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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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7867 민사 사건(2013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사람이 혼인하여 딸을 낳은 뒤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으나, 그 아들을 첫 번째 부부 사이의 자녀로 호적에 올렸다.
- 아들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가 자신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땅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 이후 법적으로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친자 관계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들의 호적도 수정되었다.
- 원고는 분묘를 굴착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피고들에게 요구했으나, 피고 1과의 소송은 조정으로 끝났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분묘 관리 권한이 친딸인 피고 2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묘를 파헤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피고들에게 요구했으나, 법원은 분묘 관리 권한이 친딸인 피고 2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분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아들이 제사 주재자로서 권한을 가질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조상의 무덤을 관리하는 권리는 장남 계통의 남자 후손에게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
- 아들과 고인의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없어진 점, 아들이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현재 사회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으면 여자 후손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친딸이 분묘 관리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주장한 분묘 관리권 포기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분묘 관리 권한이 친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분묘 굴착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법적 친자 관계와 사회 관습, 제사 주재자의 의사와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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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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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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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과 혼인하여 딸 丙을 둔 후 丁과 사이에 얻은 아들 戊를 甲과 乙 사이의 자로 호적신고하고, 乙이 사망하자 자기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하여 戊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戊에게 乙의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乙의 제사는 그의 친딸인 丙이 주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丙이 乙의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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