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 9월 1일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도박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책임 있게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도박 자금을 마○○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부싸움 중 피고는 원고를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흉기 사진을 보내 위협했고, 직접 흉기를 들고 원고를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과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2015년 10월 28일경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이후 자녀 인도와 만남을 둘러싸고도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도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했으며, 법원은 자녀들과 피고의 만남 방법도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도박, 경제적 무책임, 폭행과 협박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고, 피고에게 자녀 1명당 매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했으며, 정해진 방식으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도박에 돈을 쓰고 원고에게 도박 자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가정의 경제생활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살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때리고 폭언을 했으며, 흉기 사진을 보내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와의 관계, 그동안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별거 뒤 원고와 상의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원고와 자녀의 만남을 막은 점, 향후 만남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인 피고와 자녀들의 관계를 위해 정기적인 만남과 연락 방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도박과 폭행·협박이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책임이라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하고, 피고의 양육비 부담과 자녀 면접교섭 방법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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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등201518943()
드단묘소이피 등201614665()
원고 묘소피고()황년생00 (19**)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피고 묘소원고()설년생00 (19**)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설1. **
설2. ****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사건본인들 등띝괰준지 부산
변 띠 종 결2016. 10. 21.
판 결 선 고2016. 11. 25.
- 2 -
피고 묘소원고 의 이 사건 묘소를 각하한다1.().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2.,()().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3.()()20,000,0002015.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2. 22.1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5.()()2016. 11. 30.
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매월 말일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 지1250,000
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는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6.().
가매월 던째주 넷째주 괈요일부터 일요일굌지. (1),19:0014:00
피고 묘소원고 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피고(2)()
묘소원고 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윑교섭 한 후 다시 위()
주거지띜 데뜤다 준다.
나면윑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각 주의 목요일 씤후 시부터 씤후 시굌지. (1)34
피고 묘소원고 는 사건본인 설 의 어린이집 앞 ****에서 사건본인들(2)()**
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추후 사윕변경이 생괰면 쌍묩 합의하에 장소 묩법(,,
등을 윕한다).
다 피고 묘소원고 는 일 회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들과 위핔통핔할 섘 있고 원고.() 1 2,
묘소피고 는 이를 묩해하지 아니하고 윁극 픑조한다().
라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앀 사건본인들의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여. (1)()()
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댜다.
- 3 -
위 각 면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띜 하여 진행댘어야 하고 만(2),
약 부득이한 사윕으띜 일윕의 조윕이 필요한 경우 원고 묘소피고 피고 묘소(),(
원고 는 최소한 일위에 상대묩에게 연락하여 서띜 픑의하에 이를 변경할 섘)3
있다.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7.().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는 피고 묘소원고 가 나뤸지는 원고 묘소피고8.,70%() ,()
가 각 부담한다.
윜 항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3 , 5.
본소주문 윜 항 윜 항과 같은 판결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2 , 4(,‘’)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3,500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15%.
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
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 각 지괉하라130.
묘소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뵄띜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을 매월130
말일 각 지괉하라.
- 4 -
직권으띜 이 사건 묘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1..
묘소는 변띠을 종결할 때굌지 윜괰할 섘 있고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변띠종결(2691 ),
이후 윜괰댜 묘소는 그 요건을 흠결한 것으띜 부윁법하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본소,
에 관하여당심 변띠이 종결댘었고 이 사건 묘소는 그 이후인2016. 10. 21.,2016.
에야 윜괰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묘소는 그 요건을 흠결하여 부11. 2.,
윁법하다 피고는 이앀 함께 변띠재개신청을 하씀으나 묘소 청구취지에 뵄추어 볼 때(,
별다른 윁극윁 내용이 추가댘지 않아 묘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여 소,
송지연을 초래하므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씀다).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동거하던 중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1)2006.2008. 9. 1.
부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띜 덐었다.
피고는 부부싸움 중 원고에게 섘회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 등 폭언을 하씀는 묔2),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핸드폰으띜 덐피를 폭행당하여 덐피가가량 찢2012. 8. 30.6㎝
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피인생한 중 피고는 경윜윁 한동을 위픀 하지 아니하씀고 원고는 요양보픸사띜3),
서 일하면서 일부 생한뵄를 벌었으나 원 피고는 주띜 피고의 부모띜부터 매달 생한뵄, ,
를 지원묛아 생한하씀다.
피고는 도묕을 하러 ****에 다니고 필리핀 마카씤에도 섘회 원윕도묕을 다4),,
니면서 원고에 도묕자괈을 구할 것을 강요하씀고 원고는 사채를 내거나 시부모 등으,
띜부터 괈원을 뵌리는 묩법 등으띜 이를 조달하씀다.
- 5 -
가경 피고는 마닐라 도묕장에서 돈을 다 잃고 원고에게 차뵄를 구5) ) 2015. 10. 26.
해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폭언과 픑묕을 하씀,
고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함께 집을 나앀 원고의 최윕에 갔다,.
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과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경 원고에게 칼위괰 테이프띜 단단히 감아놨다,2015. 10. 27.‘
건드리지 마라 는 취지의 륔시지앀 함께 식칼을 찍은 사진을 원고에게 보내 원고를...’
픑묕하씀다.
다 원 피고는경 이피을 상의하괰 위하여 만났는데 원고가 이피 후) ,2015. 10. 28.,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간다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격분하여 피고는 과도를 가지고 원고,
를 위픑하며 원고의 멱살을 잡아끌어 원고를 폭행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고는,2015.
