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402광주지방법원 2심1984-03-16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3나402 민사 사건(1984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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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대지는 원래 망 소외 1 소유였으나, 1969년 피고 1 명의로, 1971년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망 소외 1은 1917년 사망하였고, 그의 서자 망 소외 4가 상속받았으나 1933년 미혼으로 사망.
- 망 소외 4 사망 후, 그의 재산은 호주인 망 소외 5에게 상속되었고, 망 소외 5 사망 후 원고들이 상속.
- 원고들은 피고 1 명의 등기가 망 소외 1 사망 후 경료되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청구.
- 피고들은 이 대지가 문중 소유로 명의신탁 해지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 2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문중 소유 항변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시행 전 관습에 따르면 첩은 재산상속권이 없었으므로, 망 소외 4 사망 시 그의 재산은 생모인 첩이 아닌 호주인 망 소외 5에게 상속됨.
- 피고 1 명의 등기는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되었으므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2 명의 등기도 원인무효.
- 피고들의 문중 소유 주장에 대한 증거(친족결의서, 증언 등)는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하여 항변을 배척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법 시행 전 관습에서 첩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사망한 사람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또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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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있어서 서자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망 생부의 첩으로 호적상 입적되어 있는 유일한 존속인 그 생모의 재산상속권 유무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82가단7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광주시 학동 (상세지번 생략) 대 25평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69. 5. 23. (접수번호 생략)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대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1. 4. 22 (접수번호 생략)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광주시 동구 학동 (상세지번 생략) 대25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 (상세지번 생략) 대 197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에 관하여 망 소외 1로부터 1960.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197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호주 망 소외 2의 독자로서 처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첩으로서 입적되어 있던 망 소외 3과 사이에 서자 망 소외 4를 둔 채 1917. 1. 9. 호주아닌 가족으로서 사망한 사실, 호주이던 망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서 망 소외 5를 선정하고 같은해 2. 23.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킨 사실, 망 소외 2는 서손인 망 소외 4와 양손인 망 소외 5 및 아들의 첩인 망 소외 3만을 가적에 남긴 채 1922. 10. 8. 사망하고, 망 소외 4 역시 미혼인 채로 1933. 3. 5. 사망하였으며, 망 소외 1의 사후양자인 망 소외 5는 1936. 5. 10.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신고를 한 사실, 망 소외 1의 첩인 망 소외 3도 1936. 9. 17. 사망하고, 망 소외 5 역시 1963. 1.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처자들로서 동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는 동인의 사망으로 그 직계비속인 망 소외 4에게 단독상속되었다 할 것인데, 민법시행전의 관습에 의하면 첩은 비록 가족으로서 입적이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생모라 할지라도 재산상속권이 없었던 것이므로,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는 그 가의 유일한 남자요 호주인 망 소외 5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다시 망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며(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대지가 첩인 망 소외 3에게 상속되었다고 보더라도, 동인의 사망 당시 자손이나 남편이 생존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지는 호주인 망 소외 5에게 상속되는 것이 민법시행 전의 관습이다. 조선고등법원 1925. 6. 16., 1921. 12. 20. 각 선고한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경료된 치고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는 망 소외 5의 고조부인 망 소외 6을 중시조로 한 ○○ 최씨 사문중의 소유로서 망 소외 6 내외 및 그 후손의 분묘가 설치된 선산에 접하여 있던 위 분묘 수호를 위한 위토답이었고 다만 망 소외 1의 명의로 신탁해 놓았을 뿐인데, 1969. 2. 15.경 위 사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망 소외 1 및 그 재산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관리처분권을 피고 1에게 위임하였으니 비록 위 피고명의의 위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결국 유효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친족결의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 동 소외 8의 각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원고 3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1,2(각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증거없다(가사 이 사건 대지가 피고들 주장의 사문중 소유로서 망 소외 1에게 신탁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기재나 위에서 배척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문중의 적법한 소집권자의 적법한 소집통지에 의한 문중회의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변경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응열(재판장) 정갑주 정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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