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 2심2022-11-10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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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8년 1월 7일 OO지역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상속한다고 발언했다.
  • 원고는 그 자리에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
  • 망인은 2019년 5월 5일 사망했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피고들은 2019년 12월 30일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동영상 내용을 주장하며 사인증여의 효력을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동영상으로 부동산을 사인증여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일기와 동영상 촬영 당시 원고가 함께 있었던 점, 원고가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소지한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증여 의사가 인정된다.
  • 원고가 동영상 촬영 중 명시적으로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동영상을 소지하고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주장한 점 등으로 수락 의사가 인정된다.
  • 사인증여는 유증과 달리 계약이므로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7조)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수락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 피고들의 동의나 다른 상속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영상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도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수증자의 수락이 있으면 유언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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