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6666부산가정법원 1심2019-06-18 선고검수완료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피고 가족에게 차량 구입비와 병원비·생활비 등을 지원했고, 갈등 끝에 피고 을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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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가사 사건(2019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6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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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13년 1월경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 해 7월경 원고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을은 원고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어머니인 피고 병에게 소개했습니다.
  • 2013년 10월경 피고 을은 원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했고, 이후 원고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경 양가 가족이 만나는 자리를 갖고 결혼 시기를 논의했습니다.
  • 교제와 동거 중 원고는 피고 을과 그 가족에게 차량 구입비, 병원비와 생활비, 집 마련 비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피고 병은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을의 형에게 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일 등을 겪으며 피고 측이 자신을 금전적으로 이용한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 피고 을의 음주 후 행동 등을 두고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 피고 을은 가족과 원고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2016년 1월 31일경 회사를 그만두고 원고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별 뒤 심한 우울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8년 2월경 두 사람이 다시 만났지만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헤어졌습니다.
  • 원고는 약혼이 깨지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원한 돈 가운데 일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만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을 상대로 약혼이 깨진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약혼 관계였는지, 파혼에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주장한 지출이 배상할 손해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약혼이 성립했고 피고들의 잘못이 파혼의 주된 원○○라고 판단해, 두 피고가 함께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갈등을 키운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동거했고 양가 가족이 결혼 시기를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가족들이 원고를 결혼을 앞둔 가족처럼 대했고, 원고도 피고 가족을 위해 상당한 금전 지원을 했으므로 결혼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병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일이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피고 을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적절히 나서기보다 원고와 가족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다툼을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을은 음주 후 문제 행동과 폭언을 반복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뒤에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 역시 피고들의 책임을 뒷받침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지원한 돈을 적극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갈등 상황에서 양보하지 않은 점 등 파혼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부담할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차량 구입비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병원비·생활비 등 인정된 재산상 손해를 바탕으로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반면 이미 반환된 차량의 가치 하락이나 가족이 결혼식에 낸 축의금은 파혼 때문에 생긴 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상 손해 배상액 3,000만 원을 더해 전체 배상액을 4,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관계였고, 피고 병의 과도한 금전 요구와 피고 을의 미흡한 대처 및 일방적인 파혼 통보가 관계가 깨진 주된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고,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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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8드단206666 손해배상(약혼해제) 등 원 고갑 피 고1. 을 2. 병 변 론 종 결2019. 5. 28. 판 결 선 고2019. 6. 1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5.부 터 2019.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11,8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친과의 소원한 관계, 종교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던 원고는 2013. 1.경 피고 을을 만나 교제를 하던 중 2013. 7.