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86990 민사 사건(201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19조 제1항, 민법 제419조 제2항, 민법 제419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4월 9일, 원고A와 망인C는 피고B와 OO지역에 있는 산임야 중 각자의 지분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원고A와 망인C는 피고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망인C는 1987년 10월 16일 사망했고, 그의 처인 원고A1과 자녀들인 원고A2, A3, A4, A5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B에게 이 산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B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B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A와 망인C가 시각장애인인 나를 속여서 원래 합의한 땅이 아닌 다른 땅(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서에 몰래 추가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와 망인C는 1981년 4월 9일 피고B로부터 OO지역 산임야의 일부 지분을 10만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망인C가 사망한 후 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피고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원고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B도 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 피고B의 주장(속임수로 계약서에 다른 땅이 추가되었다)에 대해서는, 피고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고, 피고B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상속 지분은 민법 규정에 따라 계산했는데, 망인C의 처인 원고A1은 3/36, 자녀들은 각자 3/36 또는 2/36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B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래전에 맺은 매매계약이라도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매도인은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 당시 속임수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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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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