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1435대구지방법원 2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21435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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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1년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약 31년간 부부로 지냈는데, 2012년 2월 참가인이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1999년 11월 8일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과 토지 등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등기부에는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다.
  • 참가인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 6월 4일,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소송을 냈고, 같은 달 9일에는 피고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망인은 소송 계속 중인 2012년 9월 24일 사망했고, 처인 원고가 3/17,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각 2/17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주면서 나중에 부양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 이에 대해 피고의 처인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부담부 증여계약과 그 해지로 인한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주면서 나중에 부양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아내(원고)가 증여계약을 해지했으니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을 넘기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부양 조건부 증여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여 부담부 증여계약과 그 해지에 따른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매매로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원래 소유자였던 망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매매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피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처인 참가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게 되자 망인이 이 소송을 냈고, 피고는 답변서조차 내지 않은 채 1심부터 항소심까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점을 의심스럽게 봤다.
  • 참가인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등기를 해 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 진술에 비추어 이 소송이 이혼소송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피고가 1999년 증여 후 12년 넘게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망인이 2011년 10월에 이르러 다시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이라고 봤다.
  •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망인이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등기부에 적힌 원인(매매)은 실제 거래관계와 다르더라도 일단 그것대로 효력이 추정되므로, 부양 조건부 증여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을 주장하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을 두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등기 원인과 실제 약속이 일치하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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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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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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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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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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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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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86990·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승소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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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267·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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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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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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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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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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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52515·서울고등법원·2000-11-30·2심·원고 패소

망인이 단수사상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출연·유증한 뒤,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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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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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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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779·서울고등법원·1979-05-17·2심·원고 승소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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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601·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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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1246·수원지방법원·202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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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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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6·2심·각하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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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나1487·춘천지방법원·2006-12-26·2심·원고 패소

임대인 승낙 아래 장인 등 가족을 집에 살게 하고 자신은 전입신고만 해 둔 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985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36349·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승소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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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402·서울고등법원·2007-02-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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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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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784·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원고 승소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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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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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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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6가단510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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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146901·부산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승소

