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장 부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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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민사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2010. 9. 6. 소외인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었고, 소외인은 2019. 6.경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6. 소외인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었고, 소외인은 2019. 6.경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배우자인 소외인이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된 사건. - 혼인: 원고와 소외인은 2010. 9. 혼인, 2012년·2015년생 아들 두 명 - 부정행위: 소외인이 2019. 6.경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 - 피고 인식: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 - 원고 태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소외인과 혼인관계 유지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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