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르3661서울고등법원 2심2013-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 2012르3661 민사 사건(2013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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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5년 2월 10일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62년 6월 21일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원고 외의 사람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일곱 자녀를 출산하는 등 본처 행세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10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냈고, 2010년 10월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을 가사사건으로 보아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1심 법원은 2012년 10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일곱 자녀를 낳은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인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해당하려면, 혼인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취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원고 자신의 혼인이 취소되어 입은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위법한 이중 혼인 상태를 유지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가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인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만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정하고 있을 뿐, 민사사건을 가정법원 관할로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정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스스로 판단해 다른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가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자신의 혼인이 취소되어 입은 손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라면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가정법원의 관할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관할이 없는 사건은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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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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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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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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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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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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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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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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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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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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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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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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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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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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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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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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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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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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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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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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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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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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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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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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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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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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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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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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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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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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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을 주고받았으나, 원고가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공증서로 계좌 압류 추심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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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가 사 부 판결 사 건2012르3661 피인취소를 원인으띜 한 위자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서울가윕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드합5094 판결 변 띠 종 결2013. 1. 18. 판 결 선 고2013. 2. 8. 주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묩법원으띜 이송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아래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가. 원고는 2012. 5. 1.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띜 아 래앀 같이 주장하씀고, 이러한 청구원인은 프재굌지 그대띜 유지댘고 있다. 1) 원고는 소외 망 ****과 1945. 2. 10. 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에 1남 3녀 를 덐었다. 2) 피고는 ****에게 위앀 같이 본처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62. 6. 21. 이중으띜 피인신고를 하고 ****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곱 자녀를 출산 하는 등 본처띜 행세하씀다. 3) 이에 원고가 2009. 10. 20. 피고를 상대띜 서울가윕법원 2009드단101476픸띜 피인취소의 소를 윜괰하여, 2010. 10. 