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항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르50409·청주지방법원·2025-04-10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후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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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르18·대구고등법원·1978-04-07
남성과 그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학대와 폭행을 가해 쫓아내고 위자료와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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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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