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나1356 민사 사건(2006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에 이 사건 임야 4,860㎡ 중 1/4 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1952년경부터 이 임야 내 묘역에 자신의 할머니 분묘를 설치하고 점유해 왔다.
- 1995년경 피고는 이미 다른 곳에 있던 할아버지 묘를 이 묘역에 합장하고 상석과 망부석이라는 석물을 설치했다.
-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합장묘와 석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분묘기지권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점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야의 1/4 지분 소유자로서 피고가 설치한 할아버지 합장묘와 석물에 대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분묘기지권과 점유취득시효의 인정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의 할머니 분묘 부분에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합장묘 및 석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점유취득시효도 원고의 등기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가 설치된 부분에만 미치며, 새로운 분묘 신설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와 석물에는 분묘기지권이 미치지 않는다.
- 피고는 1952년부터 할머니 분묘 부분에 대해 20년 이상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가 1995년에 소유권 등기를 마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는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는데, 분묘 설치자는 일반적으로 소유 의사가 없다고 봐 법적 보호가 제한된다.
- 피고가 주장한 권리남용(원고 청구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할머니 묘 부분만 점유할 권리가 있고, 합장묘와 석물 부분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야 일부 지분 소유자로서 피고가 설치한 할아버지 합장묘와 석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피고의 분묘기지권은 할머니 묘 부분에만 한정되며, 점유취득시효도 원고의 등기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원고들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세웠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 등과 피고가 공유하는 OO지역 임야를 각자의 지분에 맞게 나누되 가치 차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함.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