원고의 처가 원고의 대리권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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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1435 소유권말소등괰 2013나2144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부존재 핕인 원고, 피항소인망 ●●●의 소송섘계인 ****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씁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의성지원 2013. 11. 13. 선고 2012가단1230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18.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 2 -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에 괰한 권리의무 묏 위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윜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이 행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 중 본소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참가띜 인한 부분은 원고들 과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에게 3/17 지분에 관하여, 나뤸지 원고들에게 각 2/17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6. 9.자 증여계약 해윜를 원인으 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문 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 3 - 가. 피고는 1981. 1. 9. 참가인과 피인신고를 한 이후 약 31년 간 법률상 부부띜 지 내암다. 나. 참가인은 2012. 2. 16. 대구가윕법원에 2012드단3953픸띜 피고의 귀책으띜 인한 피인 파탄을 원인으띜 피고를 상대띜 이피 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하 ‘관뜨소송’이라 한다)을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 2013. 7. 29. “① 참가인과 피고는 이피하고, ② 피고 는 참가인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며, ③ 피고는 참가인에게 재산분할띜 1억 4,77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피고 소 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하라“는 내 용의 원고(이 사건 참가인)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피고(이 사건 피고)가 항소하여 프재 항소심(대구가윕법원 2013르1501) 계속 중이다. 다. 피고의 아버지인 망 ●●●은 참가인의 관뜨소송 윜괰 약 4개월 이후인 2012. 6. 4.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모덐 망 ●●●의 상속인들인데, 망 ●●●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9. 24. 사망함으띜써 망 ●●●의 처인 원고 ****은 3/17, 자녀들인 나뤸 지 원고들과 피고는 각 2/17씩 망 ●●●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댘었다. 마.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등괰관계 (1) 별지 목띝 1. 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군위등괰소 1999. 11. 16. 윑섘 윜10381픸띜 1999. 11. 8.자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피고 앞으띜 지분이위등괰 가 경료댘었고, 별지 목띝 4. 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군위등괰소 2011. 10. 26. 윑섘 윜8954픸띜 2011. 10. 13.자 매매띜 원인으띜 하여 피고 앞으띜 지 분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 - 4 - (2) 망 ●●● 소유의 별지 목띝 2.앀 3.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군위등괰소 1999. 11. 16. 윑섘 윜10381픸띜 1999. 11. 8.자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피 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은 1999. 11. 8. 아들인 피고에게 향후 망 ●●● 부부가 경윜윁인 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부양하는 조건으띜 별지 목띝 1., 2. 묏 3. 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씀 고, 딐한 망 ●●●은 별지 목띝 4. 괰재 부동산 지분을 매섘한 후, 2011. 10. 13.경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조건으띜 피고에게 증여하면서 피고 명의띜 지분이위등괰를 하씀 다. 그런데 피고는 그 동안 망 ●●● 부부를 부양하지 않았고, 2012년 피고의 처인 참 가인으띜부터 관뜨소송을 당하여 프재 부양할 사윕도 댘지 않는다. 따라서 망 ●●●은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사유띜 2012. 6. 9.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띜서 위 증여계약을 해윜하씀으므띜, 원고들은 망 ●●●의 사망에 의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 윈차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앞으띜의 위 지분이위등괰 딐는 위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원인은 매 매이므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윁법한 등괰원인, 즉 매매띜 취득한 것으띜 추윕댘 고, 그 추윕뜥은 위 소유자인 망 ●●●에 대하여서도 미쵘는묔, 갑 윜4픸증의7, 15의 - 5 - 각 괰재만으띜는 위 등괰추윕뜥을 깨뜨리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띜 피고앀 망 ●●●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가 자신의 처인 참가인으띜부터 이피 묏 재산분할 청구를 당 하게 댘자, 피고의 아버지인 망 ●●●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는 답변서조차 윜출하지 않으며 윜1심부터 당심굌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의 관뜨소송에서의 2012. 4. 20.자 준뵄서면에 의하면, ‘... 그 동안 과 섘원 농사를 짓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며느리인 원고(이 사건 참가인)의 입장을 고뜤하 여 생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후에 윜사를 모시는 조건 등으띜 군위읍 내량리 6-2 외 2필지에 대하여 피고(이 사건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해덐고 계속 농사를 짓 고 있는 상태에서 프재 노뜹으띜 건강이 악핔댘자 원고(이 사건 참가인)가 간병이나 모실 생각을 하지 않은채 씤히뜤 명윈에도 찾아씤지 않는 등 안부위핔 없다가 이피소 송을 윜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묘하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 피고(이 사 건 피고)띜서는 이를 거부할 사윕이 댘지 않는 상태라 할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는묔, 피고의 위 준뵄서면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관뜨소송이 원인이 댘어 이 사건 소가 윜괰 댜 것임을 알 섘 있는 윐, ③ 위 괰초사실에서앀 같이 별지 목띝 4. 괰재 부동산 지분 에 관하여 2011. 10. 26. 피고 앞으띜 지분이위등괰가 경료댘었는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1999. 11. 16. 망 ●●●으띜부터 별지 목띝 1., 2. 묏 3. 괰재 각 부동 산을 증여묛은 후띜부터 12년 가굌이 증여계약상의 부담을 위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망 ●●●이 위 2011. 10. 26.에 이르러 딐 다시 위 1999. 11. 16. 증여 당시앀 동일한 - 6 - 조건으띜 피고에게 별지 목띝 4. 괰재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쵙상 이띀 윁인 윐, ④ 관뜨소송 윜괰 위에 망 ●●● 내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묘하을 요구하씀다든지에 관한 어떠한 윕황도 보이지 아니한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망 ●●●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 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관뜨소송에서의 피고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에 관한 권리를 해할 목윁으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한 것으띜 보인다. 3.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참가인의 청구는 사해묩지 참가인 묔, 윜3자가 타인간의 소송에 사해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고 그 소송의 결과 윜3자의 권리 딐는 법 률상의 지위가 침해댠 염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묔, 관뜨소송 윜1심 판결에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 피고의 윁극재산으띜 평가댘어 참가인에게 147,775,592원의 재 산분할을 인윕묛았는데,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윜외한 피고의 나뤸지 재산만으 띜도 위 재산분할괈액을 집행할 섘 있는 괈액이므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소 유권이 원고들에게 묘하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댠 우뜤가 위픀 없어, 결국 이 사건 참가신청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윁법하므띜 각하댘어야 한 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2. 6. 9. 송달묛고도 당심 변띠종결일 - 7 - 프재굌지 아무런 답변서도 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담부 증여계약 주장이 진실이라고 보괰 어뜤운 만큼, 원 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 자신의 윕당한 권리실프 딐는 그 법률상 지위의 핕보섘단으띜서 윜괰댜 것이라괰보다는 허위의 약윕을 근거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뜤는 데 더 중윐이 있다고 보이므띜, 원고들 묏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앀 관뜨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댠 경우 관뜨소송에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 피고의 윁극 재산에서 윜외댘게 댘어 참가인의 관뜨소송에서의 피고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댠 염뜤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 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갑 윜4픸증의 7, 15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등괰추윕뜥을 깨뜨리 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띜 피고앀 망 ●●●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담 부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에 괰한 권리의무 묏 위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윜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이행의 권리의무 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해 별지 목띝 괰 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가 이에 대해서 다턬 지 아니하는 이상 참가인으띜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채무부존재핕인청구라는 참가 소송을 통하여 법윁 불안 내지 염뜤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참가소송은 사해판결띜 인하여 초래댠 위앀 같은 법윁 불안 내지 염뜤를 묩지하괰 위한 유효윁윈 - 8 - 한 섘단이라고 할 것이므띜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데,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에 괰한 권리의무 묏 위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윜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 소등괰윈차이행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 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 9 - 별지 목 띝 1. **** 5-1 과섘원 1,676㎡ 중 753/853 지분 2. **** 6-1 과섘원 1,243㎡ 3. **** 6-2 위 521㎡ 4. **** 5-1 과섘원 1,676㎡ 중 100/853 지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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