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460서울고등법원 2심1970-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온 하천부지에 대해 보상금이 나오자, 정당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460 민사 사건(1970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인은 1959년부터 OO지역의 하천부지를 공동으로 빌려 개간한 뒤 박하를 재배하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 해당 토지는 1963년 OO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OO회사는 당시 토지를 개간했던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원고와 소외인, 그리고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결국 OO회사는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법원에 맡겨두는 '공탁' 절차를 밟았습니다.
  • 공탁금을 찾으려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수령권자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야 했기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수령권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해당 하천부지를 공동으로 개간한 당사자임을 근거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이 실제로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사용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으며,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인이 1959년부터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개간하고 박하를 재배해 온 사실이 각종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몫에 대해서는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공동 소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존 행위'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소외인이 개간자라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민법상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 원칙에 따라, 원고는 다른 공유자의 권리까지 포함하여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확인받을 법적 이익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보상금에 대해, 실제로 토지를 개간하고 관리해 온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공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투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몫뿐만 아니라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20010·부산고등법원·2009-05-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공익사업 편입으로 농업손실보상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5나1871·서울고등법원·1977-04-01·2심·각하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92나4696·광주고등법원·1993-10-08·2심·원고 패소

영산강 하구둑 공사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이 사업 시행자인 농업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37·대구고등법원·1976-10-07·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35545·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원고 패소

조상 대대로 소유하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2258·서울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 없이 금전으로 청산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8구286·대구고등법원·1989-09-06·1심·원고 패소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소유권 부존재로 청구 불가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합4134·창원지방법원·2008-10-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토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일부에 대해 출급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

【원고, 피항소인】 김경주 【피고, 항소인】 길홍배 외 9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68가40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67.9.5. 춘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67년 제135호로 공탁한 금 188,190원, 67년 제136호로 공탁한 금 123,675원, 67년 제137호로 공탁한 금 4,558원, 67년 제140호로 공탁한 금 47,350원, 67년 제141호로 공탁한 금 4,399원, 67년 제143호로 공탁한 금 28,408원, 67년 제145호로 공탁한 금 11,766원, 67년 제147호로 공탁한 금 38,250원, 67년 제148호로 공탁한 금 129,795원의 각 수령권자는 원고와 소외 길광배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강원 춘성군 서면 현암리 소양강 하천부지 20,526평과 강원 춘성군 신동면 삼천리 임야 241번지선 소양강 하천부지 6,530평(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약칭한다)이 1963.9.10. 의암땜공사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되고,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67년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가 위 공사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1963.9.10. 이전의 이 사건 하천부지 개간자에게 동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길광배 및 피고들이 서로 그 보상금 수령권을 주장하여 위 소외회사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와 길광배 및 피고들을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공탁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동 공탁금 수령의 반대 급부로서 청구인은 자기가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본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1963.9.10. 이전의 이 사건 하천부지 개간자가 위 소외회사에 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회사가 공탁한 금원의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할 것인 바, 누가 그 개간자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등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점용허가증), 동 갑 제3호증의 1,2(영수증), 동 갑 제4호증(증명원), 동 갑 제5호증의 1,2(점용허가취소증), 동 갑 제6호증(진정희시문), 동 갑 제7호증의 1,2(점용허가증), 동 갑 제9호, 제11호증(각 경작증명서), 동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용종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길광배는 공동명의로 1959.5.2. 강원도 지사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목적, 율목재배, 점용기간 1963.5.31.까지로 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그 소정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개간하여 박하를 재배하여 오던중, 1961.6.14. 강원도지사로부터 점용목적 위배사용을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당한 후 원고 및 소외 길광배는 강원도 지사로부터 다시 이사건 하천부지중 위 현암리 하천부지 20,526평에 대하여는 1962.6.30.에 점용목적을 전(田)점용기간을 1964.6.30. 위 삼천리 하천부지 6,530평에 대하여는 1962.6.23.에 점용목적을 전(田)점용기간을 1964.6.22.로 한 각 점용허가를 받아 각 그경부터 그 점용허가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개간하여 박하를 재배하면서 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한배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위 한국전력주식회사가 공탁한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은 앞에서 본 이사건 하천부지의 1963.9.10. 이전의 공동개간자인 원고와 소외 길광배의 공유라고 볼 것이고, 원고는 자기권리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소외 길광배 권리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여야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93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