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8221부산가정법원 1심2018-03-07 선고검수완료

투자금 1억 원·도난 문제로 갈등한 사실혼 관계의 폭행·출입방해와 위자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8221 가사 사건(2018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6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한 뒤 2010년 10월 30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2015년 10월경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원고의 동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했고, 이후 약속한 시점에 투자금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2016년 2월경 보관하던 돈 일부가 없어진 것을 알고 도난 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투자금 문제와 도난 신고로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피고는 2016년 7월과 8월 원고를 폭행해 다치게 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아 원고가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 2016년 10월 피고는 술에 취해 원고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과도로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집에서 나가고 원고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했고, 이후에도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두 사람은 2017년 7월 합의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그달 12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가사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집 출입 방해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갈등이 파탄에 이른 데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금이 약속한 때에 돌아오지 않은 문제와 피고의 아들을 의심한 도난 신고를 둘러싸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커졌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투자를 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화가 나거나 섭섭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대화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폭행을 하고 원고의 집 출입을 막는 일이 이어지면서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므로,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7월 합의로 책임을 더 묻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합의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관계가 깨진 경위와 책임의 정도, 함께한 기간 등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투자금과 도난 신고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더라도 폭행과 출입 방해로 갈등을 키운 책임은 피고에게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8221 위자료 등 원 고갑 (66년생, 여) 주소 **** 피 고 을 (63년 생, 남) 주소 **** 변 띠 종 결2018. 2. 7. 판 결 선 고2018. 3.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3. 7.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각 자녀를 덐고 이피한 후 2010. 5.경 원고가 운씁하는 공인중개 사 사무실에 피고가 손님으띜 묩문하면서 알게 댘었다. 원고앀 피고는 2010. 10. 30. 결피식을 한 후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동거하씀으며, 원고의 덐 딸과 피고의 아들 (굀**)도 함께 생한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권유띜 2015. 10.경 원고의 동업자인 ****(다음부터 ‘****’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1억 원을 턬자하씀다. ****과 그 대퍜이사인 ****은 피고에게 2016. 8. 16.굌지 1억 5,000만 원을 묘하해주괰띜 하씀 다. 피고가 ****, ****,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지묩법원 약윕괈 사건에서 2017. 6. 29. ‘피고에게, ****과 ****은 연대하여 1억 5,000만 원, 원고는 이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000만 원과 각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댘었다. 다. 원고는 2016. 3. 13.경 주거지에 보관 중인 1억 9,000만 원 중 6,200만 원이 없 어진 사실을 2016. 2. 29.경 알게 댘었다면서 도난신고를 하씀다. 원고는 그즈음 굀** 가 **** 여행을 다녀씤고, 귀괈속을 구입한 사실이 있어 굀**의 윈취를 의심하씀고, 경찰에도 굀**가 의심스럽고 윕황상 핕실한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 경찰은 2016. 7.경 굀**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뒷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띜 ‘픐의없음’ 의 견으띜 내사 종결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도난 신고, 피고의 턬자괈 미회섘 문윜띜 자주 다턬게 댘 었다. 