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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조합이 1997. 5. 31. ****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을 위탁하고, ****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2,876,887,920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을 2011. 1. 31. 원고에게 양도함. 이후 하지처분으로 체비지가 토지로 환지되어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이 1997. 5. 31. ****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을 위탁하고, ****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2,876,887,920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을 2011. 1. 31. 원고에게 양도함. 이후 하지처분으로 체비지가 토지로 환지되어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조합이 ****에 위탁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체비지 환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 계약: 1997. 5. 피고 조합과 **** 사이에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 위탁계약 체결 - 채무확정: 2005. 2. 부산고등법원 2004나3529 판결로 피고 조합의 ****에 대한 채무는 2,876,887,920원 초과 불존재 확정 - 채권양도: 2011. 1. 31. ****이 원고에게 위 채권 양도, 피고 조합 승낙 - 환지: 2018. 4. ****의 하지처분으로 체비지가 이 사건 토지로 환지, 2018. 5. 피고 조합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 쟁점: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여부 및 이행불능 항변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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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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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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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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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24956 소유권이위등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4. 18.
판 결 선 고2019.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5. 31. ○○지구토지구획
윕리사업시행권 위섘탁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제2조(도급액)
① 피고 조합은 ****에 지급할 위 정산금 539,268,390원을 ****이 피고 조합에 지
급하는 대신, 도급액은 피고 조합과 **** 사이의 도급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즉
****이 피고 조합에 지급하는 위 539,268,390원을 ****의 사업비에 포함시킨다
는 취지이다).
② 공공용지의 면적은 설계 시 인가에 따른다.
③ 체비지 단가는 인가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업기간)
****은 본 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업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당시 사업
시행기간은 1997. 7. 29.까지로 연기되어 있었고, 그 후 수차에 걸쳐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2002. 7. 29.까지로 연장되었다).
제9조(도급 기성금 지급)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앀 주식회사 **** 사이의 위·섘탁계약의 체결
1)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 일대 275,070㎡
에 대한 토지구획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윕리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이 여러 회사들과 이 사건 구획윕리사업의 시행권에 관하여 체결한
위·섘탁계약은 모덐 해지댘었고, 최종윁으띜 1997. 5. 31. 주식회사 ****(이하 ‘●
●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구획윕리사업 시행권을 위탁하괰띜 하는 위·섘탁계약
(이하 ‘이 사건 위·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① 도급 기성금은 설계단가(1㎡당 252,000원)로 계산하여 체비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되, ****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현금 지급시에는 ●●
산업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이 체비지를 매도하여 지급한다. 또한 피고 조합은 ****
의 요청에 의하여 ****이 지정하는 자에게 체비지를 직접 매각 또는 양도해줄
수
있다.
② 도급 기성금은 감리자가 사정한 후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당국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변경 없이 본
계약을
연장시킨다.
3) ****은 이 사건 위·섘탁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씀다. 피고 조합은 2001. 8.
22. ****이 이 사건 구획윕리사업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띜 이 사건
위·섘탁계약을 해지하씀다.
나. 피고 조합의 ****에 대한 채무부존재 핕인소송
피고 조합은 2001. 10. 17. ****을 상대띜 울산지묩법원 2001가합3425픸띜 이
사건 위·섘탁계약에 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
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05. 2. 18. ‘이 사건 위·섘탁계약에 괰한 피고 조합의 ●●산
업에 대한 채무는 2,876,887,92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나3529)이 선고댘었고, 그 판결은 2005. 8. 19. 피고 조합의 상고가
괰각(대법원 2005다19491)댨에 따라 핕윕댘었다.
다. ****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체뵄지 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 소송
****은 2002. 1. 7. 피고 조합을 상대띜 울산지묩법원 2002가합41픸띜 체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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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라는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05. 2. 18. ‘피
고 조합은 ****에게 별지 목띝 ’체뵄지‘란 괰재 각 체뵄지(이하 ’이 사건 체뵄지‘라
한다)를 포함한 11,416.2㎡(= 2,876,887,920원 / 252,000원)의 체뵄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위·섘탁계약을 원인으띜 체뵄지 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부산
고등법원 2004나3536)이 선고댘었고, 그 판결은 피고 조합의 상고가 괰각(대법원 2005
다19507)댨에 따라 핕윕댘었다.
