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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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7867 민사 사건(2013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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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사람이 혼인하여 딸을 낳은 뒤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으나, 그 아들을 첫 번째 부부 사이의 자녀로 호적에 올렸다.
  • 아들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가 자신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땅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 이후 법적으로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친자 관계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들의 호적도 수정되었다.
  • 원고는 분묘를 굴착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피고들에게 요구했으나, 피고 1과의 소송은 조정으로 끝났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분묘 관리 권한이 친딸인 피고 2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묘를 파헤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피고들에게 요구했으나, 법원은 분묘 관리 권한이 친딸인 피고 2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분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아들이 제사 주재자로서 권한을 가질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조상의 무덤을 관리하는 권리는 장남 계통의 남자 후손에게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
  • 아들과 고인의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없어진 점, 아들이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현재 사회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으면 여자 후손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친딸이 분묘 관리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주장한 분묘 관리권 포기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분묘 관리 권한이 친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분묘 굴착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법적 친자 관계와 사회 관습, 제사 주재자의 의사와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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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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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094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6-19·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2심·원고 일부 승소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769·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34012·인천지방법원·2021-04-20·1심·원고 승소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1987-05-22·1심·원고 승소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145·대구고등법원·1984-1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1595·제주지방법원·1994-05-26·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4·광주고등법원·1977-05-18·2심·기각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89민재1·광주고등법원·1957-04-15·2심·각하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1나2778·서울고등법원·1973-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4-04-21·1심·판단 없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755·대구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승소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과 혼인하여 딸 丙을 둔 후 丁과 사이에 얻은 아들 戊를 甲과 乙 사이의 자로 호적신고하고, 乙이 사망하자 자기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하여 戊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戊에게 乙의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乙의 제사는 그의 친딸인 丙이 주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丙이 乙의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3. 9. 선고 2011가단46591 판결 【변론종결】2013. 1.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 1에 대한 소송은 2011. 8. 10. 원고와피고 1 사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3. 원고의피고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과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피고 1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지번 1 생략) 임야 12,57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 내의 분묘(가)(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굴이하고, 상석(나), 망부석(다, 라)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부분 66㎡를 인도하라.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피고 2의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나), 망부석(다, 라)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부분 66㎡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각 변경하였다). 【이 유】 1.피고 1에 대한 소송의 종료 여부 원고와피고 1 사이에서 제1심법원의 2011. 7. 1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1. 8. 10.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피고 1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 2.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소외 1은 1946. 11. 1.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피고 2를 두었는데, 1968. 5. 13.소외 3과의 사이에서 아들인피고 1을 얻자 같은 달 25일피고 1을소외 1과 망인 사이의 자로 호적신고하였다. 2) 망인은 1969. 9. 28. 사망하였는데, 그 무렵소외 1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망인의 묘인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 그 후소외 1은 1973. 5. 28.피고 1의 생모인소외 3과 혼인하였고, 2006. 8. 8. 사망하였다. 3)소외 1은 1996. 6. 13.피고 1에게 분할 전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지번 2 생략) 임야 35,207㎡(그 후 이 사건 임야 외 7필지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같은 달 7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피고 1은 2006. 6. 19.소외 4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달 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소외 4은 2008. 1. 29.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원고의 지분은 10분의 1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소외 5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은 그 설치 당시 망인의 아들(적모자 관계)이었던피고 1에게 있음에도 망인의 딸인피고 2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피고 2에게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종손에게 속하나,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손이 아닌 자도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를 지칭하는바, 종래 우리의 관습은 우선적으로 적장자가 제사상속인이 되고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손, 중자, 서자, 중손, 서손의 순서로 제사상속인이 되는 것이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은 일응 망인의 서자인피고 1에게 있다고 보인다. 나) 한편 어떤 경우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제사제도가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관습을 고려하되, 여기에서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하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관습을 고려해야 하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1990. 1. 3.자 민법 개정으로 망인과피고 1 사이의 적모자 관계가 소멸된 점(민법 부칙 제4조),피고 1이 2001. 5. 4. 망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아, 2001. 5. 7. 호적상 모를 망인에서 ‘소외 3’으로 정정한 점 및피고 1의 출생경위, 망인의 합리적인 의사, 망인에게 친딸인피고 2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 1에게는 망인의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현재의 우리나라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피고 1에게 망인의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망인의 제사는 망인의 친딸인피고 2로 하여금 주재하게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피고 2가 망인의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결국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2는 2006. 8. 26.소외 3과의 사이에,소외 3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원고 주장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소외 3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피고 2는 더 이상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나), 망부석(다, 라) 등 시설물을 철거하며,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피고 2와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소외 3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한편소외 3과피고 2 사이에서 2006. 8. 26. “5,000만 원을소외 3이 2006. 8. 28.피고 2에게 입금하고, 2006. 10. 25. 6,000만 원을피고 2에게 입금하고, 위 금액을 입금하는 조건은피고 2가소외 3 및피고 1에 관한 민사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고,소외 3이피고 2에게, 2006. 8. 8. 4,000만 원을, 같은 달 28일 5,000만 원, 같은 해 10. 25. 6,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원고와피고 2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피고 2와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피고 2와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 1에 대한 소송은 2011. 8. 10.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제1심판결 중피고 1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고, 원고의피고 2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피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감정도: 생략] 판사 김승표(재판장) 허일승 정경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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