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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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53 민사 사건(1974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박○○ 씨가 소유하던 임야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었다.
- 이후 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분배가 불가능해졌다.
- 원고는 1956년 박윤창 씨로부터 이 임야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매수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등기가 국가 명의로 변경되었다.
- 도시계획법 적용으로 토지가 분배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며 국가 명의 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 매수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시계획법 적용으로 토지가 분배 불가능해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 매수는 농지를 분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분배가 불가능해지면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 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농지개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배가 불가능해졌다.
-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계약은 조건부 매매로 볼 수 있고, 박○○ 씨의 상속인이 이를 추인했다.
-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제조건 성취로 인해 무효이며,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
- 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법에 따라 농지가 분배 불가능하게 되면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는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원고가 매수한 임야에 대한 국가 명의 등기는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하고 토지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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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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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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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함.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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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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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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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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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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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분배농지의 소유권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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