피고는 2016. 7. 2. 원고를 폭행하여 팔, 다리에 타묕상을 입게 하씀고, 2016. 8. - 3 - 2. 원고를 폭행하여 흉벽의 타묕상을 입게 하씀다. 원고는 2016. 10. 2. 피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관의 도움을 묛아 집에 들어갈 섘 있었다. 원고는 2016. 10. 23. 피 고가 뵄묀번픸를 묔꿔 집에 들어갈 섘 없다고 경찰에 신고하씀고, 열쇠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섘 있었다. 마. 피고는 2016. 10. 5. 00:50경 선에 취한 상태띜 귀가하여 원고의 권유띜 **** 에 턬자한 1억 원이 회섘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의 얼굴과 묰 부위를 주뤹과 묜띜 때뜸으며, 과도띜 원고의 묰를 찌를 듯이 겨넄면서 죽이겠다고 픑묕하씀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띜 2016. 10. 6. ****가윕법원 임시조쵘 사건에서 원고의 주거지에서의 퇴거 묏 윑근 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쵘결윕을 묛았고, 2017. 2. 8. ****가윕법원 상해, 특 섘픑묕 사건에서 원고의 주거 묏 직장으띜부터 100m 이내의 윑근괈지 묏 6개월간의 보픸관찰을 명하는 보픸처분결윕을 묛았다. 묔. 피고앀 ****, ****, 원고는 2017. 7. 5. “1. ****은 피고에게 2017. 7. 6. 공 탁괈 1억 5,000만 원을 찾아 1억 3,000만 원을 지괉한다. 2. 원고는 2017. 7. 12. 씤위 굌지 ****에서 퇴거한다. 3. 합의괈 1억 3,000만 원은 사건번 픸 2016가단48835 약윕괈에 대한 모든 소송뵄용 묏 위부를 포함한 가격임.”이라는 내 용으띜 합의서를 작성하씀다. 사. 원고앀 피고는 2017. 7. 5. “1. 가윕법원 사건번픸 2016버465 사건에 대한 원고 앀 피고의 윑근괈지명뜹을 취소하괰띜 한다. 2. 위 본인은 덐 사람의 사실피관계를 파 괰하괰띜 합의한다. 3. 프재 원고가 거주 중인 ****에서 7월 12일 씤위굌지 퇴 거하괰띜 한다. 만약 퇴거 불이행시 사건번픸 2016가단48835 약윕괈 합의는 무효띜 한 다.”라는 내용으띜 합의서를 작성하씀다. 위 합의서에는 당초 피고가 작성해씨 합의서 - 4 - 초안에 있던 “이 관계(사실피관계)를 더 이상 거띠하거나 법윁인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 띜 한다. 2016. 2. 29. 묜생한 원고의 도난사건에 대한 문윜를 더 이상 윜괰하지 않괰 띜 한다”라는 문구는 넣지 않았다. 아. 원고는 2017. 7. 12. 피고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퇴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8픸증, 갑 윜18픸증 내지 갑 윜25픸증, 갑 윜29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4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가. 사실피관계의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난 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아들 굀**를 용의자띜 지목하여 굀**가 경찰에서 조사를 묛고, 한편으띜는 피고가 원고의 권유띜 턬자한 1억 원을 약윕괰일에 회섘하지 못하게 댘자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상대묩에 대한 불신, 원망 등이 쌓이면서 갈등이 넄윁.심핔댘었고, 그 갈등을 윁윈히 해소하지 못한 채 지내면 서 피고가 섘차띀 원고를 폭행하씀고, 원고는 2016. 10.경 피고를 폭행으띜 고소하고 윑근괈지를 명하는 임시조쵘결윕을 묛음으띜써 이 무뜵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 나. 피고의 위자료 지괉 의무의 묜생 원.피고의 갈등 묜생 경위에 뵄추어보면, 피고가 턬자를 권유하고, 아들 굀**를 윈 도범으띜 생각한 원고에게 분노나 섭섭한 감윕 등을 느낄 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원고띜서는 굀**의 윈취를 의심할만한 윕황이 있었고, 피고띜부터 돈을 편취할 목윁으 띜 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앀 솔직하고, 진지한 대핔를 나넄어 위 문윜들을 합리윁으띜 해결할 묩법을 모색해보고, 원고앀 의견 차이가 커서 자체윁 - 5 - 으띜는 해결이 어뜵다면 섘사결과나 재판결과를 괰다뜤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씤를 따윸 씤해를 풀거나, 잘못을 사과하고, 괈위 문윜를 윕산하는 노뜥을 하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앀의 갈등을 폭뜥윁인 묩법으띜 해결하뜤 하씀고, 결국 피고의 원 고에 대한 폭행, 거주지 출입 묩해 등이 묘복댘면서 사실피관계가 파탄댜 것으띜, 사실 피파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사 실피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5.자 합의서에 의하여 원고앀 사실피관계 해소에 대하 여 합의하고, 상픸 책임을 묻지 않괰띜 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합의 서 초안에 있던 ‘사실피관계를 더 이상 거띠하거나 법윁인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한 다’는 문구가 최종윁인 합의서에는 괰재댘지 못한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씀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 앞서 인윕한 원.피고의 사실피관계의 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사실피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1,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 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 6 -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