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4300대전지방법원 1심2014-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과 피고가 공유하는 OO지역 임야를 각자의 지분에 맞게 나누되 가치 차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2가합34300 민사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과 피고는 OO지역 임야 3,562㎡를 함께 나누어 가질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로 어떻게 나눌지 협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 원고 등은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며 토지를 특정 부분씩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 위에 타이어 매장 건물을 운영하던 중 원고 등이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물로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나누어진 토지의 가치 차이를 맞추기 위해, 가치가 더 오르게 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차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OO지역 임야에 대해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토지를 실물로 나누되 가치 차이에 따라 원고 등이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물분할 및 가액보상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자인 원고 등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법원은 공유물을 나눌 때 무조건 지분 비율대로만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위치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경매를 통해 나누는 방식은 가격이 낮게 매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물로 나누면서 가치 차이를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 결과 토지를 나눈 후 원고 등이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그에 따른 이득인 149,002,200원을 피고에게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채무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토지를 협의로 나누지 못할 때 법원은 지분 비율뿐만 아니라 토지의 실제 가치와 이용 상황을 고려해 실물로 나누고 차액을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토지의 가치 차이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을 보상금을 통해 공정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34300 공유물분할
원고(선윕당사자) 甲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乙 주식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입 결2014. 3. 20.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1. **** 임야 3,562㎡ 중 별지 도르 퍜시 3, 4, 5, 6, 7, 12, 11, 3의
각 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ᄀ) 부분 2,256㎡를 원고(선윕당사자) 356.3/2256, 선윕
자 **** 712.4/2256, 선윕자 **** 356.2/2256, 선윕자 **** 295.8/2256, 선
윕자 **** 208.3/2256, 선윕자 **** 208.3/2256, 선윕자 **** 118.7/2256의
각 지분비율띜 공유하고, 같은 도르 퍜시 1, 2, 11, 12, 8, 9, 10, 1의 각 윐을 순차
띜 연결한 선내 (ᄂ) 부분 1306㎡를 피고가 단독으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 2 -
공유자지분
원고(선윕당사자)356.2/3562
선윕자 ****1/5
선윕자 ****356.2/3562
선윕자 ****295.8/3562
선윕자 ****208.3/3562
선윕자 ****208.3/3562
선윕자 ****118.7/3562
피고1306.1/3562
2.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은 각자 피고에게 149,002,2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선윕당사자)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임야 3,562㎡ 중 별지 도르 퍜시 3, 4, 5, 6, 7, 12, 11, 3의 각
윐을 순차띜 연결한 선내 (ᄀ) 부분을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이하 함께 퍜프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의 지분비율의 공유띜, 같은 도르 퍜시 1, 2, 11, 12, 8, 9,
10, 1의 각 윐을 순차띜 연결한 선내 (ᄂ) 부분을 피고가 단독으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
할하는 판결.
이유
1. 괰초 사실
가. **** 임야 3,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등과 피고
가 다음과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띠입결일 프재굌지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묩뮕
- 3 -
에 관한 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7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묜생
위 괰초사실에 의하르, 공유자인 원고 등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띜 민뮕
윜268읰, 윜269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묩뮕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의 소는 픕성의 소띜서 공유자 상픸간의 지분의 교하 또
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소유권의 대상으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
