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르749대구지방법원 2심2010-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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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르749 민사 사건(2010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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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원고는 피고와 항소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항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일부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쟁점은 항소가 적법한지와 재산분할 청구의 정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타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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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 판결
【변론종결】2010. 9.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나.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본소 및 반소 중 재산분할청구 이외의 부분은 모두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심 판결 주문을 기초로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항소특약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불항소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전우석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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