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항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2024르50409·청주지방법원·2025-04-10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후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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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르18·대구고등법원·1978-04-07
남성과 그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학대와 폭행을 가해 쫓아내고 위자료와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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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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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8221·부산가정법원·2018-03-07
투자금 1억 원·도난 문제로 갈등한 사실혼 관계의 폭행·출입방해와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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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4608·부산가정법원·2018-10-10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들에게 각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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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6666·부산가정법원·2019-06-18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피고 가족에게 차량 구입비와 병원비·생활비 등을 지원했고, 갈등 끝에 피고 을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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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1231·부산가정법원·2020-04-21
피고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임신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믿고 출생신고와 양육비 지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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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2868·부산가정법원·2017-12-06
사실혼 배우자의 제3자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한 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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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2032·부산가정법원·2017-09-06
피고 을과 피고 병이 직장 동료로 지내며 자주 연락하고 퇴근 후 만남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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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8943·부산가정법원·2016-11-25
도박 자금을 마○○라고 요구하고 배우자를 폭행·협박했으며, 흉기 사진을 보내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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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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