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356전주지방법원 2심2006-1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나1356 민사 사건(2006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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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에 이 사건 임야 4,860㎡ 중 1/4 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1952년경부터 이 임야 내 묘역에 자신의 할머니 분묘를 설치하고 점유해 왔다.
  • 1995년경 피고는 이미 다른 곳에 있던 할아버지 묘를 이 묘역에 합장하고 상석과 망부석이라는 석물을 설치했다.
  •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합장묘와 석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분묘기지권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점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야의 1/4 지분 소유자로서 피고가 설치한 할아버지 합장묘와 석물에 대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분묘기지권과 점유취득시효의 인정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의 할머니 분묘 부분에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합장묘 및 석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점유취득시효도 원고의 등기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가 설치된 부분에만 미치며, 새로운 분묘 신설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와 석물에는 분묘기지권이 미치지 않는다.
  • 피고는 1952년부터 할머니 분묘 부분에 대해 20년 이상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가 1995년에 소유권 등기를 마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는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는데, 분묘 설치자는 일반적으로 소유 의사가 없다고 봐 법적 보호가 제한된다.
  • 피고가 주장한 권리남용(원고 청구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할머니 묘 부분만 점유할 권리가 있고, 합장묘와 석물 부분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야 일부 지분 소유자로서 피고가 설치한 할아버지 합장묘와 석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피고의 분묘기지권은 할머니 묘 부분에만 한정되며, 점유취득시효도 원고의 등기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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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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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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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2심·원고 일부 승소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5210·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68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세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094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6-19·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375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3437·대구지방법원·2010-07-15·2심·원고 승소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6가단510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97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7-15·2심·원고 패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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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02·대구고등법원·2018-09-1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220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58055·수원지방법원·2017-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34300·대전지방법원·2014-04-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과 피고가 공유하는 OO지역 임야를 각자의 지분에 맞게 나누되 가치 차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10218·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각하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2614·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3. 1. 30. 선고 2000가단2045 판결 【변론종결】2006.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상평동(지번 1 생략) 임야 4,860㎡ 중 별지 도면1 표시 B 부분에 위치한 별지 도면2 표시 8,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묘역 (3) 부분 8.36㎡ 중 망소외 2의 묘 부분을 굴이하고, 별지 도면 2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상석 0.96㎡ 및 별지 도면2 표시 14,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망부석 0.07㎡를 각 철거하며, 위 토지 합계 1.03㎡를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상평동(지번 1 생략) 임야 4,860㎡ 중 별지 도면1 표시 B 부분에 위치한 별지 도면2 표시 8,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묘역 (3) 부분 8.36㎡를 굴이하고, 별지 도면 2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상석 0.96㎡ 및 별지 도면2 표시 14,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망부석 0.07㎡를 각 철거하며, 위 토지 합계 9.39㎡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 증인소외 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소외 4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1. 18. 정읍시 상평동(지번 1 생략) 임야 4,8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4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1952년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1 표시 B 부분에 위치한 별지 도면2 표시 8,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36㎡(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 한다)에 자신의 할머니인 망소외 1의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하다가, 1995년경 다른 곳에 이미 안장되어 있던 할아버지인 망소외 2의 묘를 이 사건 묘역에 단분의 형태로 합장하고, 그 묘지를 정비하면서 별지 도면 2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96㎡에 상석과 별지 도면2 표시 14,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07㎡에 망부석(이하 상석 및 망부석을 합하여 이 사건 석물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물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묘역을 굴이하고, 이 사건 석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 합계 9.39㎡(8.36㎡ + 0.96㎡ + 0.0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분묘기지권의 존부 및 범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묘역 및 석물 전부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52년경부터 이 사건 묘역에 피고 할머니인 망소외 1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수호, 봉사하면서 이 사건 묘역을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52년경부터 20년이 지난 1972년에 이 사건 묘역 중 망소외 1의 묘부분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사실만으로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이 사건 묘역 중 1995년경에 합장한 망소외 2의 묘 부분과 그 무렵에 설치한 이 사건 석물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묘역 중 망소외 2의 묘부분과 이 사건 석물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묘역 중 망소외 1의 묘부분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1952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묘역 부분이 피고 소유의 임야인 같은 동(지번 2 생략)의 일부로 알고 그 위에 망소외 1의 묘를 설치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묘역과 이 사건 석물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묘역 등 전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묘역 등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묘역 등의 시효취득의 기산점은 이 사건 묘역에 피고 할머니인 망소외 1의 분묘를 설치하고 점유를 개시한 1952년경이고, 그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3년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기간의 경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1995. 1. 18.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묘역 중 망소외 1의 분묘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묘역에소외 2의 묘를 합장하였다 하여 위 분묘기지권이 상실되지도 아니하고, 합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묘역이 크게 증감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기존의 묘역 부분과 증감된 묘역 부분을 판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묘역 및 이 사건 석물의 침범의 정도가 극히 미미함에 비하여 이 사건 묘역을 굴이하고, 이 사건 석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피고에게는 피해가 극심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묘역 중 망소외 2의 묘 부분을 굴이하고, 이 사건 석물을 각 철거하며,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석물이 위치한 합계 1.03㎡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목록 각 생략] 판사 유길종(재판장) 신명희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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