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37대구고등법원 2심1976-10-07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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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37 민사 사건(1976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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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월 9일, 피고가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다.
  • 1971년 3월 22일과 1973년 6월 30일,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공고했으나, 일부 토지에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잃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이다.
  • 이 처분이 적법한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은 이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다만, 원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 원고들의 손실보상 청구는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 미지정과 청산금 미지급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잃은 원고들은 손실보상 청구를 직접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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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법한 환지처분과 손실보상청구의 가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1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62,788원, 원고 2에게 금 2,909,112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1,454,556원, 원고 7에게 금 727,2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시가 1967.1.9. 별지 제 1,2,3 각 목록기재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들을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한 제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완료하여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1.3.22.에, 같은 제3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3.6.30.에 각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1962.3.17. 사망함으로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토지이고, 같은 제3목록기재 토지는 원고 1의 단독소유 토지인바 피고가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건 토지들이 6.25사변당시 군에서 부산진과 해운대사이의 도로를 확장할 때에 그 도로의 일부로 사실상 편입하여 공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환지를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환지처분공고를 함으로서 위 각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당하고 말았으니 이로 인한 소유권상실당시의 싯가상당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도로의 부지소유자에게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소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그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케한 피고의 조처를 탓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에 대하여 막바로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여지없이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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