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53광주고등법원 2심1974-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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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53 민사 사건(1974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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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박○○ 씨가 소유하던 임야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었다.
  • 이후 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분배가 불가능해졌다.
  • 원고는 1956년 박윤창 씨로부터 이 임야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매수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등기가 국가 명의로 변경되었다.
  • 도시계획법 적용으로 토지가 분배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며 국가 명의 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 매수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시계획법 적용으로 토지가 분배 불가능해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 매수는 농지를 분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분배가 불가능해지면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 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농지개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배가 불가능해졌다.
  •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계약은 조건부 매매로 볼 수 있고, 박○○ 씨의 상속인이 이를 추인했다.
  •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제조건 성취로 인해 무효이며,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
  • 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법에 따라 농지가 분배 불가능하게 되면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는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원고가 매수한 임야에 대한 국가 명의 등기는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하고 토지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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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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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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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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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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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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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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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3·대구고등법원·1977-06-14·2심·원고 일부 승소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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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012·서울고등법원·1965-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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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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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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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527·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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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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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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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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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445·서울고등법원·1967-04-14·1심·기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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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48·대구고등법원·1962-10-04·1심·원고 패소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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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2089·광주지방법원·1994-07-21·2심·원고 승소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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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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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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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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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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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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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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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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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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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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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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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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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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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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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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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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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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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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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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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13·대구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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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2구15651·서울고등법원·1993-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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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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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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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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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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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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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5나1315·서울고등법원·1966-06-22·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나4021·춘천지방법원·1992-04-03·2심·원고 승소

국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분배농지의 소유권귀속

【원고, 항소인】 하영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정재규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3가합131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리시 마동 129의 1 임야 1,272평에 관하여 1969.11.1.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17665호로서 1949.6.21.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임야 1,272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당심에서 변경)】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리시 마동 129의 1 임야 1,272평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판결), 원심증인 박병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박병식, 당심증인 박갑식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 1,272평은 원래 소외 박윤창의 소유로서 동 박윤창이 1956.2.1.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1956.2.2.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290호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당시 밭으로 개간되어 있어서 농지였는데 그 소유자인 박윤창이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소외 박점석이 이를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국가에 매수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농지분배를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 토지는 그뒤 분배된 바가 없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이리시 공업지역으로 편입확정되고, 또 1965년경 부터는 실제상 임야로 조성되고 그 지목도 임야로 전환되어서 이를 분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토지는 다시 위 박윤창의 소유로 복귀되었으므로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박윤창을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토지가 미분배상태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원심 1차 변론기일에 이를 자백하였다가 원심 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상환고지서)의 기재내용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미분배증명원), 제8호증(증명원), 제13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에서의 기록 검증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부지증명원), 제5호증(확인증), 제12호증(증명원), 제18호증(증명원), 을 제18호증(부지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전계남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1967.6.14.자 건설부장관 고시 410호로서 이리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어서 1967.12.22. 동 장관 고시 제813호로서 위 토지중 약 20평 정도가 위 공업지역 가로소 2-63호선으로 확정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7호증(확인증)은 위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라 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도시계획법 제87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2조 1항 2호,제12조,제17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고시로 확정된 위 공업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위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분배할 수 없게 되므로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박윤창의 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에 동 박윤창과 원고와의 매매당시에는 이사건 토지가 위 박윤창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 두사람 사이의 매매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매매도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민법 제569조 참조) 위 박윤창과 원고간의 매매가 위 토지에 대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매매라고 못볼바 아니고 더구나 당심증인 박갑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박윤창의 재산상속인인 동 박갑식이 1956.2.1.자의 위 박윤창과 원고사이의 매매를 1974.10.5.에 이르러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박윤창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이를 소외 황희삼에게 매도하고 동 황희삼은 다시 6.25. 반공유족동지회 전북지부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원고가 위 토지를 다시 소외 황희삼에게 매도하고 동 황희삼이 다시 6.25 반공유족동지회 전북지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박윤창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박윤창의 소유인데 농지개혁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인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할 수 없게 되므로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다시 위 박윤창의 소유로 복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위 임야 인도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임야 1,272평을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소외 박윤창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위 임야를 점유할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박윤창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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