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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9년 3월과 6월, 피고 조합은 국유임야를 불하받고 인근 사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택지조성사업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1969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는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피고 조합은 산림법에 따른 산림개간허가와 사방지 지정해제 절차를 거쳐 형질변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969년 10월 11일 사업이 준공되자, 피고 조합은 조성된 택지를 분할해 분양하고 분양되지 않은 택지·체비지·도로 등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공사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토지수용보상금 약 160억 원과 약 13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공탁금출급청구채권)가 자신에게 있다며, 피고 조합이 그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1969년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다고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그 규정이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공공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된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기도지사가 1969년 피고 조합에 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므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도로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어갔고,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이 완료된 1969년 당시에는 공공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규정 자체가 없었고, 문제가 된 규정은 1971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1971년 1월에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공공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규정)이 그 이전에 인가를 받고 이미 완료된 이 사건 사업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 조항들도 기존 결정이나 처분을 새로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의 경과규정에 불과할 뿐, 과거에 완료된 사업의 권리관계를 소급해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1967년 개정 전 도시계획법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광장·하천·공원 등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산림법상 허가와 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고, 환지계획 수립·인가·공람이나 환지처분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분양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부분도 수분양자들의 통행 편의와 인접 토지의 가치 확보를 위해 피고 조합이 개설한 것에 불과해, 이를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시설의 국가 귀속을 규정한 법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법 개정 전에 이미 완료된 사업에는 나중에 생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사업 주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라면, 단순히 도로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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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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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522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 은평구 녹번동 84
대표자 구청장 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항소인○○○○주택조합
서울 ○○구 ○○로 ○○
대표자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단47711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22.
판 결 선 고2010. 6. 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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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공탁금액 중 16,074,85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
권과 별지 2 목록 기재 공탁금액 중 1,315,215,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을 대한민국에게 각 통지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공탁금액 중 1,315,215,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
권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한편,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공탁금액과 관
련하여 채권양도를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은, ●●공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년 금제4611호로 피고를 위하여 공탁한 16,080,304,57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별
지 1 목록 순번 제22번 토지에 관한 공탁금 5,454,570원(별지 1 목록 순번 제22번의
‘72,645,430원’은 ‘5,454,570원’의 오기임)을 공제한 16,074,85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
채권을 말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공탁금액과 관련하여 채권양도를 구하는 공탁금출급
청구채권은, ●●공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3255호로 공탁한 1,315,661,280
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위 별지 1 목록 순번 제22번 토지에 관한 공탁금 446,280
원을 공제한 1,315,215,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말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공탁금액 중 16,074,850,000
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을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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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밑에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아-1.항으로 함)을 추가하고, 제5쪽 제5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14
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사실]
『아-1. 한편 ●●공사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라 200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3255호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증액된 토지수
용보상금 1,315,661,280원을 공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경기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1969. 6. 20. 구 도시계획법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6조에 따라 ‘행
정청이 아닌 자’인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인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을 집
행하도록 인가하였고,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
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은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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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된 1969. 10. 11. 준공되었고, 한편,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이를 고시함으로써 확정되고 다
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경기도지사가 1969. 6. 20.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실
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공고한 이상,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1971. 7. 22. 대통령령 제
57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따라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인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 1. 19. 법률 제2291
호로 전문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업완료시인 1969. 10.
11.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무상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또한, 구 도시계획법
(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이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소유
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규정이 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
되었으나, 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는 위 삭
제된 구 도시계획법 제34조의 내용을 편입하였고, 이후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관하여 다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위 법률 제2291호 부칙 제2조에서 ‘종전
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니,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 1. 19. 법률 제2291호
로 전문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의 완료
시인 1969. 10. 11.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무상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
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모두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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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판단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
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
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
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은 경기도지사가 1969. 6. 20.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자’인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인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을 집행하도록 인가
한 후 1969. 10. 11. 사업이 완료된 것(이후에는 조성된 택지의 분할 분양이 이루어지
고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이
다)인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1971. 7. 22. 대통령령 제5721호
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은 이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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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에 불과하고,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
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
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그 이전에 인가를 받고 사업이 완료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 관하여 1971. 1. 19. 법
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조합은 1969. 3. 24. 및 1969. 6. 30. 국유임야를 불
하받고 인근의 사유지를 매수하여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사업부지
를 확보한 사실, ② 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34
조 제1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이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규정이 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3조 본문에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
이 아니라, 사업부지 내 임야에 대한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하여 1969. 5. 16. 경기도
지사로부터 사방지 지정 해제고시를 얻고, 그 무렵 산림법이 요구하는 임야 내 대지조
성 개간허가 및 임산물단속법이 요구하는 산림개간허가를 별도로 받아 형질변경공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지사에게 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여 1969. 6. 20.