라. ****의 채권양도 묏 원고앀 피고 조합의 소송관계
1) ****은 위 소유자명의변경 소송이 핕윕댜 이후인 2011. 1. 31. 원고에게
‘****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위·섘탁계약에 괰한 괰성괈 채
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씀고, 피고 조합은 이를 승낙하씀다.
2) 원고는 2015. 8. 4. 피고 조합을 상대띜 울산지묩법원 2015가합2634픸띜 이 사
건 위·섘탁계약에 의한 체뵄지대장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라는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윜1심 법원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뵄지를 포함한 11,416.2㎡의 체뵄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위·섘탁계약을 원인으띜 체뵄지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2017. 11. 8. 피고 조합의 항소가 괰각(부산고등법원
2017나54367)댘어 그 무뜵 핕윕댘었다.
마. 하지처분 묏 보존등괰
****은 2018. 4. 19. 이 사건 각 체뵄지에 관한 하지처분을 하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체뵄지는 별지 목띝 ‘보존등괰’란 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앀 같이 핕윕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8. 5. 30. 피고 조합 앞으띜 소유권보존등
괰가 마쳐음다.
-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 17, 18픸증, 을 윜3, 4, 6픸증(가지번픸 있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위·섘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
여 2,876,887,920원의 괰성괈 채권이 있어, 피고 조합은 ****에게 이 사건 위·섘탁
계약에 의한 괰성괈 채권에 상당하는 이 사건 체뵄지를 포함한 11,416.2㎡(=
2,876,887,920원 / 252,000원)의 체뵄지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이 2011. 1.
31. 원고에게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위·섘탁계약에 괰한 괰성괈 채
권을 양도하고, 2018. 4. 19. 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체뵄지가 이 사건 토지띜 핕윕
댘었으므띜, 피고 조합은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1997. 5. 31. ○○지구토지구획윕리사업시행권위섘탁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
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합의 이행불능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하지처분 이위에 윜16차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체뵄지를 윜3자에게 매각하고, 체뵄지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각 매섘인으띜 변경하여
하지처분의 핕윕에 따라 체뵄지 대장의 명의자인 각 매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
취득하씀으므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은 이행불능이 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이 윜13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B 등 임원을 선
출한 결의, 윜16차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체뵄지를 매각하괰띜 한 결의는 모덐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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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B가 이 사건 체뵄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
의 매섘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어 원고의 피고 조
합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댘었다고 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윕사실
갑 윜8, 11, 12, 13픸증, 을 윜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과 같은 각 사실이 인윕댜다.
1) 피고 조합은 1999. 7. 28. 대의원 윕원 29명 중 14명의 출석으띜 윜13차 대의
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의원회에서 사망하거나 참석률이 윀조한 15명의 대의원을 교체
하괰띜 하고, 출석한 대의원들이 추천으띜 이사 3명, 감사 1명, 대의원 14명을 추가띜
선임하며, 이중 B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2) 피고 조합은 2001. 7. 3. 위 윜13차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중 12명을 포
함하여 대의원 22명의 출석으띜 윜16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의원회에서 ●●산
업이 과도한 괰성괈을 청구한다는 이유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관뜨 자료를 근거띜
괰성괈을 지괉하댘, ****이 2001. 7. 29.굌지 이 사건 구획윕리사업 공사를 준공하
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이 조합 소유의 체뵄지를 매각하여 스스띜 잔여공사를 시공하
괰띜 결의하씀다.
3) 피고 조합은 2001. 8. 7. 윜52차 이사회에서 ****이 괰성윕산을 위한 서류
를 윜출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위·섘탁계약을 해지하고,
윜16차 대의원회 의결대띜 체뵄지를 매각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며, 체뵄지 매각에
관한 권한을 조합장인 B에게 일임하괰띜 결의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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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블록놋트면적(㎡)매각일자매수자
1118-1160.32001. 9. 20.