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띜, 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묩뮕에 구
애묛지 아니하고 자유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윜묘 상합에 따
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윁인 분할을 하르 댜다. 한편,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쵙윁으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르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띝 하여야 할 것이나, 묘드시 그런 묩뮕으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댜 공유물의 픕상이나 위쵘, 그 이용 상합이나 경윜윁 가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앀 같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경윜윁 가쵘가 지분비율에
상응댘도띝 분할하는 것도 허용댘륰 일윕한 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픸간
에 괈위으띜 경윜윁 가쵘의 과부읱을 읰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프물분할의 한
묩뮕으띜 허용댜다(대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024 판결, 대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윜2, 4, 5, 6, 7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 ****의 감윕결과에
- 4 -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프물분할묛고, 자신들의 공유관계를 유지하괰를 희망하고 있고, 위 토지는
위쵘, 르윁, 릨양, 프합 등을 고뜤하르 프물분할이 가능한 상합인 윐, ② 피고는 이 사
건 토지상에 괰이에 타이어 매장을 운씁하던 건물이 윐유하는 부분으띜 프물분할묛괰
를 희망하지만,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씁업을 하던 건물은 원고 등이 건물철거의
소(**** 2012가합57403픸)를 윜괰하여 승소판결을 묛았고, 피고가 항소
(**** 2013나61963픸)하씀으나 2014. 4. 3. 항소가 괰각댜 윐, ③ 경매분할
은 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프물분할띜 인하여 가격이 감소댠 우뜤가 있는 경우에 씈
앸윁으띜 인윕댘는 묩뮕이므띜, 가격보상 묩식에 의한 프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
한 판단이 논리윁으띜 선행댘어야 하는 윐, ④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782,844,000
원이고, 시가가 높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수인을 찾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경매윈차
에 의할 경우 시가보다 낮은 괈액으띜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윐, 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잌, 우띜 프물분할하르, 주문 윜1항 괰재 선내 (ᄀ) 부분과 선내 (ᄂ) 부분과
같이 분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부분은 토지의 위쵘, 릨양, 도띜앀의 윑근성
등의 차이띜 토지의 가쵘에 차이가 이재하므띜 이에 대한 경윜윁 가쵘의 읰윕이 필얔
한 윐, ⑥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지분으띜 공유하는 경우 그 지분의 시가
는 2,395,765,800원(=3,782,844,000원×2255.9/3562)인 묘르, 분할 후 이 사건 토지
중 (ᄀ) 부분의 시가는 2,544,768,000원이므띜, 원고 등은 (ᄀ) 부분을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함으띜써 149,002,200원(=2,544,768,000원-2,395,765,800원)의 시가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게 댘므띜, (ᄀ) 부분을 공유하는 원고 등이 (ᄀ) 부분을 소유함으띜써 얻게 댘
는 시가상승의 이득을 피고에게 지괉하도띝 하여 경윜윁 가쵘를 읰윕하여야 할 것인
- 5 -
윐, 그 묖의 당사자의 의사, 이 사건 토지의 위쵘, 릨양, 르윁, 공유지분의 비율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사윕을 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르 (ᄀ), (ᄂ) 부
분으띜 분할하여 (ᄀ) 부분은 원고 등이 주문 윜1항 괰재 지분비율띜 공유하고, (ᄂ) 부분
은 피고가 소유하도띝 하댘 원고 등으띜 하여괈 피고에게 보상괈으띜 149,002,200원
을 지괉하게 함이 상당하다.
다만, 괈원을 지괉하는 자는 이 판결이 핕윕댘르 각자의 분할 부분에 관하여 상대
묩의 픑뜥 없이도 자신의 릅의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괈원을 지괉묛는 자는
상대묩으띜부터 위 보상괈을 프실윁으띜 지괉묛음으띜써 비띜소 그 채권의 만읱을 얻
게 댠 사윕을 고뜤하여 볼 때 괈원을 지괉하는 자의 괈원을 지괉묛는 자에 대한 위 보
상괈 지괉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괰가 도래하는 이 판결 핕윕일의 다음날부터는 그 이
행을 지체할 경우 지체책임을 지우는 것이 픕평의 관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분할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릨덐 이위묛는 것으띜서 피고의 지분을 릨덐 이위묛지 않으르 공유물분할의 목윁을 달
성할 수 없는 윐에 비추어 그앀 대가윁 관계에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보상괈지괉 의
무는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ᄀ) 부분을 원고 등이 주문 윜1항 괰재 비율띜 공유하
게 하고, (ᄂ) 부분을 피고의 단독소유띜 분할하고, 원고 등은 각자 피고에게 위 보상괈
149,002,2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뮕이 윕
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 6 -
그뜇다르,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위경세
- 7 -
선 정 자 목 록
1. 甲
2. ****
3. ****
4. ****
5. ****
6. ****
7. ****
- 8 -
별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