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422서울고등법원 2심1973-03-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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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422 민사 사건(1973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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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김상달의 장녀인 원고는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혼인 신고를 하면서 이전 가족 호적에서 빠지게 되었고, 그 후 차녀 홍경옥이 가문의 대표 권리와 재산을 상속받았다.
  • 원고는 홍경옥 등이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당시 관습에 따라 혼인으로 가족 호적에서 빠진 여성이 상속권을 잃고, 차녀가 다시 상속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혼인으로 가족 호적에서 빠진 후 차녀가 상속받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당시 관습에 따라 원고가 상속권을 잃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법과 관습에 따르면, 여성이 혼인으로 가족 호적에서 빠지면 그 가문의 대표 권리와 재산 상속권을 잃는다.
  • 원고가 혼인 신고 후 가족 호적에서 제적되었고, 미혼 상태였던 차녀 홍경옥이 다시 상속받았다.
  •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소유권은 차녀 홍경옥에게 넘어갔으므로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근거가 없었다.
  • 관련 법률 조문과 과거 대법원 판례도 이 같은 관습을 인정하고 있었다.
  •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으로 가족 호적에서 빠진 여성은 당시 관습상 가문의 대표 권리와 재산 상속권을 잃게 되며, 그 권리는 미혼 상태인 동생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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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용민법 당시 호주 및 재산사옥을 한 여호주가 혼인으로 인하여 종전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있어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원고, 피항소인】 홍우옥 【피고, 항소인】 이혜경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7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이혜경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5.7.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관할 변경전 위와 같은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1826호 1954.5.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 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6.14. 위와 같은 등기소(관할 변경전 위 용산등기소) 접수 제2571호 1954.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양철우는 별지 제1,2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1.3.26. 위와 같은등기소 접수 제16270호 1970.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재복은 별지 제1,2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1.10.26. 위와 같은 등기소 접수 제71145호 1971.10.25.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 제1,2목록기재의 본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김상달의 소유였던 사실, 그후 동인으로부터 소외 홍경옥(1심 상피고)명의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5.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관한 변경전의 동 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699호 1951.1.4.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54.6.14. 동 등기소 접수 제2570호 1951.1.4.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홍경옥으로부터 다시 파고들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를 위시한 위 소외 홍경옥, 소외 홍채옥, 동 홍정옥등은 소외 망 홍천돌과 위 소외 망 김상달과의 사이에 출생한 딸들인데, 동 소외 홍천돌이 1950.8.9. 사망하자 동 소외 김상달이가 그 호주상속을 한 후 1951.1.4. 아들없이 그 당시 미혼녀들인 동 원고들 4명만을 두고 사망하였으므로, 그 장녀인 원고가 위 소외 김상달로부터 호주상속을 함과 동시에 본건 각 부동산을 재산상속함으로서 본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는데, 피고 이혜경은 아무런 권원이 없이 1953.8.5. 본건 각 부동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원고의 바로아래 동생인 위 소외 홍경옥이가 위 소외 망 김상달의 원고의 호주상속인인양 그 홍경옥명의로 허위의 호주상속신고를 한 다음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 소외 홍경옥 명의로 앞서본 바와 같이 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자기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양 매매를 가장하여 자기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동 각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에 터잡아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들 명의의 동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을 2호증의 2(제적등본) (단 이상의 각 호증의 기재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홍채옥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소외 홍경옥, 동 홍채옥, 동 홍정옥등과 함께 소외 망 홍천돌과 동 망 김상달과의 사이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적출녀들인 사실, 전호주인 위 소외 홍천돌이가 1950.8.9. 아들없이 그의 유처인 위 소외 김상달과 딸들인 원고등 위 4명만을 둔채 사망하였으며 이어서 동 소외 김상달이 1951.1.4. 동 원고들 4명만을 둔채 사망한 사실, 원고등 위 4명은 그당시 모두 미혼녀들로서 동일가적내에 있었으며 그중 장녀인 원고는 1932.3.5.생이고, 그 차녀인 위 소외 홍경옥은 1933.3.20.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이에 배치되는 위 갑 1호증, 위 을 2호증의 2, 동 호증의 1, 동 3호증의 각 기재부분 및 당심증인 이간난이, 원심증인 이주문의 각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들이 각 사망한 위 1950.8.9.이나 1951.1.4. 당시는 구민법 시행당시이므로 그 당시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여 위 소외 망 홍천돌의 위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처인 위 소외 김상달이 위 1950.8.9. 그 호주상속을 하였다고 할 것이며, 동 소외 김상달의 위 사망으로 인하여 그 적출장녀인 원고가 위 1951.1.4. 그 호주상속을 함과 동시에 그 소유이던 본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갑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한후 소외 이주문과 혼인하여 1958.5.21. 그 신고가 됨으로서 1958.6.3. 원고등 위 4명의 종전 호적에서 제적이 된 사실, 그 당시 원고의 바로 아래 동생인 위 소외 홍경옥은 미혼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위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위 1958.6.3. 그 당시의 구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여 그 차녀인 위 소외 홍경옥이가 다시 호주상속을 함과 동시에 본건 각 부동산을 상속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서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각 부동산이 원고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89조,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주진학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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