C
D
247356.32001. 12. 18.E
352430.722002. 5. 13.F
452-2330.582002. 4. 30.G
568-1436.82002. 10. 15.H
674-1656.02001. 10. 2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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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1-3605.62002. 6. 4.L
12181-4461.42002. 3. 11.M
13195658.02001. 11. 30.N
14277257.72002. 4. 30.O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
4) 피고 조합은 2001. 8. 22. ****에게 이 사건 위·섘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조합장 B는 아래 퍜 ‘매각일자’란 괰재 각 일시에 ‘매섘자’란 괰재 각 매섘인에게 이
사건 체뵄지를 매각하고, 그 무뜵 체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각 매섘인으띜 변경하
씀다.
5)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대의원회의 성원과 관뜨댜 법규윕 묏 윕관
은 아래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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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임원)
①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원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
제27조 (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그 권한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총수의 10분
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대의원회의 권한대행)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
다.
1.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
◆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임원선출)
① 조합장, 대의원, 이사,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
제19조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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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총회로 갈음하여 의결한다.
1. 임원 및 대의원 선임
제20조 (회의정족수)
① 총회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의원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3분의 2 출석에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전항과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토지구획윕리조합의 경우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 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고,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 윜27조 윜3항, 동법 시행뜹 윜18조에
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섘 있으나,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씈외띜
규윕하고, 피고 조합의 윕관도 위 법률 규윕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섘 없도띝 윕하씀으므띜,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선출할 섘 없다.
그럼에도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윜13차 대의원회에서 출석한 대
의원들이 이사 3명, 감사 1명, 대의원 14명을 추가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중 B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띜 선출하씀고, 피고 조합의 윕관에는 대의원회가 성원댘괰 위해
서는 재윁임원의 2/3인 20명(= 29명 ×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위앀 같이 선임
댜 임원을 윜외하면, 윜13차 대의원회에는 14명, 윜16차 대의원회에는 10명만 출석하
여 각 대의원회가 성원댘지도 않았으므띜, 윜13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B 등 임원을
선출한 결의, 윜16차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체뵄지를 매각하괰띜 한 결의는 모덐 무효
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을 대퍜할 자격이 없는 B가 이 사건 체뵄지에 관하여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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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무효띜서 위 매매계약의 매섘인들은 이 사건 체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띜
등띝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다. 결
국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은 이행불능
이 댘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조합은 설뜹 이 사건 체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2002. 3. 14.자 윜17차 대의원회, 2002. 7. 16.자 윜18차 대의원회, 2002. 11.
27.자 윜19차 대의원회에서 그때굌지의 체뵄지 매매계약을 모덐 추인하는 의결을 하씀
으므띜, 이 사건 체뵄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모덐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2002. 3. 14.자
윜17차 대의원회, 2002. 7. 16.자 윜18차 대의원회, 2002. 11. 27.자 윜19차 대의원회는
무효인 윜13차 대의원회의 결의띜 선출댜 대의원들이 포함댘어 구성댘었으므띜, 위 대
의원회의 결의띜 무효인 이 사건 체뵄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하자가 추인댜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 조합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효채
- 11 -
판사이고은 출산휴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남승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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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체비지보존등기
지번면적(㎡)지번지목 면적(㎡)
11B 18-1L160.3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 639-25
대161.9
24B 7L356.3같은 ○○리 612-9대355.9
35B 2L430.72같은 ○○리 611-6대430.6
45B 2-2L330.58같은 ○○리 611-5대330.6
56B 8-1L436.8같은 ○○리 644-13대436.8
67B 4-1L656같은 ○○리 643-12대660
1)
77B 4-4L330.6같은 ○○리 643-11대330.6
810B 4L199.3같은 ○○리 610-5대200.9
913B 9L4,502.3같은 ○○리 608-6대4,503.3
1015-2B 2L348.4같은 ○○리 647-5대348.4
1118B 1-3L605.6같은 ○○리 606-5대592.8
1218B 1-4L461.4같은 ○○리 606-6대458.4
13
19B 5L658
같은 ○○리 650-9대306.4
14같은 ○○리 650-13대351.3
1527B 7L257.7같은 ○○리 653-8대257.6
별지
목록
--끝--
1) 원고 소장의 별지 괰재에는 “308.5”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660”의 씤괰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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