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871서울고등법원 2심1977-04-01 선고검수완료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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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871 민사 사건(1977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제8조, 하천법시행령 제7조 제2항, 하천법 제7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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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7월 1일 소외인으로부터 분묘지인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함께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토지는 1968년 2월 24일 건설부 고시 제117호로 소양강 및 지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001,400원과 지연이자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하천법에 따라 보상은 행정절차(협의·재결)로만 가능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민사소송으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법 제74조는 하천구역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은 행정청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부적법합니다.
  • 원고의 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어야 하며, 원심 판결은 취소됩니다.

핵심 정리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하천법이 정한 행정절차(협의·재결)를 따라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보상 청구는 행정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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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방법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4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1,400원 및 이에 대한 1971.7.1.부터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 임야가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공사로 인하여구 하천법 제8조 및동법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8.2.24 건설부 고시 제117호로 “소양강 및 지류”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원고는 위 토지는 원래소외인의 조상 전래의 분묘지로서 원고가 이를 1971.7.1. 매수하면서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을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수령권 일체를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하천법 및 건설사업용보상규정(71.11.5. 건설부 훈령 제195호)에 따라 분묘지로 취급하여 그에 상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으로 과연 이 소가 적법한 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들은 위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가 1968.2.24. 위 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이고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와 간은 적법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는 위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동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민사소송으로는 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원고가 이건 민사소송으로서 하천법에 따는 손실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표시 생략] 판사 정기승(재판장) 지홍원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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