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74대구고등법원 2심1980-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574 민사 사건(1980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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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7월 18일에 소외 1로부터 임야 584평 중 특정 부분 31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하였습니다.
  • 이후 위 임야 584평은 1975년 9월 1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환지되어 대 238평 1홉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환지된 토지 중 특정 부분 20평 15홉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환지로 인해 특정 부분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환지 전 특정 임야 부분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했으나, 환지로 인해 토지의 지목·지적·모양이 변하여 환지 후에도 같은 모양과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특정 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 전 임야 584평이 환지로 인해 전체 토지의 지목, 지적, 모양 등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 전 특정 임야 부분이 환지 후에도 같은 모양과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감보율 35%를 적용하여 20평 15홉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부분이 환지 후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환지된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만약 권리가 있다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가 있을 때, 환지 전 특정 토지 부분을 매수한 사람이 환지 후에도 동일한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된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지로 인해 토지의 형상이 바뀌면, 매수인은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 형태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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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지전 토지의 특정부분매수와 환지후의 특정토지이전등기청구의 가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08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북구 괘법동 (지번 1 생략) 대 238평 1홉중 별지 제3도면표시 (ㅂ')(ㅌ)(ㅋ)(ㅎ)(ㄱ')(ㅁ)(ㄹ)(ㅁ')(ㄷ)(ㄴ)(ㅂ')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20평 15홉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1965.7.18.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인 환지전 종전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괘법동 (지번 2 생략) 임야 1단9무 14보(548평)중 북편은 큰 암석내, 동편은 소외 2 소유의 대지 밑을 경계로 하는 특정부분 31평을 대금 13,500원에 매수한 후 그곳에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해 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소외 1이 그 임야의 나머지 부분을 처분할 때 분할해 받기로 하여 등기 명의를 그대로 신탁해 두고 있었는데 위 임야 584평중 이미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후 소외 3을 거쳐 1971.9.16. 피고들에게 전전양도 되면서 각자 자기가 매수치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분할이전해 주기로 한 약정아래 그 전체에 대한 소유 명의가 소외 3, 피고들 앞으로 순차이전되었으니, 위 임야중 원고가 애당초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위 임야 584평은 그 후 1972년경 부산시 사상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사업이 실시됨으로써 1975.9.1. 부산 북구 괘법동 (지번 1 생략) 대 238평 1홉과 같은동 (지번 3 생략) 대 136평 1홉으로 35퍼센트 가량의 감보율이 적용되어 환지되었으므로 원·피고들간의 위 명의신탁관계는 애당초 매수한 특정임야부분 31평중 65퍼센트에 해당하는 청구취지기재의 특정대지 20평 15홉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전재아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임야 584평이 1975.9.1. 원고주장과 같이 환지된 사실은 피고들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지만, 원고가 그 임야중 그 주장과 같은 특정부분 31평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토지부분이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환지후의 위 대지 238평 1홉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임야 584평이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목, 지적, 모양등에 변동이 생겼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애당초 매수한 위 특정임야부분 31평이 환지후에도 당연히 위 감보율 35퍼센트의 비율로 감축된 20평 15홉의 지적으로 원고주장과 같은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신탁해지로 인한 종전 토지와 위 특정매수부분의 각 지적비례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변론하고(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 청구취지 범위내에서도 이를 구하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다) 환지된 토지중의 청구취지기재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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