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구10093서울행정법원 1심1999-08-12 선고검수완료

임야 소유권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며 1인당 3,500만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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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9구10093 민사 사건(1999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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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소외 2는 OO지역 임야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임.
  • 1996년 5월, 원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함.
  • 1996년 7월, 항소심 진행 중 원고들과 소외 2는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 1인당 3,500만원씩 지급받는 화해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1996년 8월에 합의금 지급을 받음.
  • 세무 당국은 이 합의금을 소외 2가 원고들에게 대가 없이 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2와의 임야 소유권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며 1인당 3,500만원을 받았는데,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금원이 대가 없이 지급된 증여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금원이 서로 양보하는 조건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대가가 있는 거래라 판단해 증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뜻하며, 반대로 대가가 있으면 증여로 볼 수 없다.
  • 계약 전 과정과 당사자 간 재산 변동을 살펴 대가 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은 임야 소유권 분쟁 중에 서로 양보하며 소송을 끝내는 화해계약이었으므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 소외 2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분쟁이 계속된 상태였다.
  • 따라서 합의금은 대가 없는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 부과는 잘못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임야 소유권 분쟁 중에 체결된 화해계약에서 지급된 금원은 서로 양보하는 조건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대가가 있는 거래이다. 그래서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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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 판단 기준 [2]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을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갑이 항소심 계속중 을과 사이에 갑이 을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을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원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 고】 관악세무서장외 3인 【변론종결】1999. 7. 8. 【주 문】 1.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1998. 9. 10. 원고 1에게 한 증여세 5,752,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1999. 1. 2. 원고 2에게 한 증여세 5,872,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1998. 7. 8. 원고 3에게 한 증여세 5,652,8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1998. 12. 10. 원고 4에게 한 증여세 5,200,000원, 1998. 6. 10.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한 각 증여세 5,548,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8, 갑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 내지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용인시 수지읍 (주소 1 생략) 임야 266㎡, (주소 2 생략) 임야 5,270㎡, (주소 3 생략) 임야 944㎡ 및 (주소 4 생략) 임야 164㎡ 등 4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 2,611평의 일부로서 그 후 분할되었다. 위 분할 전 임야는 망 소외 1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그에 관하여 1934. 5. 7. 그의 아들 4명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8. 1. 15. 소외 2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순차로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 그런데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1의 아들 4명의 상속인들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1996. 5. 31. 수원지방법원 95가단 487호로 소외 2 및 이 사건 임야의 그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의 아들 4명의 상속인들 모두의 공동소유인데 그 중 1명에 불과한 소외 2가 1967년 가을경 또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전등기를 위하여 공동소유자들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허위의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명의의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1996. 5. 31. 위 소송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부족하여 소외 2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가 기각되자 위 소송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위 소송의 항소심 계류중인 1996. 7.경 위 소송 원고들과 소외 2는 소외 2가 위 소송 원고들에게 1인당 3,500만원씩 합계 7억원(이는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의 일부이다)을 지급하는 대신 위 소송 원고들은 위 소송의 소를 취하하는 등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위 소송 원고들은 1996. 7. 30. 위 소송의 소를 취하하고 같은 해 8. 12. 위 화해계약상 약정 금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들은 위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인 이 사건 원고들이 지급받은 각 3,500만원은 이를 소외 2로부터 대가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각 관할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증여세 납부의무자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즉 대가 없이 재산상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 즉 유상행위인가 무상행위인가의 여부는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관찰하여 그 사이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재산상의 변동을 표준으로 삼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사자의 출연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행하여졌든 또는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졌든 이를 묻지 않고, 또 계약과 관련이 있는 한 그 전후를 묻지 않고서 당사자 사이의 급부에 의하여 일방당사자에게 생긴 재산상의 이득이 그에 상응한 상대방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또한 그 상대방의 손실이 이에 상응하는 이득으로 보상되느냐의 여부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위 소송의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있었고 이러한 분쟁 와중에 그들 사이에 상호 양보하여 위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위 화해계약상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소외 2가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터에 위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마당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송의 항소심을 포함하여 종국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들과 화해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송에서 원고들 등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데다가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이고 1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법률적으로 분쟁을 불허할 정도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의 사정 아래에서도 이들 사이에는 법률적 분쟁이 있었다고 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하다면 이러한 법률적 분쟁 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화해계약은 앞서 본 유상계약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소외 2가 위 화해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권은민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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