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320대구고등법원 2심1970-10-08 선고검수완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320 민사 사건(1970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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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었고, 그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원고는 부재자 상속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했는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 후에 처분한 행위가 유효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법원에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원고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 후에 임야를 처분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처분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결정이 법에 따른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이 유지된다.
  • 부재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 후 임야를 처분한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 원고가 주장한 상속 문제로 인해 처분행위가 무효가 될 이유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재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는 유효하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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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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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350·대구고등법원·1986-09-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24·서울고등법원·1983-12-28·2심·원고 패소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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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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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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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84·서울고등법원·1983-09-29·2심·원고 승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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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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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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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2가합1352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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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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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57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3-06-18·1심·원고 승소

변론종결 후 피고가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136·수원지방법원·1984-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21·광주고등법원·198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3%
65나665·대구고등법원·1966-04-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549·서울고등법원·1968-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287·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원고 패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919·서울고등법원·1970-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867·서울고등법원·1972-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4683·수원지방법원·1991-07-26·2심·원고 승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20583·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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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나1212·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9797·서울고등법원·1989-05-30·2심·원고 패소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2027·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패소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724·서울고등법원·1967-04-11·1심·기각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6라58·부산지방법원·1986-07-18·1심·판단 없음

채권자가 사망한 후에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2%
4292민공761·서울고등법원·1960-04-14·1심·원고 패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66·서울고등법원·1972-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1846·서울고등법원·1972-03-08·2심·원고 승소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535·서울고등법원·1973-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716·서울고등법원·1972-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된 자가 부재자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63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2는 피고 1, 피고 3에게 건제군 일우면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8묘보 및 (주소 2 생략) 임야 1정묘보에 관하여 1969.1.28.자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7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198.11.1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외 소유이던 바, 동 소외인은 1949년경부터 행방불명이 되어 1966. 어느날 그 어머니되는 소외 2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소외인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결과 소외 2가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나, 1968.9.19. 소외 1의 사망이 확인되어 동년 9.20. 그 사망신고절차를 마침으로서 이 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의당 그 아들되는 피고 1과 딸되는 소외 3(상속권포기) 및 그 처되는 피고 3의 공동상속 재산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에 있어 위 사망사실을 알고도 그 이후인 1969.1.5. 부재자 재산관리의 자격으로 그 정을 아는 피고 2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경료하였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968.11.11. 이 부동산을 위 상속인이 되는 피고 1, 피고 3으로부터 매수한 자로서 위 피고 양명을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는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에 이르렀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는 이상 설사 부재자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위 결정에 확실하여 졌다든가 또는 그 사망에 관한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에서 소외 2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실을 원고소송대리인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소외 2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이건 임야를 피고 2에게 처분하였다 한들 그것은 앞서의 법리에 따라 정당한 행위인 것이고,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의 상속이 문제되어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까닭이 없는 이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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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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