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867 민사 사건(197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3년에 피고 석진섭으로부터 임야를 산 것으로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임야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겼다.
- 피고들이 항소하여 다툼이 이어졌다.
- 법원은 임야세 명기장에 적힌 소유권 변경 기록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증인들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도 원고가 임야를 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43년에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임야세 명기장에 적힌 소유권 변경 기록의 신뢰성과 원고의 매수 사실 인정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세 명기장은 과세 대상 임야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 소유자의 명기장에서 해당 임야 표시를 지우고 변경 사항을 적요란에 적어 새 소유자 명기장에 옮기도록 되어 있다.
- 본건 임야는 이전 소유자의 명기장에서 임야 표시가 지워지지 않고 적요란에만 변경 사항이 적혀 있어 명기장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임야세 명기장에 원고가 매수했다는 기록은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기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임야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했다.
- 다른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원고의 매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1943년에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기록과 증거가 신뢰할 수 없고 부족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야세 명기장의 정리 방식과 증거의 신빙성이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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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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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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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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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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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야세 명기장의 적요란 기재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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