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226서울고등법원 2심1974-12-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재결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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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226 민사 사건(1974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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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경 서울에서 도로확장사업을 위해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액을 정하는 재결을 내림.
- 원고들이 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1년 11월 고등법원에서 승소, 197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72년 8월 재재결로 보상금액을 인상함.
- 원고들이 재재결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재결이 확정됨.
- 이후 원고들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각하).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쟁점은 재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따르면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재결등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에서 인정한 보상금 지급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원고들이 재재결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된 점을 인정함.
-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재결이 확정되면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과 같아, 그 내용을 다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은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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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75조의 2에 있어서의 재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신홍열외 8명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34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홍열에게 금 1,650,000원, 원고 유희선에게 금 925,000원, 원고 김창순에게 금 679,285원, 원고 김창호, 동 김창식에게 각 금 452,857원, 원고 우애연, 동 김화순, 동 김화선에게 각 금 226,428원, 원고 김화자에게 금 113,2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8.22.부터 완제되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동 제6호증(재결서등본), 동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시가 기업자가 되어 1968.8.경 서울역에서 남영동에 이르는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신홍열, 원고 유희선 및 소외 김승곤(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재산 상속인)의 소유토지를 수용하고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위원회는 그달 9일 수용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이 원재결의 보상액에 불복하여 같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던바 위 위원회는 1969.4.18.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은 다시 위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1.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1972.3.31. 대법원에 이르러 확정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72.8.9.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재결을 변경하고 손실보상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재 재결이라 부른다)을 하고, 이 재결의 정본이 원, 피고들(위 김승곤은 1969.12.28.사망)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들이 위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없다.
그러하다면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의하여 위 재 재결은 확정되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재결등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재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등의 소를 각하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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