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4021춘천지방법원 2심1992-04-03 선고검수완료
국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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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1나4021 민사 사건(1992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정법령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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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부분 부동산은 1945년 이전 일본 회사 소유였다가 이후 국가 소유인 국유재산이 되었다.
- 피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등기가 잘못되었다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오래 점유해 왔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국가가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부동산을 실제 점유했는지와 취득시효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은 원래 일본 회사 소유였으나 1945년 이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다.
- 피고가 작성한 산림관리 계획서와 임명한 산림보호 담당자는 부동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했을 뿐 특정 부동산을 직접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주장한 부락 소유 증여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점유가 인정된다 해도 점유 시작 시점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피고의 점유 시작은 과실이 있는 상태였다.
-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부동산이 귀속되었다고 해도, 이는 타인의 점유를 승계한 것으로 소유 의사 표시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 회사 소유였으나 국가에 귀속된 국유재산이다.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실제 점유와 소유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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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이 임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고 청원산림 보호서기를 임용하여 도벌 및 산불방지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한 경우,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화천군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법(1991.11.13. 선고 91가단236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7,364평방미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1974.2.21. 접수 제4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토지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1(지적도등본), 갑 제5호증의 2(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2(임야대장등본), 갑 제7호증(임야도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국유림양여허가서류), 갑 제8호증(구 임야도등본), 갑 제9호증의 1,2(각 관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2(일본제국주의 조선지배 책자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정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목록 기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1974.2.21. 접수 제4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7,364평방미터(이하 (가)부분이라 한다)는 1945년 이전에는 강원 화천군 산 207의 2 임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조선총독부가 1925.3.30. 국유이던 위 산 207의 2 임야를 일본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중촌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소외 회사가 그 후 위 (가)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가)부분은 1945.8.9. 현재 일본 회사인 위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추인할 수 있고 따라서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과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소외 회사가 위 (가)부분을 위 간척리 마을에 농용림으로 증여하여 간척리의 소유로 되었는데 1961.10.1.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읍, 면의 일체의 재산이 소속군에 귀속함에 따라 피고의 소유로 되어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정익, 오세구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가 위 (가)부분을 위 간척리마을에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피고의 소유로 된 것으로 인식하여 1969.4.5. 지적이 복구된 후 소유신고를 거쳐 앞서 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가)부분을 장기영림계획서편성, 조림, 하예, 시비, 덩굴제거, 치수가꾸기, 무육간벌, 청원산림보호서기를 임용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하게 하는 등으로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그 10년이 되는 1984.2.21.자로 위 (가)부분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피고가 과연 위 (가)부분을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영림계획서), 을 제26호증의 1(조림대장),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재직증명서), 제6호증(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원심증인 김정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7호증(임야도 및 국유림과 군유림 대비 사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6호증의 2(사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정익, 오세구, 당심증인 정춘근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가)부분에 관하여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고, 청원산림보호서기를 임용하여 (가)부분을 포함한 인근 피고 소유의 임야전체에 관하여 도벌 및 산불방지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림계획서는 산림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이 강제되는 단순한 계획서이고 청원산림보호서기는 피고 소유의 임야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간척리부락 산림계에서 1975. 자신의 비용으로 위 (가)부분 일부에 부락연료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를 조림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가사 피고의 점유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는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 하여도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하겠다).
피고는 또 1961.10.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위 간척리 소유였던 위 (가)부분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알고 그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1.10.1.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가사 피고의 점유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 (가)부분이 귀속재산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귀속재산의 점유자인 위 간척리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타주점유로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호(재판장) 이림 이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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