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6229대구고등법원 2심2017-09-27 선고검수완료

망 N의 후손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두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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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나26229 민사 사건(2017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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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3년 토지조사사업 때 망 N은 두 토지를 사정받았지만, 소유권등기는 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 2007년 망 O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두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증인 세 명의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 망 O가 2015년 사망한 뒤, 한 피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첫 번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른 두 피고는 두 번째 토지를 매수해 각 절반 지분의 등기를 마쳤습니다.
  • 망 O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망 O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지분대로 상속했습니다.
  • 망 N의 후손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망 O와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N의 후손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두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뒤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N이 토지대장에 적힌 사정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망 O의 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기들을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N의 후손 관계와 토지 주변에 있던 선대의 분묘 등을 살펴보면, 토지대장에 적힌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망 N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토지대장에 적힌 주소와 망 N의 다른 기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한 토지의 지명은 잘못 적혔을 가능성이 있고 두 토지는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차이만으로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특별조치법 등기를 위해서는 보증인 세 명이 각자 직접 확인하고 보증해야 하지만, 보증인 두 명은 보증서 발급 업무를 다른 한 명에게 맡겼고, 그 한 명이 나머지 보증인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보증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 보증인 두 명은 보증서에 적힌 매수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도 매매계약서나 관계인 확인 등으로 실제 권리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때문에 등기의 근거가 된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망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들의 선대 망 N이 토지대장의 사정명의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상 보증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소유권 취득 경위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관련 등기들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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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1913. 8. 9.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사정받고, 1913. 5. 21.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자는 위 N이지만, 위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 로 남았다. 나. 그러던 중 O(2015. 11. 21. 사망)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에 따라, 2007. 4.경 보증인 P(1938년생), Q(1953년생), R(1957년생) 명의의 보증서(‘이 사건 각 토지는 O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인 V 1) 으로부터 1982. 11. 12.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 건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공고기간을 거쳐 ****장으로부터 2007. 7. 16.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등 기원인서면으로 ****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2007. 7.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I은 2016. 1. 8. 제1토지에 관하여 O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J, K은 O로부터 2014. 11. 10.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15. 1. 12.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N이 최초 사정받을 당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토지제2토지 1913. 8. 9.N 사정받음1913. 5. 21.N 사정받음 2007. 7. 25.O 특별조치법 소유권보존등기 2007. 7. 25.O 특별조치법 소유권보존등기 2016. 1. 8. 피고 I 2015. 11. 21.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2015. 1. 12. 피고 J, K 2014. 11. 10.자 매매를 원인으 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 기 마. 망 O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배우자인 피고 H이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I, L, M가 각 2/9 지분씩 상속하였다. 1) O와 숙모 조카 사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내지 1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청구 권원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부동산에 관하 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N의 장남이 망 S이고, 망 S의 장남이 망 T이며, 망 T의 장남이 망 U인 점, ② 망 N → 망 T → 망 U 순으로 호주상속이 이루어진 점 (1926. 5. 13.생인 망 U이 호주상속한 날은 1940. 11. 10.이다), ③ 원고 A는 망 U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망 U의 자녀들인데, 망 U은 1969. 3. 11. 사망한 점, ④ 원고들의 선대 조상인 망 N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N과 한자 성명 이 동일한 점, ⑤ 제2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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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 P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 P는 Q, R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위 3인의 보증인 명의로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하고 소지하던 보증인 3인의 인장을 자 신이 직접 모두 날인함으로써 보증서 발급을 마쳤다. ③ 보증인 Q, R은 이 사건 보증서가 발급될 당시 이 사건 보증내용, 즉 ‘O 가 V으로부터 1982. 11. 12.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 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R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누가 관리하며 밭을 경작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④ 보증인 Q, R은 이 사건 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한동안 모르고 있다가, 망 O로부터 제2토지를 매수한 피고 J가 제2토지의 원고들 선대 조상들의 분묘를 이장 한 2015. 6.경 이후 원.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불거지 기 시작할 무렵, 비로소 P가 망 O에게 2007. 4.