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들에게 각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608 가사 사건(201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8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으며, 부부 사이에는 한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 피고 을은 2012년 말경 배우자를 처음 만났고, 2013년경부터 연인처럼 교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 피고 병은 2018년 2월 27일 배우자와 술을 마신 뒤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 주거지로 갔습니다.
- 다음 날 새벽, 원고는 작은 방에서 피고 병과 배우자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고 있고 피고 병이 배우자의 옷 속에 손을 넣은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병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주거침입 문제와 관련해 피고 병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에 손해를 입혔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을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했는지, 피고 병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부정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병에게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을은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기며 속였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배우자가 원고를 특정한 호칭으로 부른 문자 등이 있었더라도, 피고 을이 그 호칭이 남편인 원고를 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 배우자는 피고 을에게 남편과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별거와 이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을이 혼인 사실을 몰랐던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병은 원고와 배우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목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 병과 배우자의 행위가 부부관계가 깨진 주요 원○○라고 보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병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상액은 부부 사이의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행위 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자는 2018년 5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 을은 배우자의 적극적인 거짓말 때문에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병은 공동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피고 가족에게 차량 구입비와 병원비·생활비 등을 지원했고, 갈등 끝에 피고 을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함.
투자금 1억 원·도난 문제로 갈등한 사실혼 관계의 폭행·출입방해와 위자료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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