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653서울고등법원 2심1971-05-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인천지원 70나1653 민사 사건(1971년 5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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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7년 4월 15일, 한○○ 씨가 사망했다.
- 당시 남자 상속인이 없어 원고가 임시로 가족 대표(호주)로서 재산을 상속받았다.
- 1968년 12월 12일, 피고 한기성이 한○○ 씨의 사후양자로 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 신고를 했다.
- 피고들은 이후 한○○ 씨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들의 등기가 법적으로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 씨가 사망한 후 임시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한 것은 법 시행 이후라 재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사망 전에 법이 바뀐 상황에서 사후양자로 입양된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등기를 무효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 씨는 1957년에 사망했고, 당시에는 남자 상속인이 없었기에 원고가 임시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 피고 한기성은 1968년에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했는데, 이는 현행 민법 시행 이후였다.
- 법원은 사망 전에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에만 재산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입양 신고한 것은 재산 상속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 등기라고 봤다.
- 원고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사망 전에 법이 바뀌어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 재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입양 신고한 피고의 재산 소유권 등기는 무효로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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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현행 민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된 자가 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방상임
【피고, 피항소인】 전종국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9가42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 피고 전종국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69.3.10. 접수 제716호로서 1969.3.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 피고 한기호는 별지목록1,2,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68.12.27. 접수 제3835호로서 1968.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2,3,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피고 한기성은 별지목록1,2,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68.12.20. 접수 제3316호로서 1957.4.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중 부동산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2)항 및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한기성은 별지목록4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68.12.13. 접수 제3238호로서 한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한기호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같은등기소 1968.12.20. 접수 제3319호로서 위 같은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주문 (4)항과 같은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1,2,3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한예동의 소유로서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한기성, 한기호, 전종국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은 피고 전종국이, 그리고 별지목록2,3 기재 부동산은 피고 한기호가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3, 같은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한예동은 호주로서 1957.4.15. 사망하고 동인의 친족으로서는 처 황순임(1941.8.31.), 장녀 한악선(1920.9.19. 사망), 장남 한긍우(1951.11.30. 사망), 차녀 한무녀(1911.8.14. 사망)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 망 한긍우의 유처로서 장남 한기역을 출산하였으나 동인 역시 1951.12.3.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으므로 호주인 위 망 한예동은 남자의 상속인 없이 민법시행전에 사망하므로서 구관습법에 따라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볼 것인 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한기성이가 친족회에서 망 한예동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8.12.12. 그 신고를 마쳤으므로 동 피고는 일시 호주인 원고를 통하여 망 한예동이 호주권 및 재산상속을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한기성이가 친족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망 한예동의 사후양자로 선정되고 1968.12.12. 이를 신고함으로서 적법하게 사후양자가 되었다 할 지라도 그 신고가 현행 민법 시행후이므로 현행 민법상 사후양자인 피고 한기성이 호주상속인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망 한예동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한기성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피고 한기호, 전종국 명의로 각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권리자로부터 이전받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한기호는 별지목록2,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전종국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각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89조,93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같은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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