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 1심2016-09-08 선고검수완료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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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10008 민사 사건(201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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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A와 교제하며 약혼한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 원고에 따르면, 피고B는 피고A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
  • 원고는 피고A가 2015년 6월 무렵 결별을 통보해 약혼을 부당하게 끝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A와 피고B에게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원고와 피고A가 한동안 원고의 본가에서 지○○ 양가 부모가 만나 식사한 사실 등은 확인됐다.
  • 다만 결혼식 날짜나 장소를 정하거나 예약한 사실, 약혼식이나 약혼 예물을 주고받은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와 약혼한 사이였고, 피고B와 피고A의 부정한 행위와 피고A의 결별 통보로 약혼이 부당하게 끝났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A 사이에 실제로 결혼을 약속한 합의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약혼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혼은 결혼을 하겠다는 두 사람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지만, 결혼할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지 않도록 그 합의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피고A가 결혼을 약속했다거나 피고A의 아버지가 결혼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 두 사람이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치렀거나 약혼 예물을 주고받은 정황도 없었다.
  • 함께 지○○ 양가 부모가 만나 식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결혼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A의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서로의 가족을 만난 일도 가까운 연인 사이에서 있을 수 있어, 약혼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따라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됐다는 주장이나 위자료 액수는 더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함께 지내거나 가족을 만난 사정만으로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약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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