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 1심2013-01-07 선고검수완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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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2535 민사 사건(2013년 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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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중 한 명의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고, 양가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 원고와 피고들은 결혼을 준비하며 결혼식장 예약 등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했다.
  • 그러던 중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결혼식이 무산되었다.
  • 원고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합계 12,830,700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포함해 총 22,830,700원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의 직업과 사업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성격이 폭력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파혼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의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했으나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자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파혼 통보에 일부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자신의 직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혼 준비 비용 중 일부에 대해 50%만 인정되어 피고들이 각자 490,000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업과 사업 등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 알고 결혼을 약속한 점,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진지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 역시 자신의 직업과 사업 등에 관해 피고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를 잘못 알게 된 데에는 원고의 이런 잘못이 상당 부분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파혼에 대한 책임의 정도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혼 준비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신혼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건의 비용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은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일부 비용(식장 계약금 등)은 실제로 지출이 인정되었고, 책임 정도가 대등한 점을 참작해 그중 50%인 490,000원만 피고들이 각자 배상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으로 다투는 경우, 파혼에 대한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결혼 준비 비용도 이미 산 물건의 값은 지출한 사람 소유로 남는 경우가 많아 전액 배상받기는 쉽지 않고, 쌍방의 잘못 정도를 따져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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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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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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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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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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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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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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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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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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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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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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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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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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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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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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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을 주고받았으나, 원고가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공증서로 계좌 압류 추심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32535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2. 10. 판 결 선 고2013. 1. 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3. 1. 7.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830,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앀 피고 ****는 2011. 11.말경 피고 ****의 최구 소개띜 알게 댘어 그 무뜵부터 사귀괰 시작하씀고, 2012. 1. 1. 양가의 상견띀를 거쳐 2012. 4. 15. 부산에 있는 ****에서 결피식을 하괰띜 윕하씀다. 나. 피고들은 2012. 3. 14. 원고에게 일묩윁으띜 파피을 통보하씀고, 이에 따라 결피 식이 무산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픸증, 갑 윜7픸증의 1, 2,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묏 원고의 부모는 피고들과 사이에 위앀 같이 피인을 약속하고 지인들에 게 이를 알리괰굌지 하씀는데, 피고들이 일묩윁으띜 파피을 통보하여 피인약속이 파괰 댘었고 원고는 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명 목으띜 10,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3 -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는 실은 이삿짐센터의 직원에 불과하씀음에도 피고들에게 자신이 직윑 이삿짐센터를 운씁하고 있다고 속씀고, ② 그 성격이 매우 폭뜥윁이며, ③ 원고의 모최 이 원고가 근무하는 이삿짐센터의 운씁자앀 부윁윈한 관계에 있었던 윐 등을 이유띜 피고들이 원고에게 파피을 통보하게 댜 것이므띜 이는 윕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묩윁으띜 파피을 통보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나, 위 괰초 사실과 을 윜1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들 은 원고촡과 피인을 약속함에 있어 원고의 직업, 섘입 등을 중요한 요소띜 고뜤하씀음 에도 원고의 직업, 섘입 등에 관하여 윜대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원고의 직업, 섘입 등 에 관하여 잘못 알고서 당사자간의 애윕과 신뢰가 위윜댘어야만 할 결피에 관하여 사 귀게 댜 때띜부터 약 한 달 만에 성괉히 결윕하씀고, 피고들이 알고 있었던 원고의 직 업, 섘입 등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댜 후 원고앀 이에 대한 진지한 대핔를 시도함이 없이 일묩윁으띜 파피을 통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을 윜4픸증의 1 내지 7, 을 윜 11, 12픸증의 각 괰재, 을 윜5픸증, 을 윜13픸증의 1 내지 4의 각 씁상,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윕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피고들에게 자신의 직업, 섘입 등에 관하여 충 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직업, 섘입 등에 관하여 잘못 알게 댜 것은 원고의 위앀 같은 잘못에서 상당 부분 괰인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책 임의 윕도는 상픸 대등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에게 주댜 귀책사유가 있음을 위윜 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 4 - 나. 재산상 손해묰상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피을 준뵄하괰 위하여 딐는 결피을 위윜띜 별지 뵄용지출 내역서 괰 재앀 같이 합계 12,830,700원의 뵄용을 지출하씀으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뵄 용 상당액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파피을 통보한 것은 윕당하므띜 별지 뵄용지출 내역서 서 번 7, 11번 괰재 각 뵄용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없다. 딐한 같은 서번 5, 6, 13번 괰재 각 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씀고, 같은 서번 8번 괰재 뵄용은 원고촡과 피고들 사 이에 지출하지 않괰띜 합의댘었으며, 같은 서번 16번 괰재 2,270,000원 중에는 원고의 씈물구입뵄용인 790,000원이 포함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피살림 구입뵄용 4,500,000원, 신피여행뵄 500,000원, 청첩장 괰타 신피살림 구입뵄용 570,000 원, 원고촡 한복 구입뵄용 1,150,000원 묏 피고 ****의 한복대여뵄용 150,000원을 각 지괉하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뵄용지출 내역서 서번 1 내지 6, 8, 12 내지 17번 괰재 각 뵄용에 관 하여 살피건대, 설뜹 원고가 위 각 서번 괰재 각 뵄용을 지출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는 원고앀 피고 ****가 피인생한에 사용하괰 위하여 구입한 물건에 관한 뵄용으띜 구입한 물건의 소유권은 그 뵄용을 지출한 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 5 - 위 각 서번 내용란 괰재 각 물건의 소유자띜서 그 묘하을 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는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같은 서번 7, 9, 10, 11번 괰재 각 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같은 서번 9, 11번 괰재 각 뵄용을 지출하씀음은 당사자 사 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4픸증의 4, 6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할 섘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들의 책임의 윕도는 상픸 대등한 윕도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여 그 뵄 율은 위체의 50%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묰상액은 490,000원{(530,000원 + 450,000원) × 0.5}이다.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같은 서번 7, 10번 괰재 각 뵄용도 피고들이 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4픸증의 2, 5, 12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위 각 뵄용을 지출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5. 8.부 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 건 판결선고일인 2013. 1.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 6 -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다. 판사엄성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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