경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을 알게 되었다(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R의 증언, 당심 증인 Q, 제1심 증인 P의 각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가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R이 이 사건 보증서가 발급될 당시부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 ⑤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보증서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원 인서면에 갈음하게 되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일방적 인 의사에 기하여 마쳐지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절차에서 매우 중 요한 서류인 보증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특별조치법 제10조 와 시행령 제7조에서와 같이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보증을 요구한 것이고, 그 보증 은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Q, R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서 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 지 않고 P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P는 Q, R과 협의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이 사건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등기의 진 실성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절차규정조차 제대로 지 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P가 발급하여 준 이 사건 보증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적법성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핵심적인 법규정인 특별조치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추정력은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⑥ 또한, 특별조치법의 보증인들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실 제의 권리관계를 공정.성실.신속하게 확인하여 보증서를 작성할 주의의무가 있다. 즉 보증인들은 보증서 발급신청인과 공부상 소유자의 관계, 보증하는 소유권 변동관계 등에 관하여 단순히 발급신청인이 제시한 서류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역적 연고와 인 적 관계 등에 터 잡아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만 보증서를 작성하고, 실제의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증서 작성 을 거절하여야 한다. 그런데 P는 망 O가 V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거나 V 등 관계인에게 매수 사실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등 권리변동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망 O와 V 이 조카와 숙모 사이인 친척관계가 있다는 것도 그 당시 알지 못한 채), 단지 망 O가 제시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시받고 O 가 제1토지를 경작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망 O의 말만 믿고, ‘O가 V으로부터 1982. 11. 12.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는 결국 보증인이 보증서 작성 시 준수하여야 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들은 망 O가 1982.경 V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해 온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아래와 같 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을가 제13호증(P가 2017. 2.경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P 의 일부 증언은, 위 P가 이 사건 분쟁의 발단이 된 보증서를 사실상 단독으로 작성한 사람인 점,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나타난 V의 아들 Y와 배상준의 대화내용, P와 원.피고들 사이의 친소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을가 제10호증의 기재(Y의 2017. 2. 28.자 진술서)는, Y가 이 사건 소송 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 2. 3.경 배상준과 나눈 대화내용(갑 제19호증의 1)과 상이한 점, Y와 피고들 사이의 친족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을가 제12호증의 기재(Q의 2017. 5. 3.자 진술서)와 당심 증인 Q의 일 부 증언은, Q이 이 사건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 3. 27.경 R과 나눈 대화내용(갑 제19호증의 2)과 상이한 점, ‘피고 H의 시동생인 W의 부탁을 받고 위 2017. 5. 3.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대화내용과 2017. 5. 3.자 진술내용이 달라진 이유는 2017년 초에 동네 어른 X(93세, 지금은 사망함)에게 문의하여 O가 이 사건 임야를 관 리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당심 증인 Q의 증언 내용, Q과 원.피고들 사이의 친소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을가 제1, 2, 3, 5 내지 9, 11,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에 대 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망 O가 제1토지를 경작하면서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장 기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다는 점 등 피고들이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P, R, 당심 증인 Q의 각 증언 (단, 제1심 증인 P, 당심 증인 Q의 증언 중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은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 3. 27.경 이 사건 각 토지가 망 O의 소유는 아 니었고 단지 망 O가 산지기로서 관리하던 토지로 기억하고 있었던 점, ② Y(V의 아들 겸 망 O의 사촌동생) 또한 이 사건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 2. 3.경 이 사건 제 2토지(임야)는 모친인 V이 소유한 적이 없었고 부모님과는 무관한 토지로 기억하고 있 었던 점, ③ 망 O의 숙모인 V과 망 O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매도증서 등의 처분문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V이 원고들의 선대 조상 등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망 O는 생전에 오랜 기간 동안 제2토지상에 있던 원고들의 선대 조상 분묘들을 벌초해 주는 등으로 관리하 면서 그 대가로 제1토지의 밭을 경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망 O는 생전에 원고들의 선대 조상 분묘가 제2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것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도로 지료나 벌 초 대가 또는 이장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 등을 제기한 적이 없다) 등에 비추 어 보면, 망 O는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선대 조상 분묘 를 벌초하는 등으로 관리해 왔을 뿐 숙모인 V으로부터 1982.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 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① 망 O의 상속인들인 피고 H, I, L, M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지분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2007. 7. 25. 부적법하게 원인무효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I은 제1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2016. 1. 8.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J, K은 제2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2015. 1. 12. 마쳐진 소유 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기 판사이영진 판사남기정 별지1. 부동산 목록 1. **** 전 367㎡ 2. **** 임야 18,017㎡. 끝. 별지2. 지분 목록 피상속인상속인지분 O 2015. 11. 21. 사망 처피고 H3/9 장남피고 I2/9 1녀피고 L2/9 2녀피고 M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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