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후 피고 김석겸이 위 망인의 사망후인 1969.11.경(위 망인은 1944.7.9.에 사망하였다) 사망자인 위 이순종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69가10804)을 제기하여 동 피고(동 소송에서는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망인으로부터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념겨온 후 그 위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 장말임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들이 위 망 이순종의 재산 공동상속인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임야에 대한 피고 김석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이루어진 피고 장말임 명의의 위 가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된다 할 것인바,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본건 임야는 원래 피고 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종중이라 약칭함)의 소유인데 일정시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종중에서는 본건 임야를 종손인 위 망 이종순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에 동인의 소유명의로 사정 등재하고 이를 기초로 동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두었던 것이데 그후 종중에서는 1943. 음력 10.1. 본건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것을 결의하고 그 시경 위 망인에게 신탁해지통고를 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환원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중 1969.8.30. 본건 임야를 피고 김석겸에게 매도하고 이에 따른 동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전술한 바와 같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방법을 이용한데 불과하므로 동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 및 원심증인 이희종 당심증인 이우종의 각 일부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이규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및 을1호증의 1(회의록)의 각 일부 기재는 당심증인 이천우, 동 이선우의 각 증언 및 성림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각서)의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단 위 이규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외)에 비추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을4호증의 2(세보) 및 을2호증의 4(철권)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임야내에 위 종중의 6대 종손인 위 망 이순종의 6대조 및 그 배우자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묘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본건 임야를 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외의 피고들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본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는 종중이고 위 망 이순종은 종중의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망 이순종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김석겸은 본건 임야에 대한 동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막소등기절차를, 피고 장말임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89조,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황선당 홍성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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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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