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6618대구고등법원 2심2017-07-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은 원고 소유 건물의 1층을 점유하고, F에 대한 신축공사 용역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6나26618 민사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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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F는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뒤 원고와 담보신탁계약을 맺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마쳤다.
- 같은 달 F는 신탁계약에서 생길 수익권을 담보로 H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계약에는 정해진 사유가 생겨 H가 부동산 처분을 요청하면 원고가 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내용이 있었다.
- H는 2009년 10월경 F가 별도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2015년 4월 J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 2016년 2월 K가 J의 매수인 지위를 이어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같은 날 다시 원고와 담보신탁계약을 맺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 피고들은 건물 1층 사무실과 식당 부분을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원고는 소유자라며 해당 공간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 C는 F와 신축공사 관련 용역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용역대금을 받을 때까지 1층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E도 해당 공간을 점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1층 부분을 인도하라고 청구했고, 피고 C는 F에게 받을 용역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용역대금채권이 그 1층 부분 자체와 관련해 생긴 채권인지, 또 피고 C가 원고 소유 건물을 상사유치권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인도 청구를 인정했으며, 피고들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그 채권이 점유 중인 물건과 관련해 생겨야 한다. 피고 C의 용역은 신축공사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등의 업무였고, 해당 1층 부분은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철거될 건물이었다.
- 따라서 신축공사를 준비하며 지출한 비용에 관한 채권은 철거될 1층 부분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C는 일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C의 주장을 상사유치권으로 보더라도,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1층 부분의 소유자는 F가 아니라 담보신탁을 받은 원고이므로, F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없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 C가 F와의 상거래 때문에 해당 1층 부분을 점유하게 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현재 1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그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공간을 인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해당 공간이 원고 소유이고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인도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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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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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26618 부동산인도 등
원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정진규
피고, 항소인1. ****
****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종규, 이도현
2. E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0. 21. 선고 2016가합10358 판결
변 론 종 결2017. 6. 22.
판 결 선 고2017. 7.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1층 사무실, 식당 396.90㎡를 인
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7.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원고(변경 전 상
호: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를 F으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F은 원고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2007. 6. 14.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할 F의 수익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680,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
해 주었다. 이에 따라 F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F의 별도약정
위반 등의 사유로 질권자인 H가 채권 보전을 위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또는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F은 H 또는 원고에게 민형사상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원고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이 사건 담보신탁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다. H는 2009. 10. 29.경 F이 H와의 별도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4. 13. ****(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J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는 2016. 2. 26. J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원고 명의
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1층 사무실, 식당 396.90㎡(이하
‘이 사건 1층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며 각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
았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1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의 주장
피고 ****(이하 ‘C’라 한다)는 2012.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 등
13필지를 부지로 하는 L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인 F과 건
설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이 사
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설계, 계약,
시공 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건축허가에서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건물철거공사에 착
수할 때까지의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2012. 7. 31.부터 2015. 10. 30.까지 총
253,5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F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게 되
었다. 피고 C는 그 용역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이
사건 1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위 용역업무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와 건물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위 용역대금채권과 이 사
건 1층 부분과의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 C는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하여 F
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가지게 되어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
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
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1층 부분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시
행되면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C의 위 주장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에서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건물철거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의 관련 업무인 신축공사의 기획, 설계 등을 위한 용역대금 채권
으로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 용역대금 채
권은 이 사건 1층 부분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채권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철거될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1층 부분
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 C가 주장하는 위 유치권을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
치권으로 보는 경우를 상정하여 살펴본다.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이 사건에서 F
이 2007. 6. 20. 이 사건 1층 부분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자의 지위에
서 서게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상사유치권은 채
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C
는 F에 대한 위 용역대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층 부분을 유치할 수 없다. 또한 상사유치권은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
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 C가 F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1층 부분을 점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주장하는 유치권을 상사유치권으로 보더라도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문관
판사손병원
판사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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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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