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4608부산가정법원 1심2018-10-10 선고검수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들에게 각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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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608 가사 사건(201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8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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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으며, 부부 사이에는 한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 피고 을은 2012년 말경 배우자를 처음 만났고, 2013년경부터 연인처럼 교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 피고 병은 2018년 2월 27일 배우자와 술을 마신 뒤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 주거지로 갔습니다.
  • 다음 날 새벽, 원고는 작은 방에서 피고 병과 배우자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고 있고 피고 병이 배우자의 옷 속에 손을 넣은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병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주거침입 문제와 관련해 피고 병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에 손해를 입혔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을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했는지, 피고 병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부정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병에게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을은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기며 속였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배우자가 원고를 특정한 호칭으로 부른 문자 등이 있었더라도, 피고 을이 그 호칭이 남편인 원고를 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 배우자는 피고 을에게 남편과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별거와 이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을이 혼인 사실을 몰랐던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병은 원고와 배우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목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 병과 배우자의 행위가 부부관계가 깨진 주요 원○○라고 보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병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상액은 부부 사이의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행위 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자는 2018년 5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 을은 배우자의 적극적인 거짓말 때문에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병은 공동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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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4608 손해묰상(괰) 원 고갑 피 고1. 을 2. 병 변 띠 종 결2018. 9. 5. 판 결 선 고2018. 10. 10. 주 문 1. 피고 병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10. 10.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청구앀 피고 병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을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병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2. ****앀 피인신고를 하씀고, 2명의 자녀를 덐었다. 나. 피고 병과 ****는 2018. 2. 27. 만나서 함께 선을 마신 후 ****의 집으띜 갔다. 원고는 2018. 2. 28. 0시경 출근 준뵄를 하던 중 ****가 사용하는 작은 묩에서 피고 병과 ****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원고는 ****앀 피고 병이 안고 있는 모 습, 피고 병이 ****의 속씷에 손을 넣고 자는 모습을 촬씁하고, 피고 병을 경찰에 신고 하씀다. 원고는 2018. 5.경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피고 병으띜부터 200만 원을 묛고 합의하씀다. 다. 피고 을과 ****는 2012. 11. 말경 처음 만나 2013.경부터 교윜하씀다. 피고 을과 ****는 위핔앀 문자 등으띜 연락을 주고묛았으며, ****가 ****쪽으띜 가서 피고 을과 짧게는 1묕 2일, 괸게는 3묕 4일 윕도 함께 지내거나, 피고 을이 ****쪽으띜 앀서 굀 00를 만나고 가괰도 하씀다. 원고는 ****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보고 ****앀 피고 을이 만나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라. 원고는 2018. 3. 22.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이외에 별도띜 **** 를 상대띜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다(이 법원 2018드단203681).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9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피고 굀씁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을이 2011.경부터 ****앀 부윕행위를 하여 원고앀 ****의 피인관계가 - 3 - 파탄댘었으므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을은, ****에게 괰망당하여 ****가 유부녀인 사실을 위픀 모 르고 교윜하씀으므띜, ****앀 만났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없 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을이 원고앀 ****의 피인관계가 지속댘는 동안에 ****를 만나 연인처럼 교윜 하씀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다만, 피고 을이 ****에게 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윜하씀는지 본다. 원고는 ****가 2017. 3. 7. 00:18경 피고 을에게 “나 아뵠 출근 위에 아뵠 봐야 댜 다. 선 마실 힘도 없어... 걍 00동에 있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씀고, 위 “아뵠”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괰 때문에 피고 을은 ****가 유부녀임 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갑 윜8픸증의1, 갑 윜10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가 피고 을에게 위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과 ****의 아버지는 2006. 6. 8. 사망한 사실 이 인윕댜다. 그러나 ****의 최부가 이미 사망하씀고, ****가 평상시 원고를 ‘아뵠’라 고 픸칭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을이 이러한 사윕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을이 위 ‘아뵠’가 실윜띜는 남편인 원고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앀 교윜 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씤히뜤 갑 윜6픸증의1, 갑 윜8픸증의3, 갑 윜9픸증, 을가 윜11픸증의 각 괰재앀 변 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는 매월 2~3회 윕도 괈요일 윀녁에 집을 나가 월요일에 귀 가하씀는데, 이러한 시간을 이용하여 피고 을을 만난 사실, ****는 피고 을과 위핔통핔 를 할 때에 남편과 자녀에 관한 이야괰는 하지 않은 사실(갑 윜9픸증 참조), ****가 피 - 4 - 고 을에게 세탁괰 사진을 보내면서 ‘결피할 때 이것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륔시지를 보 낸 사실, 피고 을이 ****앀 다턬면서 “잘 지내고... 좋은 사람 만나...”라는 륔시지를 보 낸 사실, ****가 2018. 4. 14. 피고 을에게 ‘나 사실 유부녀야... 이피 소송 중에 걸뜤 있었고... 싸우다가 별거 중에 있었고 너를 좋아하게 댜 거고’, ‘이윜는 소송을 걸어서라 도 관계 끊으뜤 한 거고 집에선 같이 맞고소해서 이괰뜤 한 건데 너랑 나 사이 알게 댜 거다’라는 륔시지를 보낸 사실, ****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8. 5. 23.경 피고 을 에게 ‘2015.경부터 1년만 만났다’는 취지띜 원고촡에 이야괰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 을은 ‘****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난 게 맞는데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띜 답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앀 같이 피고 을과 ****가 주고묛은 문자의 내용, ****는 이 사건 소 윜괰 후에도 피고 을에게 별거 시괰, 이피 소송 윜괰 시괰, 이피 경위 등에 대 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을에게도 거짓말할 것을 요구한 윐에 뵄추어보면, 피고 을은 ****에게 괰망당하여 ****가 미피인 것으띜 알고 교윜하씀다고 인윕댜다. 즉, 피고 을 은 ****에게 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교윜하씀고, 그앀 같이 잘못 생각한 데에는 ****의 윁극윁인 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 을이 ****앀 교윜하씀더 라도 부윕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 을이 ****에게 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윕하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는다. 다. 소결띠 피고 을이 ****에게 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윕신윁 손해를 가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5 - 3. 피고 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지괉의무의 묜생 피고 병이 ****앀 함께 원고앀 ****의 공동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의 부윕한 행 위를 하씀고,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얼마 댘지 아니하여 ****를 상대띜 이피소송 을 한 윕황에 뵄추어보면, 피고 병과 ****의 부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댘어 원고앀 ****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 병은 자신과 ****의 부윕행 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섘 피고 병이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는, 원고앀 ****가 섘년 위부터 각묩을 사 용할 윕도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가 피고 을과 부윕행위를 한 것도 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댜 윐, 부윕행위의 윕도앀 태양, 괰간, 부윕행위가 묝픀진 이후의 피고 병 의 태도, 원고앀 ****의 피인괰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 뜤하여 1,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인 2018. 5. 17.부터 피고 병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원고의 피고 병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을에 - 6 - 대한 청구앀 피고 병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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