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55대구고등법원 2심1974-12-28 선고검수완료

부산시가 공원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공원부지로 편입하여 사용과 수익을 제한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255 민사 사건(1974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원법 제3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0월 31일, 부산시가 공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원고 이상태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공원부지로 편입함.
  • 이로 인해 이상태는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됨.
  • 이상태는 부산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을 못해 발생한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 이후 이상태가 소유한 토지 지분 일부를 원고 이용태가 매입하였고, 이용태도 같은 내용으로 보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가 공원사업을 위해 원고 이상태 소유 토지를 공원부지로 편입하여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자, 이상태는 임대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이용태도 지분 취득 후 같은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상태의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이용태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공원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음.
  • 공원부지로 편입된 후 그 사실을 알고 토지를 산 사람은 이미 사용 제한이 붙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공원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 자체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임대료 손실 보상은 인정되지 않음.
  • 이상태는 공원부지 편입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부 임대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 이용태는 공원부지 편입 후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임대료 손실 보상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부산시가 공원사업으로 토지를 공원부지로 편입하면, 토지 소유자는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지만 이미 공원부지임을 알고 매수한 사람은 임대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공원부지 편입 전 소유자에게만 일부 손실보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시공원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한 자의손실보상청구권

【원고, 피항소인】 이상태외 1명 【시피고, 항소인】 부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78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이상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이용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상태에게 1972.10.31.부터 동년 12.31.까지 월 금 60,720원, 1973.1.1.부터 동년 4.11.까지 월 금 80,960원, 동년 4.12.부터 별지도면 (가) (다)부분에 대하여 그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공원지정을 해제할 때까지 월 80,48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이상태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이용태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이상태와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용태와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모두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청구) 피고는 원고 이상태에게 금 75,480,000원 동 이용태에게 금 6,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 이상태에게 금 19,369,225원 및 1973.1.1.부터 매년 금 6,876,540원, 원고 이용태에게 금 1,346,772원 및 1973.1.1.부터 매년 금 482,16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원고 이상태의 청구에 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토지 3필에 관하여 피고시에 있어 1965.4.21.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강공원(도시공원)용지로 지정하고 동년 8.10. 건설부고시 1,733호로서 지적고시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호용, 유한준, 김성만의 각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유한준의 지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시는 위 토지3필을 포함한 사유지 143,170평과 국공유지 324,549평에 대하여 공원용지시설설치확정공고를 하고 1972.10.31.부터 위 사업집행에 착수하여 별지목록 제1기재의 온천동 270-1 전 2225평중 574평(별지도면 (가)부분)동 목로 제2기재의 같은곳 270-2 전 1999평중 584평(별지도면"다"부분)에 대하여 그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이를 위 공원부지로 편입한 사실, 원고 이상태는 1963.1.30. 위 목록 제(1)(2)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던바, 동 목록 (1) 기재의 2225평에 대하여 1973.4.12.자로 원고 이용태에게 그중 300/2225 지분소유권을, 동 목록(2) 기재의 1999평에 대하여는 1970.7.4. 소외 송경신에게 그중 250/2399 지분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살피건대, 공원법 36조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즉, 그 구성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은 제한되었다 할 것이나,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토지라 함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원시설확정공고와 동시에 도시공원부지에 직접 편입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위 공원사업집행으로 인하여 공원부지에 직접 편입된 목록(1) 기재 574평 목록(2) 기재 584평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원고 이상태에게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이상태는 공원에 편입된 지역에서 골프장을 개설하여 경영하고, 또 공원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니 동 원고의 이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공원부지에 골프장을 경영하거나, 공원목적 따라 아무런 제한없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뿐 아니라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원부지에 대한 사권의 행사가 법률로서 금지되고 공원관리청이 배타적으로 이를 관리 사용 수익함이 공원법규정 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가사 피고시가 공원관리의 과정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공원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하여도 그렇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피고의 손실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원심감정인 김정상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1972년도 월평당 임료는 금 60원, 1973년도 금 80원이 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유한준의 임대료 감정결과 및 증언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원부지로 집행된 1972.10.31.부터 원고 이상태의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임료상당손실금을 계산하면(목록(2)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 이상태의 소유지분을 그 청구에 따라 1.749/1999로 계산하고, 목록(1)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3.4.12.자로 원고 이용태가 그 지분일부를 취득하기 이전에도 원고 이상태는 동 이용태가 72평상당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구하고 있으므로 각 동 원고의 청구에 따르기로 하고 74년이후의 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73년도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1972.10.31.부터 동년 12.31.까지는 매월 금 60,720원{(574-72)+510×60원=60,720원, 510=584×1.749/1999} 1973.1.1.부터 동년 4.11까지는 매월 금 80,960원{(502+510)×80} 동년 4.12.부터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공원부지지정을 해제할 때까지는 매월 금 80,480원{(496+510)×80=80,480원, 496=574×1925/2225인}점은 계산상 분명하다. 다음 원고 이용태의 청구에 관하여, 동 원고는 별지목록(1) 기재토지에 대하여 그가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1973.4.12.부터 임료상당의 손실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1972.10.31.자로 공원용지로 확정되어 그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현재까지 공원부지로 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위 토지가 공원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알고 이를 매수한 사실은 동 원고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바인즉, 도시공원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고 그 부지가 된 후에 이를 매수한 자는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지분)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그에 대한 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은 몰라도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므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실보상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이용태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상태의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원심에서 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위적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를 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본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용태의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할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이상태에 대한 부분은 동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이와 일부취지를 달리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이용태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여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96조,93조,92조,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동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