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867서울고등법원 2심1972-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867 민사 사건(197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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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3년에 피고 석진섭으로부터 임야를 산 것으로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임야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겼다.
  • 피고들이 항소하여 다툼이 이어졌다.
  • 법원은 임야세 명기장에 적힌 소유권 변경 기록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증인들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도 원고가 임야를 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43년에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임야세 명기장에 적힌 소유권 변경 기록의 신뢰성과 원고의 매수 사실 인정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세 명기장은 과세 대상 임야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 소유자의 명기장에서 해당 임야 표시를 지우고 변경 사항을 적요란에 적어 새 소유자 명기장에 옮기도록 되어 있다.
  • 본건 임야는 이전 소유자의 명기장에서 임야 표시가 지워지지 않고 적요란에만 변경 사항이 적혀 있어 명기장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임야세 명기장에 원고가 매수했다는 기록은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기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임야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했다.
  • 다른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원고의 매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1943년에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기록과 증거가 신뢰할 수 없고 부족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야세 명기장의 정리 방식과 증거의 신빙성이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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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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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1599·서울고등법원·2005-01-18·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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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350·대구고등법원·1986-09-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재나64·서울고등법원·1994-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20583·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9797·서울고등법원·1989-05-30·2심·원고 패소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43·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지상 소나무 688본을 매수한 뒤 게시판과 함석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것임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유지분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320·대구고등법원·1970-10-08·2심·기각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2나1212·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977·서울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4683·수원지방법원·1991-07-26·2심·원고 승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0858·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사1·광주고등법원·1986-09-1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구15651·서울고등법원·1993-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32242·수원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1846·서울고등법원·1972-03-08·2심·원고 승소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야세 명기장의 적요란 기재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정세헌 【피고, 항소인】 석진섭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438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석진섭에 대한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포함)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들은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학암리 산 98번지 임야 5정 7반 8무보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김종태는 위 임야에 관하여 1967.12.22.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7072호로서 같은달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석진섭은 위 임야에 관하여 1967.1.19. 같은등기소 접수 제229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석진섭에 대한 위 ③항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1943.6.30.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은 피고 석진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후, 다시 동 피고로부터 피고 김종태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임야는 원래 피고 석진섭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1943.6.경 동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그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던 것인데, 6.25사변으로 인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되자 피고 석진섭은 이를 기화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본건 임야를 다시 동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료한 다음, 다시 동 피고로부터 피고 김종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석진섭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김종태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임야세 명기장)에 의하면 그 "적요"란에 피고 석진섭이 본건 임야를 1943년(소화 18년)6월에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일본어로 된 기재부분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9호증, 갑8호증의 1,2(각 임야세 명기장)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종근의 증언 및 당원의 2차에 걸친 문서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임야세 명기장은 임야세 제도가 존재할 당시에 임야에 대한 과세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의 과세대상 임야를 소유자(납세의무자)별로 분류 기재하는 형식으로 편제하였던 것이므로 과세대상 임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의 임야세 명기장의 정리방법은 그 변경된 임야를 전소유자명의의 명기장에서 주말 삭제하고 "적요"란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다음, 이를 신소유자(새로운 납세의무자)명의의 명기장에 이기하도록 되어 있음이 뚜렷한데(단 새로 취득한 임야가 신소유자의 유일한 과세대상임야인 경우에는 신소유자명의의 명기장을 새로이 만들어 이를 임야세 명기장 장부에 편철한다)위의 갑5호증에 의하면 본건 임야의 표시부분이 주말 삭제되지 아니한채 만연히 그 적요란에 진술한 소유자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본건 임야의 소재지인 학암리 임야세 명기장 장부에도 원고 명의의 명기장이 따로 작성 편철되어 있지 아니함이 전현 문서검증결과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위 갑5호증의 전술한 적요란 기재부분은 작성권한 있는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기재부분은 당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심 및 원심증인 송은선, 동 이갑재, 당심증인 홍정희, 동 함창욱의 증언 만으로서는 원고가 그 주장일시에 피고 석진섭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외의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1943.6.경에 본건 임야를 피고 석진섭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황선당 홍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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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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