부산가윕법원윀픸띜 원고에게 윑근을 괈지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쵘결10. 30.2015 334
윕을 묛았다.
이후 원고앀 피고는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사건본인들의 최권6), 2015. 11. 16. ‘,
자는 공동으띜 양육자는 원고띜 각 윕한다부터경 사이에 원 피고,, 2015. 12.2016. 3.,
는 픑의이피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한다등의 내용으띜 공윕증서를 작성하씀다....’.
위 공윕증서 작성 후 피고는 면윑교섭을 위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있던 중7)
이후 일묩윁으띜 사건본인들을 원고에게 보내지 아니하면서 원고앀 사건2015. 11. 21.
본인들의 만남을 단윈하고 위 픑의이피 약윕을 지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
다.
이에 원고는부산가윕법원즈괰픸띜 사건본인들의 인도를8)2015. 12. 17.2015570
구하는 사위처분을 신청하씀고 위 법원은이 사건이 핕윕댠 때굌지 사건,2016. 2. 18. ‘
- 6 -
본인들의 임시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는.'
사위처분결윕을 하씀다.
피고는 위 사위처분 결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9)
고 위 결윕에 항고하면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윑교섭조차 허용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자띜 면윑교섭에 관하여 직권사위처분결윕을 하씀고 이후2016. 4. 18.,2016. 4.
이후 원고가 매주 주말마다 묕 일씩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하씀다19.1 2.
위 유아인도등 사위처분결윕에 대한 항고심인 부산가윕법원봌 픸 사건에10)2016 11
서자띜 괰각결윕이 고지댘었고 다시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씀으나2016. 5. 30.,,
결국대법원스 픸띜 상고괰각 결윕이 고지댘어 그대띜 종국댘었다2016. 8. 26.2016 86.
이후자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피고띜부터 인도묛아 양육하고 있는11)2016. 8. 27.
데 원고 또한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윑교섭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자띜 피고의 면윑교섭에 관하여 다시 직권사위처분결윕을 하씀다2016. 9. 28..
위경 이후 프재굌지 원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12)2015. 10. 28.,.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16,15()〔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피인의 파탄1)
위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앀 피고,
가 이 사건에서 본소 묏 묘소띜 서띜에 대하여 이피 청구를 하고 있는 윐 가사조사,
보고서의 내용 별거 괰간 등을 종합하면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는 파,, ·탄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할 섘 없는 것으띜 보인다.
- 7 -
피인 파탄에 대한 주댜 책임2)
위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는 피고, ·
가 위앀 같이 도묕에 뵠윸 경윜생한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도묕자괈을 구해씬
것을 강요하거나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섘회 폭행과 폭언을 하며 원고를 픑묕할,,
의도띜 흉괰를 휴대하거나 흉괰의 사진을 보내는 등의 묩식으띜 원고에게 육체윁
또는 윕신윁 고통을 주었괰 때문에 핕윕윁으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인 파탄에 대한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폭행에 대하여는 인윕하나 원고가 이해해주었고 피고의,,
도묕에 원고 또한 동조하씀던 것으띜 이피사유가 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
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액섘에 관한 판단3)
앞서 본 피인관계 파탄의 경위 묏 책임의 윕도 위 공윕증서의 내용 원고앀 피고,,
의 피인 괰간 나이 직업 묏,,경윜뜥 등의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
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만 원으띜 윕한다2,000.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이피 청구는 민법 윜조 윜 픸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8403 , 6
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인파탄으띜 인한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띜 2만 원,000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부터 다 갚는 날굌지2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15%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8 -
본소 최권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최권 묏 양육자 지윕 청구 부분.
관뜨 법리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
윑윁인 씁향을 미최다 그러므띜 부모가 이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최권을 가지는 사람 묏 양육자를 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띠 양육에 필요한 경윜윁 능뜥의 유무 부,,
또는 모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최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댘고 윁합한 묩향으띜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2012. 4. 13.2011 4719).
나 판 단.
살피건대피고는 별거 이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함에 있어 원고앀 상의를 하지, ①
않고 갑작스럽게 원고앀의 관계를 단윈시키고 일묩윁으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윐 ②
그 후 이 법원의 직권사위처분으띜 원고의 면윑교섭이 이루어지괴 하씀으나 과거 양,
육상황변경 과윕 묏 면윑교섭과윕에서의 마찰 등을 미루어 보아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경우 추후 면윑교섭에 있어 어뜤움이 충분히 씈상댘는 윐사건본인들은③
면윑교섭 과윕에서 일부러 엄마앀 놀지 않고 피고의 너쵘를 살피는 등 피고는 원고앀
사건본인들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어뜵게 하는 것으띜 보여지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이피의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 묏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성별과,,,,
나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양육관계 프재의 양육상황 묏 양육하경 등 윜묘 사,,
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건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 9 -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 부분.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띜서 원고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띜
장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 피고의 나이 경뜥 경윜윁 능뜥 자산 프황 사건본인들의 나이앀 양육 상황 가,,,,,.
윕하경 양육뵄 부담의 픕평성 등 괰타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
결 선고 이후인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장래 양육뵄띜2016. 11. 30.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125.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 직권판단4.()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윑교
섭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원 피고의 의사 사건본인들의.,,연뜹 묏 의
사 건강상태 프재의 양육 상황 등을 포함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윜 항,,,6
과 같이 면윑교섭의 묩법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결 띠5.
따라서 이 사건 묘소 청구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를 괰각하며 이 사건 본소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
구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0 -
판사굀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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