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 1심2022-04-05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직장 부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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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민사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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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 9. 6. 소외인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었고, 소외인은 2019. 6.경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6. 소외인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었고, 소외인은 2019. 6.경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배우자인 소외인이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된 사건. - 혼인: 원고와 소외인은 2010. 9. 혼인, 2012년·2015년생 아들 두 명 - 부정행위: 소외인이 2019. 6.경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 - 피고 인식: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 - 원고 태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소외인과 혼인관계 유지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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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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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드단51928·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2024-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르1078·대구가정법원·2013-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20677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서 정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3. 22. 판 결 선 고2022.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Y[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6. 소외인과 혼 인하여 2012년, 2015년생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는 사실, 소외인은 2019. 6.경 무렵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도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 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 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하여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위자료) 산정 방법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원고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가 소외인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긴 하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Y[ - 3 - 그러나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 여금 소외인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에게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된다. 원고가 본인의 유책배우자 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비율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된 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소외인과 피 고가 같이 법정에 서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며,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구상 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일회에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 다.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 하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 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하되,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는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 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외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날인 2021. 8.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Y[ - 4 -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고상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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