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나728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30·2심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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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6·2심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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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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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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