경 원고 명의의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 을은 그 무렵 어머니인 피고 병에게 원고를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소개 하였고, 원고와 피고 을의 동거를 허락한 피고 병는 사는 것을 본다며 위 빌라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원고를 딸같이 대하며 반찬을 가져가라고 원고를 부르는 등 자주 만남 을 가졌다. 다. 피고 을은 그 동안 다니던 ○○○를 퇴사한 후 2013. 10. 초순경 원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였고, 같은 해 12월경부터 회사 사택으로 이사하여 원고 가족 과 함께 지냈다. 라. 원고와 피고 을은 2014. 5.경 상견례를 가졌다. 당시 원고 측은 부친과 고모, 남동 생이, 피고 을 측은 부모님, 누나와 매형, 큰 형 등이 참석하였고, 결혼시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사주가 3년간 좋지 않다며 “3년간 동거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잘 지내면 그때 결혼식을 하자, 이미 1년간 동거를 했고 나머지 2 년간 잘 지내면 그때 결혼을 하자”고 하자 피고의 부모님도 이에 동의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을과 그 가족들에게 아래와 같은 금전적 지원을 하였고, 피고 을은 월급을 받아 원고가 요구하는 생활비와 제사비 등을 원고에게 주었다. 1) 피고 병으로부터 ‘형이 차가 후져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것 같다’라는 하소연을 들은 피고 을이 형에게 차를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해 출퇴근이 힘들자, 원고는 아버지 - 3 - 에게 부탁하여 2013. 9. 13.경 피고 을에게 △△△승용차 매수대금과 보험료로 합계 31,551,86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상견례를 앞두고 차가 오래되어 민망하다는 피고 병의 하소연을 듣고 아 버지에게 부탁하여 2014. 2.경 피고 누나 명의로 □□□승용차를 37,760,000만 원에 구 입해 주었다. 3) 한편 원고의 예언(피고 을의 아버지에 대한 불길한 꿈을 꿨다고 함)으로 건강검진 을 받은 피고 을의 아버지가 급히 심장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자, 원고는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는 피고 병의 하소연에 아버지에게 부탁해 2014. 6. 30.부터 2015. 6. 11.까지 약 13개월간 병원비와 생활비조로 월 300만 원 상당을 피고 병에게 주었고, 은행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금액만 합계 3,100만 원에 이른다. 4) 원고는 2014. 6.경 피고 을 형의 결혼을 앞두고 집값이 부족하다는 피고 병의 하 소연을 듣고 가까스로 돈을 마련해 1,600만 원을 피고 병에게 주었다. 한편 원고 아버 지와 고모는 형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700만 원과 100만 원을 부조하였다. 5) 한편 원고는 교제기간 중 피고 병와 피고 을의 누나에게 고가의 가방과 옷 등을 선물하였고, 가족들의 생일에 현금을 챙겨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적인 지원을 바라는 피고 병의 행동 에 힘들어 하던 중 피고 을의 형이 몇 개월 사이 이혼을 하고 매수한 집까지 매도하였 음에도 원고가 준 1,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 병 등이 금전적으로 원고를 이용 한다고 생각하고 크게 실망하였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원고가 그동안 준 것들의 반환 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파혼했다고 하고 돌려달라고 해보라”고까지 하였다. 사. 원고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던 피고 을은 원고의 요구대로 피고 병에게 파혼하 - 4 - 였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돈과 물품 등을 돌려받았다. 1) 피고 병은 원고를 만나 1,6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시 피고 을과 헤어지지 말고 잘 지내보라고 당부하였다. 2) 한편 피고 을의 누나는 원고가 구입해 준 □□□승용차를 중고차 값에 매수하겠 다고 제안하면서 일방적으로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3) 피고 을은 피고 병 등이 없는 사이 원고가 피고 병 등에게 선물한 고가의 가방을 가져와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4) 한편, 피고 을은 2015. 9.경 자신이 타던 △△△승용차를 원고 아버지 회사에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1,000만 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원고 아버지 회사는 이후 위 차량을 ◇◇◇에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아. 원고는 나머지 돈의 반환문제, 피고 을의 잦은 음주와 음주 후 문제행동 등으로 피고 을과 다투는 일이 늘었고, 원고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던 피고 을은 2016. 1. 31.경 원고 아버지 회사에서 퇴사하고 파혼을 통보하였다{피고 을은 더 이상 피고 병 을 설득할 수 없다며 당시 원고에게 그때까지 상황과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갑7)를 작 성해 주었다}. 이후 원고의 거듭된 연락에 심신이 지친 피고 을도 연락처를 변경하고 연락을 끊었다. 자. 평소에도 감정기복이 있던 원고는 위 일로 인해 2016. 3. 14.경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차. 한편 원고는 2018. 2.경 피고 을에게 다시 연락하였다가 서로 화해하고 교제를 시 작하였다. 한편 피고 을은 피고 병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본가 로 돌아갔으나, 원고가 피고 병을 ‘아줌마’라고 호칭하며 받은 돈을 언제 돌려줄 것인 - 5 - 지 확답을 구한다며 연락을 취하자 태도를 바꿔 원고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고소를 하 라는 등 다시 이별을 통보하였다. 카. 피고 병은 2018. 4.경 원고에게 '지금 당장은 돈은 없고 5월쯤 돈을 보내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6호증의 전부 또는 일부 각 기재 내지 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을의 동거과정에 원고와 피고 부모님의 허락이 있었던 점, 피고 을이 2013. 10.경부터 원고 아버지가 운 영하는 회사에 취업하였고, 사택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생활한 점, 원고와 피고 을의 가족들이 2014. 5.