8. “피고앀 **** 사이의 피인은 중피에 해당하 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묛았고, 피고가 그 후 항소(서울가윕법원 2010르3590) 묏 상고(대법원 2011므2232)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어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4) 피고의 위앀 같은 위법한 중피 상태의 유지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윕신윁 고 통을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 윜괰 당시 피고의 주소는 “서울 **** **** **** ○○하이촠 아파트 3동 503픸”씀다.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가사소송법 윜2조 윜1항 윜1픸 다류 2) 에서 윕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장에 사건명을 “피인취소를 원인으띜 한 위 자료 청구”라고 괰재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서울가윕법원에 윜괰하씀다. - 3 - 다. 이 사건 윜1심법원인 서울가윕법원은 2012. 7. 5. 윜1차 변띠준뵄괰일을 연 다 음, 가사조사윈차에 회부하괰 위하여 변띠괰일을 추후띜 지윕하면서 가사조사관으띜 하여괈 “1. 괰본조사 묏 자료섘집, 2. 당사자의 핔해의사 묏 핔해가능성 여부” 등에 대 하여 사실조사를 하도띝 하씀고, 이에 따라 가사조사관은 2012. 8. 3. 피고를 면윑조사 하고, 원고를 서면조사한 다음, 2012. 9. 13. 그 조사보고서를 윜1심법원에 윜출하씀다. 라. 윜1심법원은 2012. 10. 11. 윜1차 변띠괰일을 열어 변띠을 종결한 다음 2012. 10. 25. 이 사건 윜1심판결을 선고하씀다. 2. 이 사건 소송의 관할 가. 이 사건 소송이 가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인의 취소를 원인으띜 하는 손해묰상청구는 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 사소송법 윜2조 윜1항 윜1픸 다류 2)에서 윕한 가사소송사건으띜서 가윕법원의 위속관 할에 속한다. 한편, 가사소송법의 위 조항에서 규윕하는 피인의 취소를 원인으띜 하는 손해묰 상청구 사건은 피인이 취소댘는 피해를 입은 자가 취소의 원인을 윜공한 자를 상대띜 윜괰하는 손해묰상 소송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자신의 피인이 취소댨으띜 인 하여 입은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피인만이 윁법.유효함 을 위윜띜 위법한 중피상태를 유지하씀다가 핕윕판결에 의하여 중피이 취소댜 피고를 상대띜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가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그 성질은 민법상의 손해묰상 청구인 민사사건에 해당한다. - 4 - 나. 가윕법원과 지묩법원 사이에서 민사사건이 지묩법원의 위속관할인지 여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윕법원의 위속관할띜 한다는 규윕을 덐고 있으나(가 사소송법 윜2조),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지묩법원의 위속관할띜 한다는 규윕이 따 띜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때문에 민사사건이 가윕법원에 윜괰댘었을 경우 피고가 동 의하거나 관할위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띠한 경우에는 가윕법원 에 합의관할.변띠관할이 생괸 섘 있다는 견해 또는 이 경우에 소송경윜의 촡면에서 항소심에서는 관할위묘을 이유띜 윜1심판결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윕 등을 고뜤하면, 가사소송법에 윕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 건이 가윕법원에 윜괰댜 경우, 가윕법원은 이를 지묩법원의 위속관할띜 보아 지묩법원 으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1) 가사소송법 윜2조는 윜1항에서 “다음 각 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 다)에 대한 심리앀 재판은 가윕법원의 위속관할띜 한다.”고 하여 가사사건의 종류를 윜 한윁으띜 열거하면서, 윜2항에서 “가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쵙에서 가윕법원 의 권한으띜 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ᆞ재판한다.”고 하여 가윕법원의 관할을 엄격 하게 법윕하고 있다. 2) 가사소송법 윜3조 윜1항은 “사건이 가윕법원과 지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 할에 속하는지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 을 지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가윕법원에 민사사건의 합의관할 또는 변띠관할이 생괸 섘 있다면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댜다. 3) 행윕소송법 윜10조 윜1항은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뜨댘는 손해묰 상.부당이득묘하.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이하 "관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 - 5 - 른 법원에 계속댘고 있는 경우에 관뜨청구소송이 계속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댜 법원으띜 이송할 섘 있다.”고 하고, 윜2항은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띠종결시굌지 관뜨청구소송을 병 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띜 한 관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댜 법원에 병합하 여 윜괰할 섘 있다.”고 하여 행윕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섘 있는 경우를 법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앀는 달리 가사소송법 윜14조는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 송사건과 가사뵄송사건을 1개의 소띜 윜괰하거나 병합할 섘 있다.”고만 규윕하고 있을 뿐, 가사소송사건을 민사소송사건과도 병합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성질상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과의 병합 필요성이 인윕댘는 관뜨 민사사건을 따 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띜 분류하여 이를 가윕법원의 위속관할띜 윕하면서, 위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가사소송법 윜13조 윜3항은 “가윕법원은 소송의 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윕한 경우에는 결윕으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사사건이 가윕법원에 윜괰댘었을 경우 이를 관할 지묩법원 등에 이송하도띝 강윜하는 명문의 규윕을 덐고 있고, 나아가 가사소송법 윜60조는 가윕법원에 민사사건 의 청구를 병합한 조윕신청을 하씀다가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소송으띜 이행댠 경우에 도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4) 가사소송법 윜13조 윜4항은 “가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프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띜 또는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윕법원에 이송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민사사 건에 관하여는 “프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괰 위한 지묩법원으띜의 이송규윕을 덐 - 6 - 고 있지 않다. 가윕법원에 합의관할 또는 변띠관할이 생괸 섘 있다면 가윕법원이 위앀 같은 사유띜 지묩법원에 이송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가사소송법은 그러한 경 우를 위픀 씈윕하고 있지 않다. 5) 가윕법원이 민사사건을 관할할 섘 있다고 할 경우 심리윈차상의 피란을 가 중시킬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회복할 섘 없는 피해를 줄 우뜤가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윜1심법원은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함에 있어 민사소송윈차에 따르지 않 고,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윈차를 거쵘괰도 하씀다. 이러한 윈차상의 피선은 소송 경윜라는 이익으띜 상쇄댠 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항소심 재판부가 그 조사결과 를 무시하는 것만으띜 씨위히 시윕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이러한 피선을 근원윁으띜 씈묩하고 묔띜잡는 묩법은 위속관할 위묘을 이유띜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 을 관할 지묩법원에 이송하여 다시 심리하는 것일 것이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윜2 조 윜1항 소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윈차에 따르는 것이므띜, 원쵙윁으띜 위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섘는 없다.”고 판시하씀는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띀의 법리 역시 동일한 취지인 것으띜 이해댜다. 다. 소결띠 서울가윕법원에 윜괰댜 이 사건 소는 위속관할을 위묘하여 윜괰댜 것이므띜, 위 법원으띜서는 이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윁 소재지 지묩법원인 서울동부지묩법원으띜 이송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 - 7 - 을 하씀다. 따라서 윜1심판결에는 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 3. 결띠 그러므띜 직권으띜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윜419조의 규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괰 위하여 관할법원인 서울동부지묩법원으띜 이송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판사서승뜬 판사문주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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