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 1심2024-07-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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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3994 민사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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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1은 1998년 1월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 2017년 초부터 피고와 피고 1은 서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다.
  •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항의했으나 피고는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피고의 남편도 피고 1에게 항의하였다.
  • 2020년 피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라고 판단하였다.
  • 2022년 원고는 피고와 피고 1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23년 원고와 피고 1은 조정을 통해 이혼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는 1,200만 원으로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와 피고 1은 서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했고, 이는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가 원고와 피고 1을 용서했다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피고 측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2023년 이혼 조정 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혼인 기간, 부정행위 경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2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가 1,2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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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드단51928·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2024-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30784·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르1078·대구가정법원·2013-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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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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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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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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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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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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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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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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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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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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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4드16117·서울가정법원·1995-05-25·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용)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최정아) 【변론종결】2024.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8.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와 피고 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1(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1)은 1998. 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피고 1은 2017. 초경부터 교제하면서 2017. 2.경에는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자기’ 등으로 부르면서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위 대화 내용에는 ‘내입술 안 닿아서 그래~~’, ‘매일하다가 안하니깐’ 등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일정기간 피고 1과의 관계를 이어갔고, 피고의 남편 소외인은 2017. 7. 10.경 피고 1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20. 소외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12.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할 예외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0드합1477). 이에 대해 소외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4. 17.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와 소외인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르50139]. 마. 한편, 소외인은 피고와의 위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2022. 4.경 원고에게 연락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소외인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바. 원고는 2022.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1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와 피고 1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원고의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피고 1도 원고를 상대로 2023. 1. 9.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2023. 7. 20.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3994(본소), 2023드단50107(반소)]. [인정근거] 갑 제1, 4, 7,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와 피고 1은 2017년경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바,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 1은 위 부정행위 이후에 갈등을 지속하다가 별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22. 5. 17.경 피고 1에게 피고 1 모친의 장례식장에 피고가 왔다 갔는지를 묻는 등 피고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바, 위 시점에도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17년경 피고 1과의 만남이 발각된 이후 피고와 피고 1을 용서하였고,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1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원고가 더 크며, 피고는 2017. 초경 이후 피고 1을 만난 사실이 없고 원고는 그 당시 피고와 피고 1의 관계를 알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2022. 10. 13.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을 용서하였다거나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의 책임이 피고 1과 대등하거나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본소), 2013므3970(반소)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3. 7. 20.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0. 13.경 당시까지 그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소멸시효 기간도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방법,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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