경 상견례를 갖고 결혼시기에 관해 논의한 점, 이후 피고의 가족은 원고를 ‘예비외숙모’, ‘처남댁’이라고 호칭하며 관계를 공고히 한 점, 원고는 예비 며느 리로서 피고 을의 가족들을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해주고 과도할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을의 관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지원이라 여기며 받은 점,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 을 형의 결혼식까지 참석하여 고액의 부조를 한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는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봄이 상당하다. 1)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보아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이나 약정금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다. - 6 - 2) 한편, 원고는 피고 을과 교제하기 전부터 부친과의 갈등, 종교문제 등으로 정신 적 방황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제기간 동안 피고에게 제사비 등을 요구하며 감정적 기복을 보였던 점, 원고가 피고 병의 하소연을 지나친 금전적 요구로 받아들였 더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거절을 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오히려 자발적이고 적극적 으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는 점, 이후 태도를 바꿔 금전반 환을 요구하며 원고와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피고 을을 몰아세우고 문제를 원만하 게 해결하기보다 양보 없이 대응하며 서로 상처를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 해제에 원고의 책임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피고 을은 피고 병의 반복된 금전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원고와 가족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점, 피고 을은 그 상황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반복한 점, 급기야 원고와 다투고 감정이 상해 일방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결 별을 통보한 점, 나아가 2018. 2.경 다시 만난 이후에도 재차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하지 못한 채 원고가 피고 병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여기며 원고에게 다시 결별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은 피고 병의 지나친 금전 요구와 부당한 반환거절, 그리고 이러한 갈등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파 혼을 통보한 피고 을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을은 원 고의 피고 을에 대한 과도한 집착, 정신질환, 사이비 종교에 심취 및 그로 이한 과대망 상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이별하게 된 것이므로,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 7 -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혼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중 인용하는 부분 원고가 피고 을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피고 누나 명의로 □□□승용차를 3,776 만 원에 구입해주었다가 이후 피고 누나로부터 2,500만 원만 반환받은 사실과 원고가 피고 을 아버지의 수술을 기점으로 2014. 6. 30.부터 2015. 6. 11.까지 약 13개월간 병 원비와 생활비조로 합계 3,100만 원(원고가 구하는 금액 기준)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돈{4,376만 원(□□□승용차 관련 1,276만 원 + 생활비 3,100 만 원)}들은 원고가 피고 을과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불필요하게 소모한 비용으 로 약혼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약혼 해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피 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의 주된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잘못도 파혼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 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 중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은 3,000만 원(≒ 4,376만 원 × 0.7)이 된다. 2) 재산상 손해 중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① 피고 을에게 △△△승용차를 31,551,860원에 구입해주었다가 중고시세 약 800만 원 상당 무렵에 반환받았으므로, 그 차액 23,551,860원을 배상받아야 하고, ② 피고 을의 형 결혼식에서 원고 아버지와 고모가 7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 부조하 - 8 - 였으므로, 위 돈들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을은 2015. 9.경 위 승용차를 반환한 점(피고 을이 원고 아버지 회사에 1,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1,000만 원도 원고에게 반환 함), 원고 아버지 회사는 이후 위 차량을 1,000만 원에 매도한 점, 원고도 피고 을과 함께 위 승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승용차는 가동연한에 따라 그 가치가 하 락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손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나아가 원고 아버지와 고모가 피고 을의 형 결혼식에 부조한 돈이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해제와 인과관계 있 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을이 약혼에 이르게 된 경 위와 과정, 약혼기간, 약혼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들의 약혼 해제에 관여 한 정도,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500만 원(재산상 손해 3,00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혼해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 9 -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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