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21435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1년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약 31년간 부부로 지냈는데, 2012년 2월 참가인이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1999년 11월 8일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과 토지 등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등기부에는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다.
- 참가인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 6월 4일,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소송을 냈고, 같은 달 9일에는 피고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망인은 소송 계속 중인 2012년 9월 24일 사망했고, 처인 원고가 3/17,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각 2/17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주면서 나중에 부양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 이에 대해 피고의 처인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부담부 증여계약과 그 해지로 인한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주면서 나중에 부양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아내(원고)가 증여계약을 해지했으니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을 넘기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부양 조건부 증여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여 부담부 증여계약과 그 해지에 따른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매매로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원래 소유자였던 망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매매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피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처인 참가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게 되자 망인이 이 소송을 냈고, 피고는 답변서조차 내지 않은 채 1심부터 항소심까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점을 의심스럽게 봤다.
- 참가인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등기를 해 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 진술에 비추어 이 소송이 이혼소송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피고가 1999년 증여 후 12년 넘게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망인이 2011년 10월에 이르러 다시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이라고 봤다.
-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망인이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등기부에 적힌 원인(매매)은 실제 거래관계와 다르더라도 일단 그것대로 효력이 추정되므로, 부양 조건부 증여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을 주장하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을 두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등기 원인과 실제 약속이 일치하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망인이 단수사상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출연·유증한 뒤,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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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임대인 승낙 아래 장인 등 가족을 집에 살게 하고 자신은 전입신고만 해 둔 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함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처가 원고의 대리권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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