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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8년 6월 8일, 양덕지구 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1999년 10월 8일, 사업계획에 포함된 토지가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조합은 그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토지대장에 피고를 소유자로 올렸습니다.
2011년 1월 12일, 조합은 학교용지의 위치를 이 사건 토지로 바꾸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환지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2월 28일 이 사건 토지에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학교용지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됐다며,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학교용지를 취득하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유권도 원고에게 넘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로 정한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다투며,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학교용지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귀속을 부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학교용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 명의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사업으로 생긴 공공시설용 토지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정했습니다.
법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도 공공시설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사업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었으므로 해당 규정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학교용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법에 따라 바로 넘어갔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용지는 유상으로 취득한다는 규정은 원고가 사업시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지, 대가를 지급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귀속된 뒤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관리 주체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학교용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소유권 귀속 자체가 미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소유권말소등괰2016 27222
원고 항소인, 경상북도
대퍜자 교육감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B
****
대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춘픸 ****,
윜 1 심 판 결**** **** 선고 가합판결2014. 12. 18. 201440522
하송위판결 대구고등법원 선고 나판결2016. 2. 24. 2015 20316
하 송 판 결대법원 선고 다판결2016. 12. 15. 2016 214339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21.
주 문
윜 심 판결 중 윜 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12.
피고는 원고에게 **** **** **** 학교용지 에 관하여 **** **** 2. 2027 12,510.4㎡
윑섘 윜 픸로 마최 소유권보이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2013. 2. 28. 16517.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뵄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3/10,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윜 항과 같다1. 2.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1.
가 원고는 피고 묏 **** 토지구획윕리읰합 이하 **** 읰합 이라 한다 을 상대로 **** 북 . , ( ‘’)①
구 **** 학교용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원고 소유임의 핕인을 구함과 동시에 2027 12,510.4 ( ‘’ )㎡
위 토지에 관한 **** 읰합의 체뵄지대장상 각 소유자명의등록의 말소등록윈차의 이행을 각 구하씀고,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윜 항 괰재의 소유권보이등괰의 말소등괰윈2②
차의 이행을 구하씀는데 윜 심은 위 청구를 모덐 각하하고 위 청구를 괰각하씀다, 1, . ① ②
나 윜 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씀는데 원고는 하송 위 당심에서 종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1,
소유권 핕인청구를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핕인하는 소유권 부이재핕인청구로 변경하씀고 이에 ,
대하여 하송 위 당심은 위앀 같이 변경댜 소유권 부이재핕인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를 모덐 괰각하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씀는데 하송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 ,
위 소유권보이등괰의 말소등괰청구 부분을 파괰한 후 하송하씀고 원고의 **** 읰합에 대한 상고 묏 ,
피고에 대한 나뤸지 상고를 모덐 괰각하씀다.
라 그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앀 같이 파괰하송 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 .
여 마최 소유권보이등괰의 말소등괰청구 부분에 한윕댜다.
기초사실2.
가 **** 읰합은 **** **** 소재 **** 토지구획윕리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 ( ‘’)
시행을 위하여 설립댜 읰합으로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묛았다, 1998. 6. 8. .
나 **** 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 **** **** 토지이하 . 1999. 10. 8. 1202-1 (12,500 , ㎡
종위 토지 라 한다가 학교용지 양덕중학교 설립 씈윕지 로 지윕댜 하지계획을 인가묛고 체뵄지대장에 양‘’ )()
덕지구 읰합을 소유자로 등재하씀다가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체뵄지대장에 , 2008. 3. 14.
피고를 소유자로 등재하씀다.
다 **** 읰합은 양덕중학교 설립씈윕지를 이 사건 토지 지번에 변동이 생겼을 뿐 실 . 2011. 1. 12. (
윜 위쵘나 르윁은 대체로 종위 토지앀 동일하다 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댜 하지계획 변경인가를 묛은 후 )
하지처분공고를 하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 2011. 1. 25. , 2013. 2. 28.
윑섘 윜 픸로 소유권보이등괰를 마쳤다1651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나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론 위[] , 1, 10, 11, 25 , 1, 5 (),
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
원고 1)
이 사건 토지는 초등학교 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로서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 (2000. 1.
법률 윜 픸로 폐지댘괰 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해 공공시설의 용지28. 6252, ‘ ’) 2 1 2
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윜 읰 본문은 토지구획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괴 공공시설용지는 하지처63‘
분의 공고 다음 날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다 고 윕하고 있으므로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은 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위 법률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이등괰는 원인무효의 등괰로서 말소댘어야 한다.
피고 2)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에 대하여는 하지처분의 공고가 있 ‘’
은 다음 날에 무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상으로 는 , ‘’
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굌지 헌법 윜 읰 윜 항 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23 3 ‘
법률 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윕당한 보상 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일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하지처분 ’‘’,
공고일굌지 시행자에게 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학교‘’‘
교지 또는 시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섘 없다, .
나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괰재앀 같다 ‘’ .
다 판단 .
법에 의하르 법에서 윕한 토지구획윕리사업 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윕뵄를 위 , “”“
하여 이 법의 규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하분합 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픕질의 변경이나 공공, .
시설의 설쵘변경에 관한 사업 을 말하고윜 읰 윜 항 윜 픸 공공시설 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 2 1 1 ), “”“ (.
을 괰할 섘 있는 것에 한한다 공원광장하천 초등학교 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괰타 공공), . . .
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윕하는 것 을 말한다고 하르서 윜 읰 윜 항 윜 픸 토지구획윕리사”( 2 1 2 ), “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
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묏 중고등학교교육에 . ,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윜 읰.”( 63 ).
위앀 같은 법률 규윕에 의하면 토지구획윕리사업의 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묏 중 ,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띜 지윕댜 토지는 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윜
조 본문에 따라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63(‘’)
에 귀속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 등은 법 윜조 단서에 , 63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게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6. 12. 15. 2016 221566 ).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위 인윕사실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하지 ,
계획에서 초등학교 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띜 지윕댘어 있었으므띜 법
윜조 본문이 말하는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 에 해당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63‘’,
사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는 원인 무효,
의 등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4.
그렇다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론을 달리 . 1
하여 부당하므로 윜 심 판결 중 하송판결에 의하여 파괰댜 이 사건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이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명하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괰
판사 이씁진
판사 남괰윕
관계뮕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뮕뮕률 제 호로 폐지(2000. 1. 28. 6252)▣
제 조 얩어의 정리2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공공시설 이라 함은 도로 대지의 효얩증진을 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공원광장하천 2. “”(), . . .
초등학교 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얔한 학교교지 묏 괰타 공공의 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특정토지에 대한 조쵘53 ()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②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쵘하는 경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므경
되어 불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조 보류지등54 ()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① . .
정하는 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 조 지정의 효과57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54④
업의 비얩에 충당하괰 위하여 이를 사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 조 효과62 ( )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①
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
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른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앸한다54( 57 4)⑥
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 조 공공얩지의 귀속63 ()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괴 공공시설의 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 ,
공시설 중 의무교육에 필얔한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묏 . ,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얩지는 유상으로 한다.
제 조 체비지등의 처분등66 ()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릩적 묏 묩뮕① . .
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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