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재드단52 민사 사건(201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14년 6월 18일 1심 법원(OO가정법원 2012드단2016)은 위자료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묘소 관련 청구도 함께 냈으나, 2015년 5월 14일 항소심 법원(OO가정법원 2014르400, 2014르813)은 피고의 항소와 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다시 상고했지만 2015년 9월 17일 대법원(2015므2100, 2015므2117)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러자 피고는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장녀가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재심 대상 판결인 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거짓 증언을 했다는 증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자료는 내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항소심에 나온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서 자신이 졌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을 청구하려면 위증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재심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을 청구하려면 문제 삼는 증언이 그 판결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준 증거여야 하는데, 피고가 지목한 증인은 재심 대상인 1심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에 나와 증언한 사람이어서 재심 대상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의 거짓 증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위증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어야 한다.
- 피고는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증거가 부족한 것 외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 재심 사유에 관한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심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볼 것도 없이 재심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봐야 한다.
- 결국 피고의 재심 청구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핵심 정리
증인의 거짓 증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위증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처분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심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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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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