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6151수원지방법원 2심1995-02-24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0년 1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1945년 10월, 소외 3이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소외 1 사망 후, 1967년 12월 19일 피고 2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68년 1월 20일, 피고 2가 피고 3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2월 23일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
  • 1985년 4월 12일, 피고 3이 피고 1에게 증여하여 다음 날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소외 2의 상속인으로, 소외 3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등기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 또는 전득자입니다. 이 사건 임야는 1940년 소외 1이 소외 3에게 매도하고, 1945년 소외 3이 소외 2에게 재매도되었으나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2가 상속등기 후 피고 3에게 매도, 다시 피고 1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 대한 등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여러 사람에게 전전 매도되면서 점유가 연속적으로 승계된 경우, 최종 점유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3의 상속인들이 피고 2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 아버지가 이미 타에 처분한 부동산을 아들이 증여받아 등기한 경우, 이는 아버지의 의무위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피고 1이 피고 3으로부터 증여받은 등기는 무효입니다.
  • 불법원인급여의 법리에 따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1에 대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이 여러 차례 매도되었으나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최종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처분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어 점유가 승계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 [2] 타에 처분된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등기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3] [2]항의 경우, 그 아버지의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