경기도지사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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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진행
(1969. 9. 23. 시행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변경인가를 받았다)하였을 뿐이고, 위 인가
시는 물론이고 사업완료일인 1969. 10. 11. 무렵까지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설된 도
로 등 공공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사실, ③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자, 피고 조합은 조성된 택지를 분할절차를 거친 뒤 분
양하고,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택지, 체비지, 도로 등을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때까지 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정의 환지계획의 수립·인가·공
람절차나 환지처분 또는 그 공고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사업구역 내 토
지에 관하여 지적법에 따른 분필절차를 거쳐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중 분양되지 아니한 토지인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제8
번 내지 제12번, 제14번 내지 제20번, 제23번 내지 제26번 토지의 지목이 도로일 뿐,
나머지 8필지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그 8필지 토지의 면적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들의 전체 면적의 약 80%에 달하고, 위 지목이 도로인 22필지 토지도 피고 조합이 택
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의 통행 등의 편의 및 도로에 인접한 토지들의 효용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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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유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우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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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구 도시계획법
(1963. 4. 11.
법률 제
1322
호로 일부 개정된 것
,
다만
1967. 3. 14.
법률
제
1912
호로 아래 제
26
조 이하는 모두 삭제됨
)
제2조(정의)
본법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교통, 위생, 보안, 산업, 후생 묏 문화에 관한 중요시
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말한다.
1. 도로, 광장, 공항, 주차장, 철도, 궤도, 하천, 운하, 항만, 공원, 수도, 하수도, 운동장, 시장, 학교,
도서관, 유원지, 녹지, 도살장, 묘지, 화장장, 진애 묏 오물처리장, 윀수지, 방풍시설, 방화시설, 방
수시설, 사방시설, 방조시설,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경씁,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딐는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시설
제3조(권한위임)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집행자)
①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은 각령의 정하는 행정청이 이를 집행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자에
게 그 출원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일부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자(이하 사업집행자라 한다)는 미리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고시)
건설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씀거나 제5조 제2항 딐는 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윁 등의 고시)
① 시장 딐는 군수는 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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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딐는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정의)
① 토지구획정리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변경 기타의
구획이나 형질의 변경 딐는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딐는 폐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과 병합하여 시행하는 공작물의 설치, 관
리 딐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
제27조(토지구획정리)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환지계획)
사업집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의 대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정하여 관계지방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딐한 같다.
제32조(환지기준)
환지계획은 환지씈정지와 종위의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지윁, 등위,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환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딐는 환지씈정지와 종위의 토지가 그 가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괈위으로써 청산하여야 한다.
제34조(공공용지편입)
①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이를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
의 소유로 한다.
②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토지의 구분 묏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6조(환지처분)
① 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의 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단,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의 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기 위에 환지처
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집행자가 위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37조(환지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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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로부
터 이를 종위의 토지로 본다.
○ 구 도시계획법
(1971. 1. 19.
법률 제
2291
호로 위문개정된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위한 발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
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고속철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
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
지·화장장·쓰뜈기 묏 오물처리장·위기공괉설비·윀수지·방풍설비·까스공괉설비
·유류윀장 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4.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7.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9.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자)
① 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딐는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사업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관계시장 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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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⑤ 제1항 내지 위항의 경우에 그 사업시행자가 관할시장 딐는 군수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 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딐는 군수는 위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딐는 중단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딐
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괈계획 묏 시행기간과 기타 이 법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건설부장관은 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에 관하여도 딐한 같다.
제46조(공사완료의 공고와 분양처분)
①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씀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
관에게 재개발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위항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위항의 준공검사결과 재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사
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재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위항의 공고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대지 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고 이를 분양하여야 한다.
⑤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딐는 합병윈차를 밟아야
한다.
제83조(공공시설 묏 토지등의 귀속)
①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공동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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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
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
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
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인가하씀을 때에는 그 실
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윐용 사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준공
검사를 필하씀을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없이 그 시설의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 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한 날에 그 시설은 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완료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
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
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
제85조(재개발사업 묏 개발씈정구역의 조성사업 이외의 도시계획사업)
①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재개발사업 묏 개발씈정구역의 조성사업 이외의 도시계획사
업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6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재개발사업과 개발씈정구역의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환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한다.
②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묏 그 윈차는 이 법에 윀촉되지 아니하
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윁용씈) 이 법 시행당시 종위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3조 묏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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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1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1971. 7. 22.
대통령령 제
5721
호로 위문개정된 것
)
부칙
①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씁 시행당시 종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은 이 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6. 8. 3.
법률 제
1822
호로 제정된 것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광장·하천,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
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소유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시행지구"라 한다)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을 가진 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딐는 도지사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토지소유자·조합 묏 대한주택공사의 시행)
①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 이를 실시한다.
②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획정리사업(
이하 "계획사업인 구획정
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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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규약(공동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인가의 공고)
건설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합설립의 인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7인이상이 정관 묏 사업계획을 정한 후 조합의 설립과
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하 "조합설립"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명칭의 사용등)
① 조합은 그 명칭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아닌 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 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등기소등에의 통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시행등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할시장 딐는 군수와 등기소에 공고사항중 건
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환지계획)
① 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
① 시행자(건설부장관을 제외한다)가 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딐는 도지사(시행자가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딐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
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동의에 의한 환지의 불지정)
토지소유자의 신청 딐는 동의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당해 토지의 위부 딐는 일부에 관하여 환
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행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딐는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제61조(환지처분)
① 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의 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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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정관 딐는 시행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의 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기 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의 익일부터 종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중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한다.
제65조(등기)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획정리사업 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딐는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위에 종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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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은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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