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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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721 민사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99조, 민사소송법 제1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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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원고와 피고 E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D를 자녀로 두었다. 망인은 OO지역 소재 임야 15,570㎡를 소유하고 있었다.
  • 해당 임야에는 선조 10기의 분묘 중 2기가 이장되고 F, G, H, I, J, K, L 등 8기의 분묘가 남아 있었다.
  •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과 함께 벌초 등 선산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선조들의 제사주재자 지위에 있고 임야 중 9,917.4㎡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B, C, D는 원고가 생전부터 분묘를 관리하지 않고 제사를 거부했으며, 2018년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며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피고 B이 망인을 도와 제사와 차례를 지내왔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들은 임야 내 분묘 면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별도로 수목을 기르거나 벌목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자신이 제사주재자 지위에 있고, 선조 8기의 분묘가 있는 임야 중 일부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며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제사를 거부하고 지위를 포기했으며 임야가 금양임야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제사주재자 지위와 임야 중 9,917.4㎡가 금양임야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
  •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장남이자 연장자인 원고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원고가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망인 사망 이후에도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왔으며, 친척들이 원고가 오래전부터 분묘를 관리해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갈등,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지낸 제사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사주재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망인의 납골당 사용료 절반을 부담한 점 등도 고려하여,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과 금양임야 확인에 관한 판례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의 변경된 법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또한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의 금양임야 해당 여부가 인정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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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 145721 금양임야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피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 4. E 변 론 종 결2026. 3. 18.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1. 원고가 F, G, H, I, J, K, L에 대한 제사주재자임을 확인한다. 2. **** 임야 15,5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9,917.4㎡는 금양임야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 2 - 3. 소송비용 중 20%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K(2022. 5. 7. 사망 ,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망 L와 사이에 원고 (남, ****), 피 고 E(여, ****)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여, ****), 피고 D(남, ****)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 임야 15,570㎡(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4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벌초를 포함한 선산 관리를 하여 왔다 . 원고 는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과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에 안치된 선조들인 F, G, H, I, J, L의 제사주재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야는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 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 다. 나. 피고 B, C, 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 3 - 원고는 망인의 생전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하지 않고 제사를 거부하였고, 2018 년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 B은 망 인을 도와 망인과 피고 B의 주거지에서 제사 및 차례를 지내왔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 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이 사건 임야 내에 설치된 분 묘의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별도로 수목을 기르고 있거나 따로 벌목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 는다 . 3. 판단 가. 원고의 제사주재자 해당 여부 1)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 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 구 관습법에 따르면 종손이 있는 경우에 그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제사주재자 인 그 종손에게 있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 다51182 판결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 다14006 판결 등 참조 ). 그 후 대법원은 위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 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 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 4 -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어 대법원은 다시 제사주재자 결 정방법에 관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 계비속 중 남녀 ,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고,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 이에 망인의 제사주재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장남이자 연장자인 원고가 망인과 선조들인 F, G, H, I, J, L의 제사주재자로서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원고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등 원고에 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6, 7, 12 내지 23, 25 내지 30, 32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망인의 생전이나 사망 이후 제 사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망인의 제사를 지내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들을 관리하여 왔던 점, ③ 원고와 피고들의 친척들은 망인과 원고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있 는 분묘들을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갈등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이 사건 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지낸 제사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 5 - 사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망인의 납골당 사용료 절 반을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B, C,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B,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임야의 금양임야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의 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 평 이내의 묘토 인 농지 ,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 79037 판결 등 참조 ),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당해 토지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금양임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 16. 선 고 2001다79037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 호증의 기재 , 감정인 R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R, 주 식회사 S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에 10 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2기의 분묘가 이장되어 현재 F, G, H, I, J, L의 분묘 등 8기의 분묘가 현존하고 있는 사실 , 이 사건 임야는 T씨의 분묘를 설치하 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벌목이 금지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 , 원고와 피고 들의 친척들은 이 사건 임야를 선조들의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 6 - 이 사건 임야 중 각 분묘를 기준으로 1정보 9,917.4㎡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917.4㎡(이하 ‘이 사건 별지 부분 ’이라 한다 )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별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이 사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 투나 ,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 93790 판결 등 참조 ), 감정인 R의 감정결과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 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F, G, H, I, J, K, L에 대한 제사주재자가 되고 , 이 사건 별지 부분은 금양임야에 해당하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사주재자 지 위와 이 사건 임야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과 금양 임야 해당 여부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의 변경 경위 등 소송의 진행경과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 조, 제101 조를 적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 7 - 판사권혁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 8 - 별지 도면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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