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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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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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12952 민사 사건(201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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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1993년 12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약 18년 4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
  • 배우자는 2007년 4월경 OO지역의 공공근로자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를 만났다.
  • 피고와 배우자는 2010년 12월 5일, 18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OO지역 소재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 원고는 2010년 12월 22일 모텔에서 나오는 피고와 배우자를 직접 목격했고, 이후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4월 13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세 차례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았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 차례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만으로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부정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참고).
  •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 원고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지연손해금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2012년 4월 13일부터 계산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붙이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부정행위만으로도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기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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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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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드단12952 위자료 청구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4.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3.부터 2014. 4. 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당자사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 법률상 부부사이였는데, ****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 인 해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과 3회에 걸쳐 모텔에 같이 간 사실은 있으나 ****과 성관계를 맺거 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에 대한 폭언, 폭행이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은 1993. 12.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였다. (2) ****은 2007. 4.경부터 울산광역시 작업반 공공근로자로 취업하였고, 그곳에 서 공공근로자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를 만났다. (3) 피고와 ****은, ① 2010. 12. 5. 15:15경부터 16:45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범 서읍 소재 ****에, ② 같은 달 18. 16:00경 **** 소재 **** ****에, ③ 같 은 달 22. 20:00경부터 22:00경까지 **** 소재 **** ****에 각 같이 투숙하 였다. - 3 - (4) 원고는 2010. 12. 22. 위 ****에서 투숙 후 나오는 피고 및 ****과 마주치 게 되었다. (5)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으며, 피고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하 지 못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여 결국 ****과 피고 모두 2011. 2. 18. 울산지방검찰청 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6) 원고는 ****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13114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은 이혼한다.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양도와 함께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2. 4. 13. 확정되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 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 참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피고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모텔에 투숙함으로 써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에 대한 폭언, 폭행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 4 -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원고가 피고와 ****의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는 원고와 ****의 혼 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이후의 혼인파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와 ****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 정됨으로써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된 2012. 4. 13.부터(원 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원고가 피고와 ****이 ****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한 2010. 12. 22.로 정하여 구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임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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