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부칙 제2조에 따라 동조 소정의 관리청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성질
【원 고】 ****
【피 고】 ****
【주 문】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게 금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실보상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규정), ****(보상금신청서접수증), ****,(각 감정서), ****(하천편입토지보상급지급),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 대통령 ****로 제정된 법률 **** ****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령이라 한다)에 따라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등기부상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 ****를 거쳐 피고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자, 피고지사는 하천편입토지보상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시내 시민감정평가사무소의 공인감정사 소외 4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위공인감정사들이 감정한 가격의 산술평균치인 금 ****을 그 보상가격으로 결정한 다음, **** **** 명의로 ****에게 ****까지 위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단순히 민사소송사건에 불과하므로 당원에는 그 제1심 재판관할권이 없어, ****의 이 사건 청구는 관할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하고, (2)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한 직할하천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그 관리청이고,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은 국가의 소유이며, 한편 1984.12.31. 법률 ****로 개정공포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그 관리청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니, 당사자적격이 없는 ****를 피고로 한 ****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면개정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행정소송법이 주로 항고소송에 관하여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 함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법상의 사무관리 또는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송 및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가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하천편입토지보상령의 제정 경위를 보면 1971.1.19. 개정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제 3 조에 의거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직할하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내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유로 되어 사권이 배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던중, 국가가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984.12.31. 법률 ****로 하천법을 개정하고 같은법 부칙 2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편입토지보상령을 **** 공포함에 따라 보상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편입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의 보상금 청구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하천편입토지보상령이 손실보상의 청구 및 그 보상금결정절차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면서도 그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청구는 관리청을 상대로 공법상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한 당사자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이 민사소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관할위반 항변은 그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하천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호는,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11조(관리청)는,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하천의 명칭과 구간)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명칭과 구간은 별표 1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 1]에서는, 형산가의 명칭과 구간을 그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은 직할하천으로서 평소 그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규정에 의하여 재정된 하천편입토지보상령 제2조(정의) 제2호는, "관리청"이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을 말한다. 다만, 직할하천의 경우에는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관리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청은 ****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아닌 ****지사임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는,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관리청이 그 장(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소 위 공공단체에 속하고, 따라서 ****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의 상대방으로서 그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니, 국가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그 이유없다.
3. ****의 청구에 관한 판단
****는, 피고지사가 하천편입토지보상령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사 소외 4,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공인감정사들은 직접 현장에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업원들이 현장에 가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여 허위의 감정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인감정사들은 그 대부분을 하천으로 잘못 감정하여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저가감정을 하였으며, 피고지사는 이를 근거로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이용상황,주위토지의 보상가액 등을 모두 참작하면 그 정당한 보상가액은 적어도 금 ****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여 위 보상금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앞서 본 갑 제3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2,3(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6의 소유인데, 소외 7이 1978.12.29.위 망인으로부터 이를 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1984.12.20. 소외 8, 소외 9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였으나, 소외 7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6이 1982.10.28. 사망함으로써, 그 처인 소외 1,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2, 차남인 소외 10 및 동일가적내에 있는 딸인 소외 1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4.25. 상속을 원인으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한편 소외 6은 생전에 여러 사람에게 부채를 남겨둔 채 사망하였는데, 그 채권자중의 하나인 소외 12가 1984.4.경 소외 1과 소외 2를 찾아가 망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요청하자, 소외 2는 1984.8.경 친척되는 ****를 통하여 사실상 하천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이 당국에 의하여 골재재취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골재를 채취하기로 주선하는 일방,소외 12 등 망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알고 이권리행사를 하여 올 것에 대비하여, 소외 2 및 소외 1(소외 10의 법정대리인)은 1984.10.경 ****를 망인의 채권자로 가장, 이 사건 부동산을 일단 **** 명의로 이전하여 두기로 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위 소외 11이 이를 반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 그런데 소외 7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외 6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중 소외 6의 첩이었던 소외 3으로부터 그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84.12.26.경 소외 2에게 위 매매계약관계를 고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자, 이를 계기로 소외 2는 소외 7로부터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을 제시받아 대조하는 등으로 그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도 그 등기이전을 거부해 오다가 1985.2.경 소외 8, 소외 9가 소외 7을 대위하여 소외 2 등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소외 2와 소외 1은 ****와 상의한 끝에 그 청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 1979.8.20. 소외 6에게 금 6,000,000원을 대여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외 6이 사망하기 전날인 1982.10.27.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공에게 이전하여 주도록 유언한 것처럼 꾸미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1985.4.25. 상속등기와 함께 우선 소외 2, 소외 1, 소외 10의 상속분(10분의 8)에 감하여 ****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소외 11에 대하여는 ****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인 10분의 2에 해당하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하고, 1985.5.2. **** 앞으로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리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10과 피고사이의 10분의 8 지분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 행위는 망 소외 6이 그 이전에 소외 7에게 매도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에서, 소외 6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6,000,000원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이전하여 주도록 유언한 망 가장하여서 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1987.8.12. 위 소외 8, 소외 9와 ****간의 대구고등법원 86나1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대한 ****의 상고가 1989.3.28. 대법원 87다카2372 판결로 기각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며, 한편 소외 11과 피고사이에 있어서는 1985.5.2 새로이 진정한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소외 7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중양도에 해당되고,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중에 그 청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외 2, 소외 1과 ****가 상의끝에 이에 불응하는 소외 11을 설득하여 위와 같은 내용(조건)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는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 되어 이 역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0분의 2 지분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한 위 고등법원판결이 그 사건 ****들인 소외 8, 소외 9의 상고에 의하여 위 대법원판결로써 파기환송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마저 그 말소가 확정적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의 소유라는 등기상의 추정은 이로써 깨어졌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의 소유라는 등기상의 추정은 이로써 깨어졌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의 소유임을 전제로 구하는 이사건 손실보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서정석 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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