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 1심2016-04-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재드단52 민사 사건(201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14년 6월 18일 1심 법원(OO가정법원 2012드단2016)은 위자료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묘소 관련 청구도 함께 냈으나, 2015년 5월 14일 항소심 법원(OO가정법원 2014르400, 2014르813)은 피고의 항소와 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다시 상고했지만 2015년 9월 17일 대법원(2015므2100, 2015므2117)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러자 피고는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장녀가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재심 대상 판결인 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거짓 증언을 했다는 증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자료는 내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항소심에 나온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서 자신이 졌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을 청구하려면 위증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재심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을 청구하려면 문제 삼는 증언이 그 판결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준 증거여야 하는데, 피고가 지목한 증인은 재심 대상인 1심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에 나와 증언한 사람이어서 재심 대상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의 거짓 증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위증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어야 한다.
  • 피고는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증거가 부족한 것 외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 재심 사유에 관한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심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볼 것도 없이 재심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봐야 한다.
  • 결국 피고의 재심 청구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핵심 정리

증인의 거짓 증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위증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처분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심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드27138·서울가정법원·1996-11-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재드단이피201552 원고 재심피고()**** (******-2******)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피고 재심원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재심대상판결****가윕법원선고드단판결2014. 6. 18.201232016 변 띠 종 결2016. 3. 25. 판 결 선 고2016. 4. 2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1.. 재심소송뵄용은 피고 재심원고 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 2 - 원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서 송달20,0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재심청구취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의 핕윕1. 원고는피고의 귀책으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며 피고2012. 11. 28. 를 상대띜 이 법원드단픸 이피 등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201232016, 피인괰간 동안 생한뵄를 윜대띜 지괉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폭행하는 등2014. 6. 18. 피고의 귀책이 민법 윜조 윜 픸 윜 픸에서 윕한 이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8403 , 6 의 이피청구 묏 위자료 청구 중 일부괈만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을 인용하는(1,000)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서 묘소를 윜괰하씀으, 며 ****가윕법원르본소 이피르묘소 이피 사건위 항소심 법원은(2014 400(), 2014 813())), 피고의 항소 묏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하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씀으나2015. 5. 14., 대법원므본소대법원므묘소상고괰각댘어자띜(2015 2100(),2015 2117()),2015. 9. 17. 그대띜 핕윕댘었다.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항소심인 ****가윕법원르본소 이피르묘소 이피 사,2014 400(), 2014 813() - 3 - 건에서 원고 피고의 장녀인 묕가 증인으띜 출석하여 거짓 진선을 함으띜써 피고가,**** 패소하씀으므띜 재심대상판결 ****가윕법원드단판결 에는 민사소송법 윜,(201232016) 조 윜 항 윜 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45117. 나 판단. 그러므띜 보건대 위 증인 묕는 재심대상판결인 윜 심 법원이 아닌 위 항소심,****1 법원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증언한 자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결띠과는 아무런 관 뜨이 없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증인 감윕인 통역,45117,.. 인의 거짓 진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윕대리인의 거짓 진선이 판결의 증거가 댜 때에 핕윕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윜괰할 섘 있고 같은 조 윜,2 항에 의하면 이 경우 처벌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핕윕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띜 유죄의 핕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핕윕재판을 할 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윜괰할 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45114 픸 내지 윜 픸 소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윜 항의 요건이 불뵄댘어 있는 때에72 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윁법한 것이 댘므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댘어야 하는 것이고 위 윜 항 소윕의 윁법요건 해당사실은 재,2 심의 소를 윜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카판(1989. 10. 24.8829658 결 등 참조). 결국 증인 묕가 거짓 진선을 하씀다는 위증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 료 부과의 재판이 핕윕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띜 유죄의 핕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핕윕재판을 할 섘 없을 경우에 해당함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재, 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윁법하다4512. - 4 -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섘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