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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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4나30244 민사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8조, 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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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G과 망 D 부부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자녀로 원고 A, B, C와 피고를 두었다.
  • 2021년 3월, 망 D은 부동산의 1/2 지분은 망 G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에게 각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망 G은 2022년 3월 사망했고, 망 D은 2022년 10월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그 지분을 순차로 상속받았다.
  • 그러나 상속등기는 아직 마쳐지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중 상속 지분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런 사건은 가정법원이 전담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해당한다며 소를 각하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즉 민사법원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특별한 제도이고, 공유물분할은 개별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제도라서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 상속재산 분할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까지 따져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해야 하지만, 공유물분할은 이미 확정된 지분을 전제로 방법만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다른 법원은 다룰 수 없음)로 정해져 있다.
  • 따라서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18367)를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므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안 되면,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과 공유물분할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 그리고 상속재산 문제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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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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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30244 공유물분할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망 D의 소송수계인 A 4. 망 D의 소송수계인 B 원고 1, 2,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 원고, 피항소인5. C 6. 망 D의 소송수계인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126973 판결 변 론 종 결2024. 9. 5. 판 결 선 고2024. 9. 26.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X - 2 -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b, c, d, e, l, 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0875㎡는 원고 A의 소유로, 같은 별지2 도면 표시 e, f, m, l,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9.0875㎡는 원고 B의 소유로, 같은 별지2 도면 표시 f, g, h, m, f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0875㎡는 원고 C의 소유로, 같은 별지2 도면 표시 a, b, l, m, h, i, j, k,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45.4375㎡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예비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8을 각 원고들에게, 5/8를 피고에게 배당한다(원고 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도 면 표시 a, b, i, j, a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0875㎡는 원고 A의 소유로, 별지3 도면 표시 b, c, h, i, b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9.0875㎡는 원고 B의 소유로, 별지3 도면 표시 c, d, g, h, c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0875㎡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X - 3 - 원고 C의 소유로, 별지3 도면 표시 d, e, f, g, d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9.0875㎡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143,046,250원을 지 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143,046,25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과 D은 부부사이로서 그 자녀로 원고 A, B, C과 피고를 두었다. 나.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 었는데, 2021. 3. 19.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21.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 었다. 다. G은 2022. 3. 23. 사망하였고, D은 2022. 10. 5.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 가 망 G의 지분과 망 D의 지분을 순차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까지 망 G과 망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X - 4 -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 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 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유물분할의 특별규정이라고 해석된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은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유물분할은 개 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③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 공유물분할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 치, 가격, 공유자의 지분, 실제 점유위치, 분할 후의 재산의 사용가치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결정한다. ④ 심판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은 확정된 공유지분을 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X - 5 - 제로 분할방법을 결정한다. ⑤ 상속재산은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참조), 공유물은 현물분할과 가액분할이 원칙이고 전면적 가격배상은 판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망 G 및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 항 제2호 나.목 10)]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므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피고는 2024. 9. 3.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 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X - 6 - 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사정이 전속관할 위반을 제외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용범 판사김민순 판사이슬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X - 7 - 별지1 부동산 목록 서울 중랑구 F 대 392.7㎡.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X - 8 - 별지2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X - 9 - 별지3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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