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320 민사 사건(1970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었고, 그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원고는 부재자 상속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했는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 후에 처분한 행위가 유효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법원에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원고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 후에 임야를 처분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처분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결정이 법에 따른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이 유지된다.
- 부재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 후 임야를 처분한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 원고가 주장한 상속 문제로 인해 처분행위가 무효가 될 이유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재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는 유효하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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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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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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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피고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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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채권자가 사망한 후에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된 자가 부재자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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