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 2012르3661 민사 사건(2013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5년 2월 10일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62년 6월 21일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원고 외의 사람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일곱 자녀를 출산하는 등 본처 행세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10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냈고, 2010년 10월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을 가사사건으로 보아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1심 법원은 2012년 10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일곱 자녀를 낳은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인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해당하려면, 혼인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취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원고 자신의 혼인이 취소되어 입은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위법한 이중 혼인 상태를 유지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가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인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만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정하고 있을 뿐, 민사사건을 가정법원 관할로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정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스스로 판단해 다른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가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자신의 혼인이 취소되어 입은 손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라면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가정법원의 관할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관할이 없는 사건은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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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을 주고받았으나, 원고가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공증서로 계좌 압류 추심을 실시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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