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7286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1-09-30 선고검수완료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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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7286 민사 사건(201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집행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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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 2, 3, 4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승계집행문 부여를 요청했다.
  • 제1심 법원은 일부 청구에 대해 관할 법원 위반으로 판단해 해당 부분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했다.
  •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소외 1이 판결 선고 전에 사망해 무효로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 법원은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부분을 관할 위반으로 취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4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권리 승계를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청구했다. 쟁점은 관할 법원의 적절성과 청구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무효로 보고 기각했고,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였으며, 피고 1~4에 대한 청구는 관할 위반으로 다른 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기한 피고 1~4에 대한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전속관할 법원에서 다뤄야 하는데, 잘못된 법원에 제기되어 관할 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소외 1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무효이므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소외 2의 권리 승계인인 피고 1~4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집행채무자가 단순한 항변만 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에서는 권리 승계 사실과 조건 성취 여부만 심리 대상이므로, 소멸시효 주장 등은 반소 없이 항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권 이전 관련 권리 승계를 이유로 여러 피고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를 청구했으나, 일부 청구는 법원 관할 문제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었고, 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무효로 기각되었다.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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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가단19700 판결 【변론종결】2011.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피고 1,2,3,4,6(대법원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중 원고의피고 1,2,3,4에 대한 집행문 부여청구 부분{청구취지 (3)항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3.소외 2와피고 6 사이의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피고 1,2,3,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의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 4. 원고의피고 5(대법원판결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원고의피고 5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피고 6 사이의 소송총비용은피고 6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1)소외 2와소외 1,피고 6 사이의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소외 1의 채무승계인인피고 5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피고 1,2,3,4에게 ‘126/1,782 : 84/1,782 : 84/1,782 : 84/1,782’의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2)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피고 1,2,3,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의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며, (3) 원고와피고 1,2,3,4 사이의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합71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원고는 2011. 4. 5.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통하여피고 1 등 4인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3)항의 청구만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꾼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피고 1,2,3,4에 대한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7. 선고 2000가합7193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소외 2의 상속인들인피고 1,2,3,4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피고 5,6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집행문 신청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1), (2)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계집행문과피고 1,2,3,4에 대한 집행문의 각 부여를 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피고 1,2,3,4에 대한 청구 부분의 관할권 유무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피고 1,2,3,4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민사집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인데, 그 제1심 판결 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잘못 제기된 위 청구 부분에는 전속관할을 어긴 흠이 있다. (2)피고 5에 대한 청구의 당부 살피건대,소외 2가소외 1을 상대로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훨씬 전인 1990. 2. 9.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판결 중소외 1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70 판결 등 참조),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피고 5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피고 6에 대한 청구의 당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인피고 1,2,3,4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피고 1,2,3,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피고 6은,소외 2의피고 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청구이의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항변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피고 6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피고 1,2,3,4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어긴 채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이 사건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되, 제1심 판결 중 원고의피고 5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피고 5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원고의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청구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소송물의 양도에 적용되는 법리를 당연승계의 경우에까지도 잘못 원용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박재영 정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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